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게임머니 PIN번호 카드를 편의점에서 팔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PIN번호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2024두62738 판결입니다. 상품권은 물품이나 용역을 받는 증표인데 게임머니는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준과 불복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인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아니요, 대법원은 게임머니를 받을 수 있는 PIN번호가 적힌 문서는 인지세를 내야 하는 상품권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인지세법의 상품권은 물품이나 용역을 받는 증표인데, 게임머니는 물품이나 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문서의 명칭이 「카드」나 「상품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지세를 미리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결제대행업을 하면서 제휴 게임사의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PIN번호 카드를 편의점에서 팔아 왔습니다. 2026. 6. 세무조사를 받은 뒤 C사는 2026. 8. 14. 지난 몇 해 동안 발행한 카드를 상품권으로 보아 매긴 인지세와 가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편의점에서 일정 금액에 팔리고 누구나 쓸 수 있으니 상품권과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C사 대표는 2026. 9. 3. 게임머니 PIN 카드도 상품권으로 보아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 언제까지 다퉈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인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는 결제대행업체로,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살 수 있는 PIN번호가 적힌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팔았습니다. 세무서장은 2016. 7. 무렵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문서를 상품권으로 보아 인지세를 매겼고, 가산세는 조세심판 과정에서 취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상품권이 되려면 소지자가 받는 게임머니가 시행령의 물품이나 용역이어야 하는데,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또는 무체물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 결론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이 문서를 무기명 유가증권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만 수긍하고 그 표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현행 인지세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시행령 조항은 2021. 2. 17. 개정으로 「무기명」이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지금도 상품권을 소지자가 발행자 등에게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라고 정합니다. 게임머니가 물품이나 용역이 아니라는 판단의 기초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현행 인지세법은 모바일 상품권을 별도 과세문서로 두고 있고,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PIN번호로 게임머니가 아니라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게 되어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카드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해외 게임 기프트 카드를 팔면 상품권처럼 부가가치세가 없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떤 증표가 인지세 상품권에 해당하나요?
소지자가 증표를 제시하거나 사용해 발행자나 발행자가 지정한 곳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으면 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적었는지, 물품이나 용역의 수량을 적었는지는 묻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선불카드도 상품권의 일종으로 봅니다.
| 증표 | 소지자가 받는 것 | 상품권 해당 여부 |
|---|---|---|
| 게임머니 충전 PIN 문서 (핵심 행) | 게임머니(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무체물) | 해당하지 않음(대법원) |
| 물품 교환권 | 물품 | 해당할 수 있음 |
| 서비스 이용 증표 | 용역 | 해당할 수 있음 |
| 시설 입장권·이용권 | 시설 이용 | 제외 |
| 국가·공공기관 발행 증표 | 물품·용역 | 제외 |
명칭이 아니라 소지자가 증표로 무엇을 받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반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과 교통수단, 공연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같은 시설의 입장권이나 이용권은 상품권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문서마다 소지자가 무엇을 받는지, 누가 발행하는지, 어디에서 쓰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편의점 판매 카드라도 게임머니만 충전되는 카드와 제휴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품권에 해당하면 누가 언제 인지세를 내나요?
과세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냅니다. 상품권이라면 발행해 판매하는 회사가 작성자가 되고, 둘 이상이 함께 작성하면 연대해 냅니다. 납부는 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방식이 원칙이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액을 현금으로 내고 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PIN번호로 받는 것이 게임머니뿐인가요?
대법원 2024두62738 판결을 근거로 상품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PIN번호로 실물 상품이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상품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발행분을 구조별로 나눕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인지세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납부기한은 과세문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현금납부를 하려면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인쇄소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 증표를 기획할 때 과세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몇 해치가 한꺼번에 고지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지세 부과 대응 순서
- 문서 실물 확보 - 판매한 카드와 PIN 사용 화면, 약관을 모읍니다.
- 받는 대상 확인 - PIN으로 받는 것이 게임머니인지, 물품·서비스인지 정리합니다.
- 고지 내역 대조 - 과세된 발행 기간과 매수, 권면금액별 세액을 확인합니다.
- 불복 청구 -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소송 준비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PIN번호로 실제로 받는 것이 게임머니인지 물품·용역인지와 발행·사용 구조에 따라 인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세 등 국세 부과처분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세무서는 판매 방식, 즉 편의점에서 정액으로 팔리고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판결이 본 것은 소지자가 PIN으로 무엇을 받는가입니다. 그래서 충전 화면, 게임사와의 제휴 계약, 이용약관으로 PIN이 게임머니로만 바뀌고 물품이나 서비스와 직접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한 장의 PIN으로 게임머니와 실물 상품을 함께 고를 수 있게 설계했다면 이 판결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품 구성이 바뀐 시점별로 발행분을 나누어 정리해 두어야 불복 단계에서 다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인지세·부가가치세 등 거래 문서와 결제 수단 과세에 관한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문서의 실제 사용 구조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다툽니다.
- 인지세 부과처분 불복
- 상품권·선불수단 과세 검토
- 조세심판 청구
- 국세 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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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제4항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2호
-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판결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제2항
-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제3항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