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주한미군 장병에게 판 통신 서비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주한미군 장병 개인에게 공급한 통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23두58701 판결과 현행 시행령으로 장병이 비거주자가 아닌 이유, 미군 부대 직접 공급분의 영세율, 세무조사·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아니요, 주한미군 장병 개인에게 공급한 통신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장병이 비거주자인지를 소득세법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증명책임은 영세율을 주장하는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아예 미합중국군대의 군인과 군무원을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에서 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군 부대 자체에 공급한 거래는 별도 규정으로 영세율을 검토할 수 있으니 거래 상대부터 나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미군 기지 주변에서 장병과 군무원에게 휴대전화·인터넷 요금제를 판매하고, 요금을 달러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환전해 왔습니다. A사는 외국인 고객이니 영세율이라고 보고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2026. 7.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장병 개인 고객분은 영세율이 아니라며 최근 5년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과세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A사 대표는 2026. 8. 부대와 직접 맺은 계약분도 같은지, 지금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주한미군 장병을 비거주자로 보았나요?
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주한미군 군인과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하고, 이들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며 영세율을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들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미군 장병에게도 같다고 했습니다. 또 영세율 요건은 엄격히 해석하고 “영세율 적용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현행 시행령은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을 영세율 대상 비거주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판결 사안은 이 문구가 들어가기 전인 2017. 2. 7.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된 거래였습니다. 그 뒤 시행령 괄호에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직원과 함께 국제연합군·미합중국군대의 군인·군무원이 제외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래는 장병 개인이 실제로 비거주자인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 조항으로는 영세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 거래를 다투는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 때문에 비거주자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미군 부대에 직접 공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주하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영세율 대상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을 통한 공급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핵심은 계약 상대방과 대금 지급 주체가 부대나 조달기관인지, 장병 개인인지입니다. 같은 요금제라도 부대 명의 계약과 개인 가입이 섞여 있으면 거래별로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주한외국군인 전용 유흥음식점처럼 외화로 대가를 받아 환전하는 경우를 따로 정한 규정도 있으나, 해당 업종 지정이 전제입니다. 수입 물품의 관세 문제는 「주한미군에 납품할 부품을 직접 수입하면 관세를 안 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거래 상대 | 현행 시행령 | 영세율 |
|---|---|---|
| 장병·군무원 개인 (핵심 행) | 제33조 제2항 제1호 괄호에서 비거주자 제외 | 적용 안 됨 |
| 상주 미합중국군대(부대) | 제33조 제2항 제6호 | 적용 대상 |
| 공인 조달기관을 통한 공급 | 제33조 제2항 제6호 괄호 | 적용 대상 |
| 주한외국군인 전용 유흥음식점(외화 수령·환전) | 제33조 제2항 제9호 나목 | 적용 대상 |
고객 국적이 아니라 공급 상대와 대금 수령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영세율이 부인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아 그 안에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지 않았다면 받은 요금 안에 세액이 들어 있는 것으로 계산되어, 추가로 고객에게 받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영세율 매출로 신고는 했다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가산세 부담이 다를 수 있으니 신고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고객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다툴 여지가 있는 거래는 체류 기간과 가족 동반 여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기간에 영세율로 신고한 다른 매출이 있다면 함께 점검해 추가 과세를 미리 막아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장병이나 군무원 개인에게 공급한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했나요?
해당 매출의 추징 세액과 가산세를 미리 계산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부대나 공인 조달기관 명의로 맺은 계약이 있나요?
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을 모아 부대 공급분 영세율을 따로 주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문제 된 거래에 2017. 2. 7. 이전 거래가 포함되어 있나요?
개정 전 시행령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어 체류 자료를 확보합니다.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거래별 영세율 범위를 다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주한미군 거래 영세율 대응 순서
- 거래 분류 - 부대·조달기관 계약분과 장병·군무원 개인 가입분을 계약서와 청구서 기준으로 나눕니다.
- 적용 시기 확인 - 문제 된 거래가 2017. 2. 7. 시행령 개정 전후 어느 기간인지 정리합니다.
- 증빙 확보 - 부대 명의 계약서, 조달기관 발주서, 외화 수령·환전 기록을 모읍니다.
- 세무조사 의견 제출 -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부대 직접 공급분의 영세율을 주장합니다.
- 불복 - 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상대방이 부대나 조달기관인지 장병 개인인지, 거래가 시행령 개정 전후 어느 기간인지에 따라 영세율 인정 범위와 추징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세율 부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미군 기지 주변 사업자는 고객이 외국인이고 달러로 받으니 영세율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세율은 고객의 국적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공급 상대와 대금 수령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세무서는 계약서상 가입자 명의와 요금 청구지, 결제 계좌가 부대인지 개인인지를 먼저 봅니다.
부대 계약분을 지키려면 가입 단계 서류가 중요합니다. 부대 명의 발주서나 조달기관 계약이 없고 개인 카드로 결제된 거래는 부대 공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섞여 있다면 조사 전에 거래처별 매출 대장을 따로 만들어 두어야, 조사팀이 전체를 개인 거래로 묶어 과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인과 매출 누락 과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거래 상대와 대금 흐름을 기준으로 영세율 범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 영세율 부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외화 획득 용역 영세율 검토
- 주한미군 거래 세무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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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제6호·제9호·제9호 나목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