상속세
상속 직전 싸게 판 땅, 매매가 대신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매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속 직전 매매가가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 아니면 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증명책임은 세무서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2두7905 판결로 기준과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매매가 대신 공시지가로 과세한 고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그 매매가가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면 공시지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가가 그대로 상속재산 가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오래 가진 땅을 2025. 9. 아는 회사에 넘기기로 하고, 대금을 시세의 절반 정도로 정하면서 아버지의 다른 빚을 매수인이 떠안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2025. 10. 20. 돌아가셨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뒤에 마쳐졌습니다. A씨 형제는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는데, 2026. 7. 세무서는 땅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세금을 더 내라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 판 값이 있는데 왜 더 높은 공시지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상속 직전 매매가를 어떻게 보았나요?
정상 거래 가격이 아니라고 보아 공시지가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2005. 5. 20. 사망했고, 땅은 그 뒤 2005. 11. 21. 회사 앞으로 2005. 5. 13.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땅 대신 매매대금 30억 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했습니다.
| 사정 | 내용 |
|---|---|
| 매매가 | 30억 원(상속인 신고액) |
| 개별공시지가 | 약 103억 원, 그 뒤 감정가는 이를 훨씬 웃돎 |
| 이전 매수 제의 | 약 65억 원 제의를 대금이 적다며 거절 |
| 특약 (핵심 행) | 매수인이 피상속인 측 다른 채무를 부담 |
세 사정을 함께 보아 30억 원을 정상 거래 가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법원은 먼저 사망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땅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이어 개별공시지가가 약 103억 원이고, 그전에 약 65억 원 매수 제의를 거절했으며, 매수인이 피상속인의 다른 채무를 떠안는 특약이 있던 점을 들어 30억 원은 시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망 전에 계약했다면 상속재산은 무엇이 되나요?
계약이 사망 전에 성립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땅 대신 받을 매매대금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들이 매매대금을 신고한 것도 그 때문인데, 법원은 사망 전 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땅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등기 원인일이 사망 전으로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계약 시점이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입금 기록, 중개사무소 계약 기록, 계약 직후 주고받은 문자처럼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가 결론을 가릅니다. 사망 전 계약이 인정되면 그 거래의 양도소득세를 누가 신고하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매매가가 있는데 왜 시가로 인정되지 않나요?
시가는 실제 거래된 금액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거래 실례가 있어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도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외합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대금, 채무 인수 같은 다른 대가가 붙은 계약, 급하게 맺은 거래는 시가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매매가가 시가가 아니라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시지가와 감정가, 거절한 매수 제의, 채무 인수 특약이 그 증명 자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재산을 팔기로 한 계약이 있나요?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계약 날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매매가가 공시지가나 이전 매수 제의보다 크게 낮았나요?
가격을 정한 경위와 주변 거래 사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매수인이 대금 외에 빚을 떠안는 등 다른 대가가 있었나요?
다른 대가까지 더한 실제 대가 전체를 계산해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세무서에서 공시지가로 평가한 고지서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상속인 쪽에서는 매매가가 당시 시장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자료를 준비해 반박합니다. 주변 거래 사례, 중개 의뢰와 매수 문의 기록, 매매가를 정한 경위가 대표적입니다. 매수인과의 관계가 가깝거나 다른 대가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거래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상속 직전 매매 상속세 대응 순서
- 계약 시점 확인 - 사망 전에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 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자료로 확인합니다.
- 상속재산 구분 - 사망 전 계약이 증명되면 매매대금채권, 아니면 땅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는지 정리합니다.
- 거래가 근거 수집 - 주변 거래 사례와 가격 협상 경위, 매수인과의 관계를 자료로 남깁니다.
- 평가액 비교 - 공시지가, 감정가, 매매가를 나란히 놓고 세무서가 든 근거를 대조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상속 뒤 매매사례가액이 문제 되는 경우는 「상속 뒤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사례가액 과세를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이 사망 전에 성립했는지와 매매가를 정한 경위, 매수인과의 관계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평가 다툼과 상속세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평가 방법보다 먼저 계약 시점에서 갈립니다. 사망 전에 계약이 성립했다면 상속재산은 매매대금채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땅 자체가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전등기가 사망 뒤에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날짜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금 입금 내역, 중개 기록처럼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세무서가 매매가를 부인할 때 드는 근거는 대개 공시지가와의 차이, 거절한 높은 제의, 채무 인수 같은 다른 대가입니다. 이 가운데 다른 대가가 있었다면 그것까지 더한 실제 대가가 얼마였는지 계산해 제시해야 매매가가 낮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 평가와 매매사례가액·보충적 평가 다툼, 상속세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시점과 거래 경위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액을 다시 따져 봅니다.
- 상속재산 평가 다툼
- 상속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상속 전 매매 재산 정리
- 매매사례가액 시가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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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제1호 가목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