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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은 예정신고기한부터 세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다음 해 5. 31.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 2017두40235 판결로 기산일의 이유와 신고 여부에 따른 5년·7년·10년, 기간이 지난 고지서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양도한 해의 다음 해 6. 1.부터 셉니다. 신고했으면 5년, 신고하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가 있으면 10년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다음 해 5. 31.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대법원은 예정신고기한을 기산일에서 뺀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고, 현행 시행령도 같은 문언입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날짜를 다시 세어 기간이 지났다고 다투는 데 힘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 4. 상가를 팔았지만 예정신고도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2026. 9.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예정신고기한인 2019. 6. 30.부터 7년을 세면 2026. 6. 30.에 이미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인은 확정신고기한 기준으로 세면 아직 남았다고 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7년을 적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쪽 계산이 맞는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세액 계산을 다투는 데 집중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제척기간 기산일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며,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지 않도록 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항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간과세 세목이고, 예정신고는 세원을 일찍 확보하려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어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기산일은 일률적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까지 포함해 기산일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은 모법의 범위 안이라는 결론입니다.

예정신고를 안 하면 세무서가 먼저 과세할 수 있는데 왜 기산일은 늦나요?

예정신고 단계의 결정은 세금을 일찍 걷기 위한 특례일 뿐이어서입니다. 소득세법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무서가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세액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원고는 이 점을 들어, 과세할 수 있게 된 날부터 기간이 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 때문에 제척기간이 당연히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세무서는 예정신고기한이 지나면 바로 과세할 수도 있고,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7년·10년 동안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신고분 세금을 언제 걷을 수 있는지는 「양도세 예정신고 세금을 못 냈는데 5월 확정신고 전에 세무서가 걷어 갈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신고 여부에 따라 5년·7년·10년은 어떻게 갈리나요?

신고서를 냈으면 5년, 내지 않았으면 7년, 부정행위로 세금을 빼돌렸으면 10년입니다. 기산일은 셋 모두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같습니다. 국외 부동산처럼 역외거래에 해당하면 각각 7년, 10년,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신고서를 낸 것으로 보아 5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계약서, 재산 은닉처럼 과세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옛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의 적용 시기를 정한 부칙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납부지연가산세가 1일 10만분의 22씩 붙고, 무신고가산세는 20%(부정행위 40%)입니다.

2019. 4. 양도한 경우의 제척기간 만료일
경우기간만료일(기산일 2020. 6.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5년2025. 5. 31.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핵심 행)7년2027. 5. 31.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10년2030. 5. 31.
예정신고기한부터 잘못 센 무신고7년2026. 6. 30.(인정되지 않음)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이 아니라 확정신고기한(2020. 5. 31.)의 다음 날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척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고지에 따라 낸 세금은 잘못 낸 세금이 됩니다.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고지서를 받고 일단 낸 경우라도 기산일과 기간을 다시 계산해 보고, 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을 청구하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검토합니다. 기간 계산이 애매하면 고지 직후 90일 안에 불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예정신고기한부터 세어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6. 1.을 기산일로 다시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2.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중 하나라도 접수한 기록이 있나요?

    무신고 7년이 아니라 5년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

  3. 세무서가 10년 제척기간을 적용했나요?

    부정행위로 든 사실이 적극적 은닉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4.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로 기간 경과와 세액을 함께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양도세 제척기간 다툼 대응 순서

  • 양도일과 신고 이력 확인 - 잔금일·등기일 중 이른 날, 예정신고·확정신고 접수증을 모읍니다.
  • 기산일 계산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6. 1.을 기산일로 잡고 5년·7년·10년 만료일을 적어 봅니다.
  • 부정행위 주장 점검 - 10년이 적용됐다면 세무서가 든 적극적 은닉 행위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검토 -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기간 경과와 세액 계산을 함께 다툽니다.
  • 고지 후 불복 - 기간이 지난 뒤의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일과 신고서 제출 여부,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척기간을 다투는 사건은 계산 한 줄에서 갈립니다. 예정신고기한부터 세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대법원 기준으로 다시 세면 1년 가까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만 믿고 과세전적부심사를 넘기면 세액 자체를 다툴 기회까지 놓칩니다.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5년·7년·10년 중 무엇이 적용되느냐입니다. 세무서가 10년을 적용했다면 부정행위로 든 사실이 단순 무신고인지, 거짓 계약서나 명의 분산 같은 적극적 행위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예정신고 접수증이나 홈택스 신고 내역이 있으면 무신고 7년이 아니라 5년을 주장할 근거가 되므로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이력과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 가능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다툼
  • 부정행위 10년 적용 불복
  •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 부과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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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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