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퇴직한 뒤에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소득세는 퇴직일과 인출일 중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퇴직일 기준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한 뒤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면 그 인출금은 근로소득이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조합원 지위를 잃은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그날 원천징수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퇴직일,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실제 인출일 세 날짜와 회사가 원천징수한 날짜를 급여명세서와 주권인출내역서에서 맞춰 보십시오.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본 원천징수가 잘못됐거나 보유기간별 비과세를 빠뜨렸다면, 그 소득이 속한 해의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퇴직 뒤 실제 인출일을 다시 신고하려고 회사에 원천징수를 고쳐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신에 따르면 퇴직일을 인출일로 본 회사의 처리가 세법에 맞는 처리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회사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우리사주를 배정받았고, 2025년 9월 말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주가가 높아 바로 팔지 않고 증권금융회사 계정에 그대로 두었다가 2026년 1월에 인출했는데, 회사는 이미 2025년 9월 퇴직일 기준으로 인출금을 근로소득에 넣어 원천징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실제로 주식을 꺼낸 2026년 1월이 수입시기가 되어야 하는지, 퇴직일 시가와 인출일 시가 중 어느 쪽으로 인출금을 계산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7년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으로 우리사주 배정·예탁
의무예탁기간 종료 다음 날
보유기간 계산 시작
2025년 9월 말 퇴직일
조합원 지위 상실, 세법상 인출일(수입시기)
2026년 1월
실제 인출(수입시기 아님)
2026년 5월
다른 소득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국세청은 퇴직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인출하는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 지위를 잃은 시점, 곧 퇴직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 12. 4.) 회신을 국세청이 서면-2023-법규소득-1715(2023. 12. 5.) 회신에서 그대로 인용한 사안으로, 그룹 전체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이 퇴직자의 퇴직일을 인출일로 보아 원천징수해 온 처리가 맞는지 물은 것입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는 조합원과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둘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났다면 그날을 인출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이 구조에 맞습니다. 셋째, 퇴직하면 조합원 지위를 잃는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과세시점은 퇴직일이 됩니다. 이 회신은 퇴직으로 조합원 지위를 잃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휴직이나 계열사 전적처럼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사안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도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그 수입시기를 인출일로 정하면서, 해당 법인이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합니다. 회신은 퇴직자의 경우 이 「인출일」을 퇴직일로 읽은 것입니다.
인출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얼마나 비과세되나요?
인출금은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 회사 출연 한도 안에서 배정받은 주식,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과세인출주식에서 빠집니다. 먼저 배정된 주식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아 주식 수와 보유기간을 셉니다.
| 보유기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외 |
|---|---|---|
| 2년 미만 | 비과세 없음 | 비과세 없음 |
| 2년 이상 4년 미만 | 50% | 50% |
| 4년 이상 6년 미만 | 75% | 75% |
| 6년 이상 | 100% | 75%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보유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비율이 올라갑니다.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입니다.
- 중소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50%, 4년 이상 6년 미만 75%, 6년 이상 100% 비과세
- 중소기업 외 -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50%, 4년 이상 75% 비과세
- 2년 미만 - 비과세 없음, 인출금 전액 근로소득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되파는 경우, 조합을 통해 취득한 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된 주식으로서 액면가액 합계가 1,800만원 이하이면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에 넣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양도소득입니다.
퇴직일을 수입시기로 보면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회사의 원천징수와 근로자의 신고 연도가 퇴직한 해로 고정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므로, 회사는 퇴직 시 근로소득 정산에 인출금을 포함하고, 인출내역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우리사주인출및과세명세서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퇴직한 해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에서 합산됩니다.
인출금을 어느 날의 시가로 계산하는지는 회신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가 어느 날짜의 시가로 인출금을 잡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과 계산 내역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일,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실제 인출일이 적힌 주권인출내역서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사주 퇴직 인출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퇴직일,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실제 인출일을 주권인출내역서와 퇴직 서류로 확정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4년·6년 경계에 걸리면 하루 차이로 비과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인출주식 구분 -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만 과세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과 조합의 통보 내역이 다르면 조합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 인출금 재계산 - 매입가액등과 시가 중 적은 금액에 보유기간별 비과세를 적용해 회사 원천징수액과 비교합니다. 회사가 적용한 시가의 기준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경정청구 - 회사가 비과세를 빠뜨렸거나 시가를 잘못 잡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 조합 양도 검토 - 퇴직을 원인으로 조합에 되파는 경우 1년 보유·예탁과 액면 1,800만원 요건을 확인해 양도소득 제외 여부를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직 중 인출이나 계열사 전적처럼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안은 조합 규약과 인사 발령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과세특례 적용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리사주 상담에서 많은 분이 「주식을 실제로 꺼낸 날이 과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신에 따르면 퇴직자의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는 조합원 지위를 잃은 퇴직일입니다. 퇴직 뒤 몇 달을 더 두었다가 꺼내도 퇴직한 해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실무에서는 세 개의 날짜가 결론을 가릅니다. 의무예탁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가 보유기간이고, 이 기간이 2년·4년·6년을 넘는지에 따라 인출금의 절반, 4분의 3, 전부가 비과세됩니다. 퇴직 발령일과 실제 근무 종료일이 다른 회사도 있으므로 퇴직증명서와 4대보험 상실일을 함께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회사가 보유기간을 짧게 계산해 비과세를 빠뜨렸거나 인출금 계산에 쓴 시가의 기준일이 불분명한 사안은, 주권인출내역서와 조합의 과세대상 통보 내역만으로도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조세특례 적용을 둘러싼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과 예탁기간 종료일을 먼저 확정한 뒤 과세인출주식의 범위와 비과세 비율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우리사주조합이 과세대상 주식을 적게 통보했어도 출자금 소득공제를 다 받나요?
- 퇴직 후 인출한 우리사주, 예탁 1년이 지났으면 배당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시가보다 싸게 발행한 차액, 회사 비용이 되나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제5항 제1호·제2호·제3호·제6항·제6항 제1호·제2호·제1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 12. 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제13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