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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공제

신탁에 5천만원을 넣고 벤처조합에 5백만원만 납입했다면 공제는 얼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8 갱신


특정금전신탁에 넣은 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법정 벤처투자조합에 실제로 출자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신탁에 5천만원을 넣고 조합에 5백만원만 납입된 사안에서 실제 출자액의 10%를 그 출자연도 공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넣은 금액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벤처투자조합에 실제로 출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신탁에 5천만원을 예치했지만 조합에 5백만원만 납입된 사안에서 실제 출자액의 10%를 해당 출자연도의 공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조합이 투자처를 찾아 벤처기업에 돈을 집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와는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날짜를 세 가지로 나누세요

신탁 예치일, 벤처투자조합 실제 납입일, 조합이 기업에 투자한 날을 구분하십시오. 공제 시기를 변경하는 제도도 있지만, 아직 조합에 납입하지 않은 돈을 이미 출자한 것으로 바꾸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3.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8천만원을 넣고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지시했습니다. 조합은 아직 투자처를 정하지 못해 약정액의 20%만 먼저 납입하라고 요청했고, 2025. 12. 15. 1천6백만원만 조합에 들어갔습니다. 판매사 안내 자료에는 8천만원 전체가 투자금으로 적혀 있었고, 투자확인서도 같은 금액으로 발급됐습니다. 남은 6천4백만원은 2026년 추가 납입 요청에 따라 조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A씨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계산해야 하는지, 남은 돈은 언제 공제 대상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신탁 잔액 전부를 출자금으로 보지 않나요?

신탁에 돈을 맡기는 단계와 신탁을 통해 실제 조합에 출자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투자약정 총액만 정해 놓고 자금이 필요할 때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이라면, 약정한 금액과 이미 납입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 캐피탈콜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2026년 8월 25일 회신의 신청인은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에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신탁이 출자할 벤처투자조합은 투자 대상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약정 출자액의 10%만 납입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지분 상당액 5백만원은 조합에 들어갔지만 4천5백만원은 신탁에 남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조합에 실제 출자된 금액을 공제 기준으로 답했습니다. 예치액 전체를 투자금으로 묶으면 아직 출자하지 않은 돈까지 공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출자확약서에 적힌 금액만으로 실제 납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이 아직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어도 되나요?

해당 회신이 다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벤처투자조합 출자는 그렇습니다. 조합에 실제 납입한 금액과 그 출자일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이나 투자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판단할 사항의 구분
구분확인할 내용
신탁예치조합에 아직 납입되지 않은 금액 구분
조합실출자공제 대상금액과 출자일 확인
특수목적벤처조합시행령 제14조 제14항의 별도 산식 확인

출처 - 국세청 사전-2026-법규소득-0565(2026. 8.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2조의3,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적용 판단에서 구별할 사항

이 회신의 투자조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항의 특수목적벤처투자조합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해당 특수목적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제14항에 따른 공제대상 투자액 산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호의 벤처투자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실제 기업 투자액과 관계없다고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달리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법정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3호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에 ‘벤처’나 ‘투자조합’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세율과 시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합 등록자료와 계약서를 통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판매사가 붙인 상품명이나 기대 공제율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금전신탁을 거쳤다는 공통점보다 실제 투자 대상과 적용 조항이 중요합니다.

5백만원이면 5백만원을 전부 공제하나요?

위 회신의 벤처투자조합 출자는 10% 공제 유형입니다. 실제 출자액이 5백만원이면 공제 대상 소득금액은 50만원이라는 구조입니다. 이를 납부할 세금에서 50만원을 직접 빼 주는 세액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공제한도와 다른 소득공제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한 일정한 투자에 적용되는 3천만원 이하 100% 등의 공제율을 이 경우에 가져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는 투자 유형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정합니다.

회신에 인용된 당시 법률과 현재 법률의 적용기간도 구별해야 합니다. 현재 제16조 제1항의 출자·투자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출자일과 적용 법령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하며, 과거 회신에 인용된 기간을 현재의 일몰기한으로 그대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출자 시기를 다른 해로 미룰 수 있나요?

법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한 과세연도를 선택해 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제도를 둡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요건을 갖춘 출자나 투자에 관한 공제를 어느 연도에 받을지의 문제입니다.

아직 신탁에 남아 있는 돈은 조합에 실제 납입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해에 추가 캐피탈콜에 따라 납입했다면 그 납입분의 출자일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첫 납입과 나중 납입을 한꺼번에 최초 예치일의 출자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공제에 유리한 연도를 골랐다는 메모만으로 변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신청방법과 증빙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적용 뒤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면 추징 규정도 문제 되므로 투자금을 돌려받는 단계까지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투자소득공제 대응 순서

조합의 법적 유형, 본인의 운용지시 권한, 약정금액과 실제 납입액을 각각 확인하십시오. 이 회신은 본인이 투자 대상과 비중을 결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전제로 합니다. 금융회사에 모든 운용을 맡기는 다른 상품으로 결론을 넓혀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탁 예치액과 실제 조합납입액이 다른가요?

    신탁 잔액과 조합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맞춥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917

  2. 제1호 벤처투자조합인지 확인했나요?

    조합 등록자료에서 적용되는 제16조 각 호를 확인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917

  3. 기업 투자일을 공제기준일로 사용했나요?

    신탁예치일·조합납입일·기업투자일을 별도 기록합니다.

    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22917

신탁 계좌의 출금내역만으로 조합의 납입 완료가 확인되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조합 발급 출자자료와 금액·날짜를 맞춰 보고, 수수료나 신탁에 남은 금액은 분리하십시오. 투자확인서가 예치액 전체를 기재한 것처럼 보이면 그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발급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 회사가 법정 벤처기업인지 확인받는 절차는 「우리 회사가 벤처기업인지 확인받으려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실무상 착안점

신탁 예치액과 조합 출자액을 같은 숫자로 보면 캐피탈콜 구조의 공제액이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출자 약정은 총액을 정하는 단계이고 실제 납입은 별도 단계입니다.

회신 대상인 일반 벤처조합 출자와 특수목적벤처조합의 별도 산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가져오지 않도록 조합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납입확인서와 신탁 잔액, 출자일을 연도별로 연결해 놓으면 추가 납입이나 공제 시기 변경 때도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10%는 돌려받을 세금이 아니라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비율이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벤처투자조합 출자와 특정금전신탁을 거친 투자의 소득공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실제 납입일과 공제 시기, 지분 회수 때의 추징 요건을 함께 살핍니다.

  • 벤처투자 소득공제 요건 검토
  • 조합 출자·납입 증빙 정리
  • 공제 추징 대응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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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