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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2022년 전에 행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차액, 경정청구로 손금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2022. 1. 1.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 전에 행사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23두45736 판결입니다. 판결 이유와 2022년 개정 시행령의 적용 시점, 현재 손금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법인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1 사업연도분은 2027. 3. 31.까지이지만, 2022. 1. 1.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의 행사분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2022. 1. 1.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 전에 행사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주 발행으로 자본이 늘 뿐 순자산이 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2. 2. 15. 개정 시행령의 손금 규정은 그 전 행사분에 거슬러 적용되지 않는 창설적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 행사분을 두고 같은 취지의 경정청구를 새로 낼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A사는 2020년과 2021년에 우리사주조합원들에게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었고, 직원들이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받았습니다. 당시 A사는 행사 시점 주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비용으로 넣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 5. 재무팀장 B씨는 2022년부터 이 차액이 손비로 인정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1 사업연도분 경정청구를 검토했습니다. B씨는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2021년 행사분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앞으로 부여할 때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행사차액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손금에 넣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상장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임직원들은 2015~2018 사업연도에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했고, 회사는 2020년에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넣어 법인세 약 1억 6,900만원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원심은 행사차액이 실질적으로 급여와 같아 인건비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신주발행형은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인건비나 그 밖의 손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적 제도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2. 2. 15. 개정 시행령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이 손비 항목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목 2)는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 그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로 봅니다. 부칙에 따라 2022. 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부여한 선택권이라도 시행 뒤에 행사하면 적용합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 행사 시점별 손금 여부
행사 시점적용 규정손금 여부
2022. 1. 1.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 (핵심 행)구 법인세법 제19조, 구 시행령 제19조손금 아님(대법원 2023두45736)
2022. 1. 1.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 시행 전 부여분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부칙 제3조요건 충족 시 손비
2022. 1. 1.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 시행 후 부여분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요건 충족 시 손비

요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부여, 발행주식총수 10% 범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의 시가 미만 발행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부칙(2022. 2. 15.) 제2조·제3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대법원은 이 규정이 우수 인재 유치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새로 만든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 행사분에는 적용할 수 없고, 옛 법을 해석할 때 참고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기준은 부여 시점이 아니라 행사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2. 1. 1. 이후 행사분부터 해당합니다. 같은 손비 조항의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2년 안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차액도 손금이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 행사차액을 손금에 넣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근로복지기본법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정관에 근거를 두고 주주총회 결의(발행주식총수 10% 범위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하게 합니다. 제공기간은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일이 2022. 1. 1.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에 속하나요?

    행사차액을 손비로 반영했는지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부칙(2022. 2. 15.) 제2조·제3조

  2. 누적 부여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안인가요?

    부여 결의서와 정관을 함께 보관해 요건을 입증할 준비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단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제1항

  3. 2022년 이후 행사분을 신고에서 손금으로 넣지 않았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4. 경정청구할 대상이 2022년 전에 시작한 사업연도 행사분뿐인가요?

    판결에 비추어 청구 실익이 낮으므로 비용과 함께 따져 봅니다.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손비가 되는 금액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행사해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입니다. 따라서 부여 결의서, 정관, 행사일과 행사 당시 시가 산정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신주발행형 행사차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는지 신고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저가 발행 전반은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한 차액, 회사 비용이 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손금 대응 순서

  • 행사 시점 분류 - 행사일을 사업연도별로 나누고, 2022. 1. 1.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 행사분만 따로 모읍니다.
  • 10% 한도 확인 - 부여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부여 절차 서류 정리 - 정관 근거,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제공기간과 행사가격을 정리합니다.
  • 차액 계산과 신고 - 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계산해 세무조정에 반영합니다.
  • 누락분 경정청구 - 2022년 이후 행사분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행사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부여 한도·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주식보상의 법인세 처리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쟁점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부여일이 아니라 행사일입니다. 2021년 이전에 부여한 선택권도 2022. 1. 1. 이후 시작한 사업연도에 행사되면 현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행사 내역을 부여 회차가 아니라 행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야 누락분이 보입니다.

현행 규정도 발행주식총수 10% 범위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부여하면서 누적 수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한도를 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사 당시 시가도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행사일 종가 등 시가 산정 근거를 행사 때마다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우리사주·주식매수선택권 등 임직원 주식보상의 법인세 손금 검토와 경정청구,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행사 시점과 부여 절차를 기준으로 손금 가능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 임직원 주식보상 손금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경정거부처분 조세 불복
  • 우리사주제도 운영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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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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