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우리사주조합이 과세대상 주식을 적게 통보했어도 출자금 소득공제를 다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면서 과세대상 주식을 실제보다 적게 통보했더라도 우리사주조합원은 그해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통보는 인출할 때 과세할 주식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일 뿐 소득공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과 조합이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금액이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제받은 금액이 통보 내역과 다르면 우리사주조합이 즉시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 주식 여부를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면 조합에 공제 내역을 알려 재통보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합이 처음 통보한 금액에 맞춰 공제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 금액은 법이 정한 출자금액과 한도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에 다니는 H씨는 2025년 6월 우리사주를 취득하려고 우리사주조합에 1,800만원을 출자했습니다. 조합은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하면서 H씨 몫 가운데 400만원어치만 과세대상 주식으로, 나머지 1,400만원어치는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으로 통보했습니다. H씨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벤처기업등 한도인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리사주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려고 조합에 출자하면 그해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한도가 1,500만원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입니다.
벤처기업등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규정이 정한 범위를 따르므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회사라면 1,5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출자할 때 세금을 덜 내고 나중에 주식을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공제받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은 과세대상 주식으로 관리됩니다.
과세대상 주식 통보가 공제 금액을 정하나요?
정하지 않습니다. 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자사주를 예탁할 때 과세대상 주식인지 통보하는 것은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할 주식을 가려내기 위한 관리 절차이고, 소득공제 금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 구분 | 당초 통보 | 실제 공제·재통보 후 |
|---|---|---|
| 과세대상 주식 | 400만원어치 | 1,500만원어치 |
|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 1,400만원어치 | 300만원어치 |
| 근로소득 공제액 | 통보와 무관 | 1,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벤처기업등 한도 1,500만원 적용)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출자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나요?
1,500만원 한도를 적용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조합 통보 금액보다 적게 공제받았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실제 공제액과 조합 통보 내역이 다른가요?
조합에 증권금융회사 재통보를 요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1항
예탁 의무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인출할 계획인가요?
보유기간별 비과세 비율을 따져 시기를 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조합은 출연금 가운데 소득공제 대상 금액과 아닌 금액을 나눠 자사주 취득에 쓰고, 예탁할 때 매입가액과 과세대상 주식 여부를 증권금융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실제 공제 내역이 통보와 다르면 조합이 다시 통보하도록 정해 둔 것도 통보가 공제 금액을 고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H씨는 통보 금액과 관계없이 1,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우리사주조합이 자사주를 예탁하면서 과세대상 주식을 적게 통보했더라도, 우리사주조합원은 그해 출자금액과 400만원(벤처기업등은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5, 2019. 6. 25.). 과세대상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가운데 실제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자사주가 있으면 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다시 통보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질의 사안은 벤처기업 조합원이 1,800만원을 출자했는데 조합이 400만원만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경우였습니다. 국세청은 출자할 때 공제하고 인출할 때 과세한다는 제도 취지에 비추어,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제를 막는 것은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실제로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출자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회신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2. 2. 15. 시행령 개정으로 재통보 의무가 양쪽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지금은 과세대상으로 통보한 내역과 실제 공제받은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많게 통보했든 적게 통보했든 조합이 즉시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회신 당시에는 과세대상으로 통보했는데 실제로 공제받지 않은 경우만 재통보 규정이 있었습니다. 현행 규정은 회신의 결론을 조문으로 옮긴 것이어서 H씨 같은 경우 공제와 재통보가 모두 법령으로 뒷받침됩니다.
공제받은 뒤 인출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공제받은 출자금으로 산 우리사주를 인출하면 그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으로 산 주식은 인출해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 1
출자
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자
- 2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출자금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 공제
- 3
통보·재통보
조합이 과세대상 주식 여부를 증권금융회사에 통보, 불일치 시 재통보
- 4
인출 과세
과세대상 주식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보유기간별 비과세
예탁 의무기간이 끝난 뒤 오래 보유할수록 비과세 비율이 커집니다. 중소기업은 2년 이상 4년 미만 50%, 4년 이상 6년 미만 75%, 6년 이상 100%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H씨 사례에서는 1,500만원어치가 과세대상 주식으로 재통보되므로, 나중에 그 주식을 인출할 때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우리사주 소득공제 대응 순서
- 출자 내역 확인 - 그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자금액과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공제 신청 -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한도까지 적습니다.
- 재통보 요청 - 공제받은 금액을 조합에 알려 증권금융회사에 과세대상 주식 여부를 다시 통보하게 합니다.
- 빠뜨린 공제 정리 - 한도보다 적게 공제받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인출 계획 - 예탁 의무기간 종료일과 보유기간별 비과세 비율을 따져 인출 시기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출연금을 어떻게 나눠 자사주를 샀는지, 회사가 벤처기업등에 해당하는지는 조합 장부와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경정청구를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 보낸 통보를 공제 한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통보는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할 주식을 가려내기 위한 장부 정리이고, 공제 금액은 법이 정한 출자금액과 한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뒤 조합의 재통보가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통보가 없으면 공제받은 주식이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으로 남아 인출 단계에서 과세 누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출 단계에서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금액은 과세대상 주식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 내역, 연말정산 공제 내역, 조합의 통보·재통보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과다 원천징수를 경정청구로 바로잡거나 과세 다툼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소득공제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사주 사안은 조합의 출연·배정 장부와 증권금융회사 통보 내역, 연말정산 자료를 대조해 공제와 과세 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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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제5항·제6항·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제11항·제1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65(2019. 6. 25.)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