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퇴직 후 인출한 우리사주, 예탁 1년이 지났으면 배당소득세를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인출했다면 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었더라도 그 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예탁일부터 1년 안에 인출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되돌리고, 대법원 2024다254820 판결은 퇴직해도 결론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주식별 예탁일과 인출일, 우리사주조합이 돌려주지 않은 출연금 잔액부터 확인하십시오.
우리사주조합이나 회사가 세금 명목으로 돈을 떼었다면, 증권금융회사의 예탁 내역에서 주식 묶음별 예탁일을 뽑아 인출일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1년이 지났는지는 묶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받은 배당금의 세금을 다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예탁일과 인출일 사이의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계열회사 직원으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 걸쳐 우리사주를 배정받고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했습니다. 배당금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 세금 없이 받았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정년퇴직했고, 우리사주는 2025년 2월 전부 인출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사주조합은 퇴직으로 비과세가 깨졌다며 남아 있던 출연금에서 약 10만원을 떼어 회사에 넘겼고, 회사는 이를 배당소득세로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요건은 배당지급 기준일에 예탁되어 있을 것, 소액주주일 것, 우리사주 액면가액 합계가 1천8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안에 인출하면, 인출일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은 인출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비과세를 되돌리는 사유는 이 「1년 이내 인출」 하나뿐입니다.
1년 안에 퇴직하면 비과세가 깨지나요?
아니요,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인출했다면 그 사이에 퇴직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잃었어도 인출 전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매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는 비과세 요건도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법문에 퇴직을 과세 사유로 정한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탁일
증권금융회사에 우리사주 예탁
배당지급 기준일
예탁 상태면 비과세 배당 수령
퇴직
조합원 자격 상실, 그 자체로 과세 사유 아님
예탁일부터 1년 경과 후 인출
인출 전 배당소득 과세 불가
예탁일부터 1년 이내 인출
인출일에 배당소득 지급으로 보아 과세
판결 사안에서는 주식이 세 번에 나뉘어 예탁됐습니다. 인출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묶음은 과세할 수 없고, 1년이 지나지 않은 묶음만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인출했더라도 묶음별 예탁일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잘못 떼인 세금은 회사에 돌려 달라고 하면 되나요?
회사가 아니라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출연금 잔액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법원은 세금 납부의무가 없다면 직원은 우리사주조합에 그만큼의 출연금 잔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손해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방 | 청구 내용 | 판결의 판단 |
|---|---|---|
| 회사 | 납부세액 부당이득반환 | 손해 없음, 인정 안 됨 |
| 우리사주조합 | 출연금 잔액 반환 | 납세의무 없으면 청구 가능 |
출처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민법 제741조
판결 사안의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상고기각으로 졌습니다.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 자체는 대법원이 받아들였지만, 상대방을 잘못 고른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이 출연금 잔액 중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세금 명목으로 넘겼다면, 그 차액을 조합에 청구하는 구조를 먼저 검토합니다.
퇴직하면서 우리사주를 조합에 팔면 양도소득세는요?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해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한 주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에서 빠집니다. 취득 후 1년 이상 보유했고,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었으며, 액면가액 합계가 1천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대응 순서
- 예탁 내역 확보 - 증권금융회사에서 주식 묶음별 예탁일과 인출일을 확인합니다. 묶음마다 1년 경과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배당 내역 대조 - 배당지급 기준일과 지급일, 비과세로 받은 금액을 정리합니다. 과세 대상 배당이 어느 묶음에서 나왔는지 나눌 수 있습니다.
- 조합 정산 내역 요구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금 잔액과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세금 명목으로 뗀 금액과 근거가 드러납니다.
- 반환 청구 - 1년이 지난 묶음에 대한 공제액은 조합에 출연금 잔액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합니다. 회사보다 조합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 검토 - 조합이 거절하면 금액과 증거를 정리해 소액사건 등으로 청구를 검토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이겨야 할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이미 세무서에 낸 세금의 경정청구나 지배관계회사 소속 직원의 지위가 문제되면 예탁 내역과 조합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 반환 청구 소송과 조세 관련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들은 퇴직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배당소득 비과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여부가 아니라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인출했는지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전부입니다. 우리사주는 여러 번에 나뉘어 배정되고 예탁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계좌 안에서도 묶음마다 예탁일이 다릅니다. 증권금융회사의 예탁 내역, 배당지급 기준일, 인출일, 조합이 보낸 정산 내역을 함께 확보해야 어느 묶음까지 과세할 수 없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할지까지 정합니다. 대법원 사건에서 직원은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받았지만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바람에 졌습니다. 조합이 출연금 잔액을 덜 돌려준 구조라면 조합을 상대로 한 출연금 잔액 반환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전 반환과 조세가 얽힌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예탁일·인출일·정산 내역을 묶음별로 맞춰 본 뒤 청구 상대방과 청구원인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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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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