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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회사가 사 둔 자기주식을 나중에 소각하면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이 처음부터 소각을 위한 것이었다면 주식 양도가 아니라 자본 환급으로 보아, 주주에게는 의제배당이 소각 결의일에 생깁니다. 대법원 2016두49525 판결로 판단 기준, 먼저 준 대금의 가지급금 처리, 현행 상법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사들이기 전에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사들일 때는 보유·처분 목적인지 소각 목적인지를 주주총회 결의와 계약서에 분명히 적고, 그 목적에 맞게 처리하십시오. 거래의 성격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거래 전체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네, 처음부터 소각을 위한 매입이었다면 주주가 받은 돈은 양도대금이 아니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규모 비상장회사가 주식 49.8%를 사들이고 1년 3개월 뒤 소각한 거래를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준 날이 아니라 소각을 결정한 날이고, 그 전에 준 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붙었습니다. 매입과 소각 사이에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가족이 주식 전부를 가진 B사는 2025. 2. 사업용 토지를 판 돈으로 A씨 동생이 가진 주식 40%를 사들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소각 이야기가 없었고, 동생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B사는 처분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2026. 6. 그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감소 등기를 했습니다. 2026. 9.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조사 대상에는 주식 매입 거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동생이 낸 양도소득세와 다르게 배당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지, 회사에도 세금이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주주에게서 사들인 자기주식을 어떻게 보았나요?

주식 양도가 아니라 주식소각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원고 회사는 2011. 1. 12. 주주 5명에게서 전체 주식의 49.8%인 4,980주를 약 56억 9,500만 원에 사들였고, 2012. 4. 5. 이를 소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지 자본거래인지는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사업의 원천인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판 돈으로 당시 취득이 제한되던 자기주식을 사면서 처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주 모두 대표이사 친인척이었고 1년 3개월 동안 처분 노력도 없었으며, 실제로 소각해 자본이 줄었습니다. 계약서에 소각 내용이 없고 기간이 길다는 점만으로 소각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도로 볼 때와 소각으로 볼 때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주의 소득 종류와 회사의 의무가 달라집니다. 양도라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주주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소각이라면 받은 돈에서 주식 취득에 쓴 금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회사는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

자기주식 매입의 성격에 따른 과세 차이
구분주식 양도(자산거래)주식 소각(자본거래)
주주 소득양도소득의제배당(배당소득)
소득 시기양도 시기소각 결정일
회사 의무원천징수 없음배당소득 원천징수
소각 전 지급 대금 (핵심 행)매매대금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문제

같은 돈이라도 거래 성격에 따라 세목과 시기가 모두 달라집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7조,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회사 쪽에는 법인세 문제도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소각 결의 전에 지급한 매매대금을 감자대가의 선지급, 곧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이자 없이 돈을 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넣은 처분을 대법원도 유지했습니다.

의제배당은 언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나요?

주식 소각을 결정한 날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의 수입시기를 소각이나 감자를 결정한 날로 정합니다. 대법원도 대금을 2011년에 지급했더라도 소각을 결의한 2012. 4. 5.이 주주들의 배당소득 수입시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입 연도와 소각 연도가 다르면 귀속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회사는 소각 결정일이 속한 시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그 전까지 나간 대금은 가지급금으로 남아 인정이자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가족 주식을 소각한 사례는 「가지급금을 갚으려고 배우자에게 준 주식을 회사가 소각하면 배당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상법 아래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판단 기준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던 2011. 4. 개정 전 상법 아래의 거래였습니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 등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자기주식을 사들일 때 의사록에 취득 목적을 적지 않았나요?

    보유 목적을 보여 줄 수 있는 다른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2. 주식을 판 주주가 대표이사의 가족이나 친척인가요?

    특수관계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과 인정이자 위험을 함께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3. 매입한 주식을 결국 소각했거나 소각할 계획인가요?

    소각 결정일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와 귀속 과세기간을 점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4.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와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그러나 양도인지 소각인지는 상법상 취득이 허용되는지와 별개로 거래 전체 과정으로 판단하므로, 절차를 지켜 샀다는 사정만으로 양도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의 의제배당 규정과 수입시기 규정도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자기주식 매입·소각 세무 대응 순서

  • 목적 확인 - 매입 당시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계약서에 적힌 취득 목적을 확인합니다.
  • 경위 정리 - 매입 자금의 출처, 대금 결정 방법, 주주 구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처분 노력 자료 확보 - 보유 목적이었다면 매각 시도, 임직원 보상 계획 등 자료를 모읍니다.
  • 세액 비교 - 양도소득세와 의제배당 과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함께 계산해 봅니다.
  • 조사 대응 -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입 당시의 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 매입 뒤 처분 노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양도와 소각 중 어느 쪽으로 과세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거래의 세무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기주식 거래의 성격은 사들일 때 남긴 서류로 대부분 정해집니다. 의사록에 취득 목적이 비어 있고 처분 계획도 없이 대주주 가족 지분만 사들였다면, 과세관청은 나중의 소각을 근거로 처음부터 감자였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 목적이라면 매각 대상 물색, 임직원 보상 설계 같은 자료를 그때그때 남겨야 합니다.

세액 차이는 주주와 회사 양쪽에서 봐야 합니다. 주주가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더라도 의제배당으로 바뀌면 종합과세가 될 수 있고, 회사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를 함께 부담할 수 있습니다. 소각 시점을 정하기 전에 두 방식의 세액을 미리 비교해 두는 것이 실무상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기주식 취득·소각과 가지급금 정리 거래의 세무 검토,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경위 자료를 기준으로 과세 위험을 진단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소각 세무 검토
  • 의제배당·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가지급금 인정이자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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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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