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장회사 유상증자 실권주를 할인가로 배정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상장회사 주주배정 증자에서 생긴 실권주를 시가보다 크게 할인해 제3자로 배정받으면, 간주모집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14두14976 판결입니다. 보호예수 주식 과세, 현행 비과세 범위, 신고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도 모든 실권주 배정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모집 방법으로 배정한 경우만 빠집니다. 대법원은 주주배정 증자에서 생긴 실권주를 규제 한도를 넘는 할인율로 제3자에게 배정했다면 간주모집 요건을 갖추었어도 비과세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식을 아직 팔지 않았거나 보호예수로 팔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코스닥 상장회사 대표의 지인으로, 2025. 11.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생긴 실권주 30만 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았습니다. 발행가는 기준주가에서 30% 할인된 가격이었고, 배정받은 주식은 1년간 보호예수되었습니다. A씨는 상장회사 증자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어 신고하지 않았는데, 2026. 9. 세무서에서 실권주 배정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팔지도 못한 주식에 세금이 나오는 것이 맞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고 납세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안은 코스닥 상장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다 실권주가 생기자, 30%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제3자인 원고에게 배정한 것입니다. 당시 규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을 10%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증세법은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과세 대상에서 뺐습니다. 공시와 가격 규제를 받고 어느 정도 할인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는 발행가 제한이 없어 이익이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간주모집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정한 비과세 대상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이익은 어느 날 주가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주식대금 납입일 주가로 계산합니다. 원고는 발행가를 이사회 결의일 기준으로 정했으니 그날 주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결의일부터 납입일 사이 주가 상승분도 실권주를 받은 사람이 기존 주주에게서 무상으로 넘겨받는 이익이라고 보았습니다.
발행가를 정하는 증권 규제와 부의 무상이전에 과세하는 상증세법은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권 규정에 맞게 발행가를 정했더라도 납입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상장법인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권리락일, 그 밖에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정합니다.
보호예수로 팔 수 없는 주식도 과세하나요?
네, 과세됩니다. 원고는 주식이 보호예수되어 팔 수 없으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때 이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고 보았습니다.
저가 발행으로 생긴 증여이익은 자본이득이어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 것이지, 주식을 팔 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호예수는 소수주주 손해를 막으려는 처분 제한 제도일 뿐이고, 보호예수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증여재산가액이 당사자 뜻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같은 판결은 소액주주 여러 명이 포기한 실권주를 한 명이 포기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규정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실권주 배정이 비과세인가요?
현행법은 판결의 결론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의 모집방법, 즉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만 과세 대상에서 뺍니다.
| 항목 | 금액 |
|---|---|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 발행주식 100만 주 | 1주 1만원 |
| 신주 인수가액 × 증가 주식 20만 주 | 1주 7,000원 |
| 증자 후 1주당 가액(가중평균) | 9,500원 |
| 1주당 이익(9,500원 - 7,000원) | 2,500원 |
| 실권주 10만 주 배정 시 증여재산가액 (핵심 행) | 2억 5,000만원 |
상장법인은 증자 후 실제 1주당 평가가액이 가중평균 가액보다 낮으면 그 가액을 씁니다.
단순 예시 계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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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특정인에게 배정받았나요?
상장회사라도 비과세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여이익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인수가액이 증자 후 1주당 가액보다 낮았나요?
시행령 산식으로 1주당 이익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났나요?
기한후신고로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이미 증여세 부과 고지서를 받았나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다만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이 예외에서 다시 제외합니다. 이는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어도 1년 안에 50인 이상에게 넘어갈 수 있어 모집으로 보는 이른바 간주모집입니다. 그러니 소수에게 실권주를 몰아준 배정은 상장회사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회사 실권주의 일반 계산은 「회사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더니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권주 증여세 대응 순서
- 배정 방식 확인 - 이사회 의사록과 증권신고서에서 실권주를 몇 명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정했는지 확인합니다.
- 증여일 특정 - 주식대금 납입일(그 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교부일) 등 시행령이 정한 날을 찾아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 이익 계산 -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으로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해 배정 주식 수를 곱합니다.
- 신고·불복 선택 - 기한 안이면 신고하고,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나 부과 후 불복을 준비합니다.
- 가산세 검토 - 비과세로 믿은 경위가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는 좁게 인정되므로 자료를 갖춰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권주를 배정한 방식과 청약 권유 대상자 수, 할인율과 증여일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본거래 증여세 신고 검토와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장회사 증자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라고 믿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실권주를 누구에게 어떤 절차로 배정했는가입니다. 이사회 결의로 특정인에게 배정했다면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증권신고서나 소규모 공모 공시가 있었는지, 청약 권유 대상자가 몇 명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비과세 관행이나 가산세 감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면 다른 사례에서 과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고를 놓쳤다면 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검토해 가산세를 줄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상증자·실권주 배정 등 자본거래 증여세의 신고 검토와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배정 절차와 평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다시 산정합니다.
- 자본거래 증여세 신고 검토
- 증여세 부과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과세전적부심사 대응
- 상장회사 증자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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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제1호 나목·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제2항·제2항 제1호·제2호·제3항·제5항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두1497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