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투자수익을 보장하려고 판 주식을 되사 왔는데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투자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주식을 되사 왔다면 처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 2013두12652 판결로 계약 해제와 환매의 차이, 대금 조정 약정과의 구별, 신고와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중에 되사 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지 말고, 이미 낸 세금을 다시 보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에 따라 되사 온 것이라면 처음 판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유효한 매매로 양도가 끝난 뒤의 환매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매매여서 당초 양도를 없애지 못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되는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되사 오는 거래 자체에 대해 처음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비상장회사의 대표이자 대주주로, 2023. 6. 사모펀드에 주식 일부를 팔면서 2024년 순이익이 기준에 못 미치면 연 15%의 수익을 붙여 주식을 되사 주기로 약정했습니다. 실적이 나빠지자 펀드가 약정 이행을 요구했고, D씨는 2025. 9. 약정대로 주식을 다시 사 왔습니다. 2026. 5. 세무서는 2023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고지했습니다. D씨는 주식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왔고 오히려 수익금까지 얹어 줬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해제와 환매는 세금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는 양도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들지만, 환매는 새로운 매매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소득이 있어야 과세하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효력이 사라져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됩니다. 반면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뒤 환매약정에 따라 되사 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매매여서, 이미 과세요건을 갖춘 당초 양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되돌린 방식 | 세법상 평가 | 당초 양도소득세 |
|---|---|---|
| 해제권 행사로 매매계약 해제 | 양도가 없었던 것 | 과세요건 없음, 안 날부터 3개월 안 경정청구 |
|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경정청구 가능 |
| 투자수익 보장 약정에 따른 환매 (핵심 행) | 별개의 새 매매 | 그대로 과세 |
같은 주식이 돌아왔더라도 해제인지 환매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세금을 이미 냈는데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되었다면, 그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대금 감액에 따른 환급 절차는 「양도소득세를 낸 뒤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대금이 깎였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펀드 투자 주식 환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굴 양식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2007. 3.과 4. 두 펀드에 주식을 1주당 121,500원에 판 사안입니다. 계약서에는 2007년 순이익이 50억원 이하이거나 2008년 순이익이 80억원 이하이면 펀드가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를 요구할 수 있고, 대주주는 양도대금에 연 복리 20%를 더한 금액으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대주주는 2007. 5. 7.경까지 양도대금을 모두 받고 명의개서도 마쳐 주었습니다. 기름유출 사고로 회사가 손실을 내자 펀드는 투자금 상환을 요구했고, 대주주는 이익소각이나 유상감자 대신 2008. 6.부터 2010. 11.까지 주식을 모두 되사 왔습니다.
원심은 잠정적으로 양도한 주식을 되사 와 계약 효력이 소멸했으니 양도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환매가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아니라 “약정된 투자수익금 등의 지급을 위한 별개의 매매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금을 모두 받고 명의개서까지 마친 이상 양도는 이미 끝났고, 그 뒤 실적에 따라 수익을 보장해 준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취지입니다.
대금 조정 약정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계약서 문언과 실제 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 계약에는 순이익에 따라 양도 주식 수량이나 양도대금을 사후에 조정하는 대금 조정 약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환매 약정을 그것과 구별해, 양도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을 되사 올 때 원래 대금에 수익금을 붙였나요?
환매가 별개의 매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므로 당초 양도분 신고 여부부터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계약서에 해제권이나 해제조건 조항이 있고 실제로 해제를 통지했나요?
해제 통지와 원상회복 정산 자료를 모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당초 양도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신고 기한과 현재 상태를 확인해 바로 신고 방안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계약 구조를 정리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대금 조정 약정에 따라 양도가액 자체가 바뀌었다면 어떻게 볼지는 이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투자 계약을 맺을 때 조항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적이 나쁘면 당초 매매를 없던 것으로 하고 대금을 돌려주는 구조인지, 매매는 유지하고 수익만 보전하는 구조인지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도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 판결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 환매 약정 양도세 대응 순서
- 계약 조항 분류 - 해제·해제조건, 양도대금 조정, 환매·풋옵션 조항을 계약서에서 나누어 표시합니다.
- 양도 시점 확정 - 대금 청산일과 명의개서일을 확인해 당초 양도가 언제 끝났는지 날짜로 정합니다.
- 예정신고 이행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당초 양도분을 빠짐없이 신고합니다.
- 환매 대금 정리 - 되사 올 때 붙인 수익금의 성격과 지급 근거를 기록하고, 다음에 그 주식을 팔 때 쓸 취득 자료로 보관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기한 관리 - 해제 사유면 안 날부터 3개월, 일반 경정청구는 5년 안에 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불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가 양도를 해제하는 구조인지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환매 구조인지에 따라 당초 양도소득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 투자 계약 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투자 유치 계약에서 대주주가 수익을 보장하는 조항은 흔하지만, 세금 효과는 조항의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경제적 결과라도 계약이 해제되어 대금을 돌려준 것인지, 양도는 그대로 두고 새로 사 온 것인지에 따라 당초 양도소득세가 남는지가 갈립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세무 효과를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이미 환매를 마쳤다면 실제로 주고받은 문서의 제목과 대금 산정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매」「주식매매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연 복리 수익금을 붙여 되사 왔다면 별개의 매매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해제를 주장하려면 해제권 행사 통지와 원상회복 정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투자 계약서의 해제·대금 조정·환매 조항을 나누어 과세 여부를 다시 따져 봅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 후발적 경정청구
- 투자 계약 세무 구조 검토
- 대주주 주식 거래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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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2652 판결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