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하고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수정신고하고 낸 세금은 납부의무가 이미 소멸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301623 판결로 명의위장만으로는 10년 제척기간이 아닌 이유, 반환 절차와 5년 시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낸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기 전에 환급 청구나 반환 소송을 준비하십시오.
네,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끝난 세금을 수정신고하고 냈다면 국가를 상대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 자체가 소멸하므로, 그 뒤에 낸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낸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10년이 아니라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이며, 대법원은 명의위장만으로는 10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2년 지인 명의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보유하다가 회사 청산 과정에서 배당으로 보는 소득을 받았고, 소득세는 지인 명의로 신고·납부되었습니다. 2024. 3.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실제 소득자가 A씨라며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종합소득세 2억원을 수정신고하고 냈습니다. 2026. 7. A씨는 명의만 빌렸을 뿐 허위 계약서를 만든 적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A씨는 이미 낸 세금을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간주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수정신고·납부한 원고가,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입니다. 국가는 원고가 다른 사람 명의를 써서 소득을 숨겼으니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조세포탈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명의위장 외에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 낸 세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렸다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나요?
명의위장만으로는 원칙적으로 10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보고,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에 그친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행위 | 부정행위 해당 | 제척기간 |
|---|---|---|
| 조세포탈과 무관한 명의 사용 | 해당하지 않음 | 5년(무신고 7년) |
|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만 있음 (핵심 행) | 해당하지 않음 | 5년(무신고 7년) |
| 조세회피 목적 명의위장과 허위 계약서·허위 신고 등 | 해당함 | 10년 |
출처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명의위장에 대해서는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위장에 이런 적극적 행위가 더해져야 10년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차명주식 양도세 사안은 「차명주식을 판 지 9년 뒤 양도세 고지, 부정행위 10년 제척기간이 맞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뒤 낸 세금은 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납부의무가 이미 소멸한 뒤에 냈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수정신고도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뒤 한 수정신고와 납부는 세법상 근거가 없어, 국가가 그 돈을 가질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현행법은 일반 제척기간을 5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를 10년으로 정하고, 부정행위의 뜻은 조세범 처벌법의 적극적 행위 유형을 따릅니다. 이 사건처럼 세무조사 안내에 따라 수정신고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납부의무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세무서에 환급을 구하거나, 거부되면 국가를 상대로 반환 소송을 냅니다. 이 사건은 민사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국가가 10년 제척기간을 주장할 것이므로, 명의위장 외에 허위 계약서나 허위 장부 같은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보냈다면 그 통지에 대한 불복 기한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수정신고·납부할 때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 이미 지났나요?
10년 제척기간 요건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명의를 빌린 것 외에 허위 계약서나 허위 장부를 만든 적이 없나요?
5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주장과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세금을 낸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세무서 환급 청구나 반환 소송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돌려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납부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합니다. 과오납 환급 소송의 일반 절차는 「세무서가 과오납금 환급을 거부하는데 민사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당연무효 처분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 결정, 5년 소멸시효, 세무공무원의 직무상 위법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청구, 취소소송과의 선택 기준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제척기간 경과 세금 반환 대응 순서
- 기산일 확정 -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을 확인해 5년, 10년 만료일을 계산합니다.
- 행위 유형 정리 - 명의 차용 외에 허위 계약서, 허위 장부, 대금 허위 지급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 경위 확보 - 수정신고를 하게 된 안내 문서와 납부 영수증을 모읍니다.
- 환급 청구 - 세무서에 환급을 구하고, 거부되면 반환 소송을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납부일부터 5년 안에 청구를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위장에 허위 계약서나 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더해졌는지와 수정신고·납부 시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척기간 다툼과 차명재산 과세, 과오납 세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다툼은 결국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고, 과세관청은 조사 단계에서 10년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정신고 전에 명의 차용 외에 허위 계약서, 허위 대금 지급, 장부 조작이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냈다면 납부일이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영수증과 수정신고서 사본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동안 대신 신고·납부한 내역도 중요합니다. 그 신고가 사실대로였다면 허위 신고에 그친 것인지, 적극적 은폐인지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재산 과세와 부정행위 제척기간 다툼, 과오납 세금 환급 청구와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위장 경위와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반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부정행위 제척기간 다툼
- 차명재산 과세 대응
- 과오납 세금 반환 소송
- 세무조사 수정신고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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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301623 판결
-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