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풍력발전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진입도로 공사가 땅과 구분되어 따로 감가상각하는 포장도로 같은 구축물을 만드는 것이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됩니다. 반면 임야를 깎고 메워 평평하게 하는 부지조성 공사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공사 내역서에서 부지조성과 도로 포장을 나눠 보십시오.
진입도로 공사비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이라며 공제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받았다가 불공제 통지를 받았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전단지 공사비를 한 묶음으로 보고 전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을 고르는 부지조성 공사와, 땅과 구분되는 시설인 포장도로 공사를 나누면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2024년 산지에 풍력발전단지를 짓기 위해 목장용지와 임야를 사들였습니다. 발전기 자리를 만들려고 표토를 걷어내고 급경사면을 깎아 평평하게 하는 부지조성 공사에 약 40억원, 공사 차량과 유지보수 차량이 다닐 진입도로를 넓히고 포장하는 공사에 약 15억원이 들었습니다. L사는 두 공사 모두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고 공제받지 않았는데, 2026년 진입도로 공사분은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공사비에 붙은 매입세액은 부지조성분 약 4억원, 진입도로분 약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전단지 부지조성 공사비는 왜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임야나 목장용지를 깎고 메워 평평하게 만드는 부지조성 공사는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어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토지 가치를 높이는 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부지조성 매입세액(불공제) | 4억원 |
|---|---|
| 진입도로 매입세액(공제 검토) | 1.5억원 |
단순 예시 계산 - 공사비 40억원·15억원의 10퍼센트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정하고, 다음을 예로 듭니다.
- 토지 취득·형질변경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택지 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
- 철거 비용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사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
- 토지 가치 증가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여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의 매입세액
그래서 표토 제거, 절토, 면고르기, 흙운반처럼 땅 자체를 고르는 공사는 발전단지라는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라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진입도로 공사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서 빠지나요?
네, 진입도로 공사가 토지와 구분되어 따로 감가상각하는 구축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됩니다. 포장도로처럼 독립된 시설물이 생기는지가 기준입니다.
| 공사 | 판단 | 매입세액 |
|---|---|---|
| 표토제거·절토·면고르기 | 토지 조성 | 불공제 |
| 임야 흙깎기·흙운반 | 토지 조성 | 불공제 |
| 진입도로 포장·배수로 | 구축물 | 공제 |
| 건물 기초 터파기·흙막이 | 건물 공사 | 공제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진입도로에 포장이나 배수로 같은 시설이 남나요?
구축물 공사분으로 나눠 공제를 검토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2015. 2. 24.)
공사 내역서에서 부지조성과 도로 공사가 섞여 있나요?
항목별 금액을 다시 나눕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진입도로를 구축물로 감가상각하고 있나요?
고정자산 대장을 소명 자료로 준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도로 공사분을 공제하지 않고 신고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구축물로 볼 사정 -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배수로, 옹벽 등 토지와 구분되는 시설이 남고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
- 토지 조성으로 볼 사정 - 흙깎기·흙운반·면고르기처럼 지형만 바꾸고 별도 시설이 남지 않는 경우
- 섞인 공사 - 같은 도로 공사 안에서도 노반 조성과 포장을 나눠 볼 수 있음
공사 내역서에서 노반 준비, 측구 터파기, 비탈면 보호, 포장 같은 항목이 따로 잡혀 있으면 항목별로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 구분은 공사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풍력발전단지 부지조성을 위해 목장용지·임야 등을 사서 표토제거·절토·면고르기·흙운반 등 토목공사를 한 경우 그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지만, 토지 위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구축물에 해당하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 2015. 2. 24.).
검토 의견은 건물·구축물을 짓기 위한 터파기·흙막이 같은 기초공사와 법인세법상 따로 감가상각하는 포장도로의 개설·확장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지만, 임야를 공장부지 등으로 만드는 절토·성토는 토지 관련이라고 구분했습니다. 회신이 인용한 시행령 제80조는 현행도 같은 내용이어서 결론은 같습니다. 진입도로가 구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는 공사 내용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회신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발전단지 공사 매입세액 대응 순서
- 공사 내역 분리 - 부지조성 공사와 진입도로 공사의 공사계약서와 내역서를 나눠 정리합니다.
- 구축물 여부 확인 - 진입도로에 포장·배수로 등 시설이 남는지, 고정자산 대장에 구축물로 올렸는지 확인합니다.
- 불공제분 정리 - 부지조성 공사분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 토지 관련으로 적습니다.
- 공제 누락분 경정청구 - 진입도로 구축물 공사분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서로 5년 안에 돌려받습니다.
- 불복 검토 - 불공제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납부고지 뒤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진입도로를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다른 사람도 쓰는 공공도로로 넘기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과 공급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큰 부지 공사를 할 때는 토목공사 전체를 토지 관련 비용으로 묶어 매입세액을 아예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을 고르는 공사와 땅 위에 따로 남는 시설을 만드는 공사는 세법상 취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사계약 단계부터 부지조성과 도로·배수·옹벽 공사를 내역서에서 나눠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 뒤 고정자산 대장에 진입도로를 구축물로 따로 올리고 감가상각하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미 한 묶음으로 처리했다면 경정청구 기한 안에 내역서를 다시 나눠 공제분을 찾아야 합니다. 세무서가 불공제로 보면 공사 항목별 금액과 시설의 독립성을 보여 주는 사진·도면이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발전소·공장 부지 공사는 공사 내역서와 고정자산 분류를 기준으로 토지 조성분과 구축물분을 나눠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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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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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1(2015. 2. 2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