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한 차액, 회사 비용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차액은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더라도 회사의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신주 발행은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가 아니고 법인세법이 열거한 우리사주 관련 손금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발행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였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차액을 인건비로 손금에 넣어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선택권 행사분처럼 손금 요건을 갖춘 금액을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회사 인건비로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에게 소득이 생기는 것과 회사 순자산이 줄어드는 것은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비상장 제조업체인 A법인은 2025년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조합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회계법인이 평가한 시가보다 낮은 값에 발행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낸 출자금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생긴 시가와의 차액은 근로소득이 되어, A법인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냈습니다. 결산 담당자는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이니 회사 인건비로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리사주를 싸게 발행한 차액은 회사 비용이 되나요?
아니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한 경우 그 차액은 법인의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생긴 손비여야 하는데, 신주 발행은 납입받은 금액을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할 뿐 순자산이 줄어드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 회사의 회계처리 - 납입금은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오고 비용 계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 직원의 소득 - 출자금 중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으로 낮은 값에 취득한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두 판단의 관계 - 직원 쪽 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손금 여부는 따로 봅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인건비 아닌가요?
아니요, 직원에게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인건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는 법인이 근로 대가로 지급해 순자산이 줄어든 금액을 말하는데, 저가 발행은 법인이 돈을 내보내는 거래가 아니어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법인세법은 우리사주 제도를 지원하려고 손금 항목을 따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가 발행 차액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손금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복리후생비로 손금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저가 발행 차액 - 열거되지 않아 손금 아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으로 싸게 준 경우는 다른가요?
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약정된 시기에 그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했다면,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 지원 방식 | 법인 손금 | 근거 |
|---|---|---|
| 자사주 출연 | 손금 | 시행령 제19조 제16호 |
| 조합 운영비 지원 | 손금 |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
| 매수선택권 행사 저가 발행 | 손금(발행주식 10% 범위) |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
| 유상증자 저가 발행 | 손금 아님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5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신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했나요?
저가 발행 차액을 손금에 넣지 않았는지 신고서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이사회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적이 있나요?
행사분 차액의 손금 요건과 발행주식 10% 한도를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차액을 이미 인건비로 손금 처리해 신고했나요?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내역이 있나요?
출연 자사주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넣었는지 확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
그래서 같은 저가 발행이라도 어떤 제도로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사회 결의서와 조합과의 계약서에 매수선택권 부여 근거가 있는지, 단순 유상증자 배정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고 그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그 근로소득 해당금액은 인건비가 아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00, 2018. 4. 26.).
국세청은 법인세법이 우리사주 지원을 위해 출연 자사주와 조합 운영비를 손금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저가 발행 차액은 열거 대상이 아니며 순자산 감소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매수선택권 부여나 자사주 출연 방식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리사주 저가 발행 손금 대응 순서
- 발행 방식 확인 - 이사회 결의서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인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인지, 자사주 출연인지 구분합니다.
- 신고 내용 점검 - 저가 발행 차액을 인건비로 손금에 넣었는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결산서를 대조합니다.
- 수정신고 - 손금에 넣었다면 경정 통지 전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 경정청구 - 매수선택권 행사분처럼 손금 요건을 갖춘 차액을 빠뜨렸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 불복 - 손금 부인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사주 출연과 유상증자가 섞여 있거나 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를 넘긴 경우에는 결의서와 배정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원에게 세금이 매겨졌으니 회사는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회사 돈이 실제로 나갔는지를 봅니다. 신주를 싸게 발행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줄어들 뿐 회사 장부에서는 비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이사회 결의서와 배정 계약서입니다. 같은 저가 발행이라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로 발행했다면 손금이 됩니다. 결의서에 어떤 제도를 근거로 적었는지가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손금 부인이 문제 되면 수정신고로 정리할지, 매수선택권 요건을 근거로 다툴지를 이 문서로 판단합니다. 원천징수 신고 내역과 발행 결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어야 이후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같은 근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사주·주식보상 관련 손금 사안은 발행 결의서와 배정 계약으로 제도 근거를 확인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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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제19호의2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500(2018. 4. 26.)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