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유상증자로 받은 신주가 합병상장으로 오르면 증여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자기 돈으로 인수한 신주는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6두55926 판결입니다. 판결의 요건 해석과 포괄 규정의 한계, 현행법에서 새로 따질 과세 근거와 신고·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합병등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부과 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자기 돈으로 인수한 신주라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세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최대주주에게서 받거나 산 주식, 또는 증여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아니면 그 신주의 상장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법에는 다른 과세 근거가 생겼으므로 그 부분은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바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비상장 게임 개발사 임원으로 일하던 2022. 4. 회사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 2만 주를 배정받았습니다. 대금 1억 원은 B씨의 예금과 대출로 냈고, B씨는 최대주주인 대표의 처남입니다. 2025. 9. 코스닥 상장사가 회사를 흡수합병해 B씨는 상장사 주식을 받았고, 주가는 인수가의 다섯 배가 되었습니다. 2026. 6. 세무서는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안내했습니다. B씨는 자기 돈으로 산 주식에도 증여세가 나오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임직원의 신주 상장이익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직원들에게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했고, 5년 안에 최대주주인 코스닥 상장사가 그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가치가 오른 부분에 증여세를 매겼습니다. 대법원은 합병상장이익 과세가 최대주주 등에게서 주식을 증여받거나 산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산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주 규정에 대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하며”라고 판시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직접 인수대금을 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증여의 포괄 규정으로는 과세할 수 없었나요?
이 판결에서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개별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늘었다면 증여라고 정한 포괄 규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규정이 일정한 거래만 과세대상으로 정해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경우에는, 거기서 빠진 거래가 포괄적 증여 개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합병상장이익 규정은 이런 신주 취득을 과세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법리는 2013두13266 판결 등에서 이어진 것으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지키려는 취지입니다. 원심이 덧붙인 증여재산가액 유추 산정 문제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며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상고가 기각되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합병상장이익 규정만 보면 구조는 같습니다. 현행 제41조의3 제2항도 최대주주등에게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3년 안에 최대주주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고, 신주는 그렇게 취득한 뒤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2016. 12. 20. 개정된 제4조 제1항은 재산 취득 후 가치가 늘어난 이익(제3호)과 개별 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제6호)를 과세대상으로 적었습니다. 제42조의3은 자력이 없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의 내부 정보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5년 안에 가치가 오른 경우를 따로 과세합니다. 인수 자금의 출처와 합병 정보를 언제 알았는지가 새로 쟁점이 됩니다. 판결 당시에는 없던 근거이므로 이 판결만 믿고 신고를 생략하기보다 자금 흐름과 정보 취득 시점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주식, 합병상장이익 계산 때 취득가액에 더해 주나요?」에서도 합병상장이익 계산을 다루었습니다.
| 취득 경로 | 제41조의5 요건 | 따로 볼 점 |
|---|---|---|
| 최대주주등에게서 증여받거나 산 주식 | 해당 | 5년 안 합병, 기준금액 이상 이익 |
| 3년 안에 최대주주등에게서 받은 돈으로 산 주식 | 해당 | 자금이 섞이면 증여재산으로 추정 |
| 위 주식을 가진 뒤 배정받은 신주 | 해당 | 제41조의3 제7항 |
| 자기 돈으로 인수한 제3자 배정 신주 (핵심 행) | 해당하지 않음 | 제4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42조의3 |
자기 돈으로 인수한 신주라도 현행법의 다른 과세 근거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41조의5,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주를 최대주주나 그 가족에게서 받거나 산 것인가요?
합병상장이익 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정산 신고 여부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1호
인수대금 중 최대주주등에게서 3년 안에 받은 돈이 있나요?
자금 흐름을 시점별로 정리해 증여재산 해당 여부를 따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2호·제6항
신주를 인수할 때 합병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나요?
제42조의3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증여세 고지서를 이미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대응 순서
- 취득 경로 확인 - 신주를 회사에서 직접 인수했는지, 최대주주에게서 받거나 샀는지 정리합니다.
- 자금 출처 정리 - 인수대금을 낸 예금·대출 내역과 3년 안에 최대주주등에게서 받은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행 근거 점검 - 제4조 제1항 제3호·제6호, 제42조의3 적용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 정산 신고 여부 결정 - 정산기준일과 신고기한을 계산해 신고하거나 과세 제외 의견을 정리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주 인수대금을 누구의 돈으로 냈는지,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합병 정보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상장·합병 이익 증여세의 신고 검토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안내를 받으면 주가 상승폭보다 먼저 신주 인수대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금 일부라도 최대주주나 그 가족에게서 받은 돈이 섞였다면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예금 이체 내역과 대출 약정서를 시점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개별 규정을 벗어났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제4조 제1항 제3호나 제42조의3을 근거로 들 수 있으므로, 합병 논의가 언제 시작됐는지와 인수 당시 그 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이사회 자료와 공시 일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주식 상장·합병 이익과 신주 인수를 둘러싼 증여세 과세 검토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취득 경로와 자금 출처를 기준으로 과세 요건을 다시 따집니다.
- 합병·상장 이익 증여세 검토
- 증여세 부과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신주 인수 자금 출처 정리
- 특수관계인 주식거래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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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3항·제4항·제6항·제7항·제9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 제1항·제6항, 제41조의5 제1항·제3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