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촉진용 시승
(유리)영업용, 과세 없음
- 딜러 요청으로 소비자 시승에 제공
- 판매업에 직접 사용
부가가치세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자동차 판매업·렌터카·운수업·운전학원은 영업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그 차를 대표 업무용이나 출퇴근용으로 돌려쓰면 차를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판매용 재고는 시가로, 렌트 차량처럼 쓰던 감가상각자산은 경과된 과세기간만큼 줄인 금액으로 계산하며,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 뒤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승용차는 원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판매업, 렌터카 같은 자동차 임대업, 운수업, 운전학원업은 영업에 직접 쓰는 차라서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차를 대표 업무용이나 직원 출퇴근용으로 돌려쓰면, 그때 차를 판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다시 걷습니다. 다만 영업에 쓰는 차를 잠깐 다른 일에 쓴 것과 용도 자체를 바꾼 것은 구별되고, 판매 촉진을 위한 시승처럼 영업에 쓰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렌터카 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2024. 3. 렌트용으로 승용차 3대(대당 공급가액 4,000만원)를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2025. 7.부터 이 차들을 렌트에 내놓지 않고 B씨와 임원 2명의 업무용·출퇴근용으로 1년 넘게 써 왔습니다. 2026. 9.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세 대 모두 영업 외 용도로 전용했다는 말을 들은 B씨는 차를 판 적이 없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상 업종은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과 이와 유사한 업종입니다. 이 업종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승용차 등을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 사용 형태 |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
|---|---|---|
| 일반 법인이 업무용 승용차를 산 경우 | 공제 안 됨 | 공급 의제 없음 |
| 렌터카 업체가 렌트에 쓰는 승용차 | 공제 | 과세 없음 |
| 판매 촉진용 시승 차량 | 공제 | 과세 없음 |
| 공제받은 렌트·판매용 차를 업무·출퇴근에 전용 (핵심 행) | 공제받았음 | 전용 시 공급으로 과세 |
| 전용한 차를 나중에 매각 | 해당 없음 | 매각도 별도 과세 |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임대업·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 차량이 대상입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14두1956 판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임대업·운전학원업을 하면서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나요?
그 차를 영업 외 용도로 쓰면 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공제받은 차를 대표·임직원 업무용이나 출퇴근용으로 몇 달 이상 쓰고 있나요?
전용으로 볼 수 있어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차량별 렌트 계약·시승 일지·운행 기록이 남아 있지 않나요?
영업용 사용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기록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승합차·화물차는 처음부터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없으므로 이 규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공제받은 휘발유나 부품을 회사의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에 쓰는 경우도 공급으로 봅니다.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은 수입차 판매회사가 판매용 차량을 임직원 출장 등에 약 6개월씩 쓰다가 할인해 판 사건에서,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써서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면 일시적 사용이 아니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딜러 요청으로 소비자 시승에 제공한 차량은 판매에 직접 쓰는 영업용이어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유리)영업용, 과세 없음
(불리)비영업용 전용, 과세
출처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이 판결은 처음부터 비영업용으로 산 차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뿐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판매용이거나 용도를 정하지 않고 사서 공제받았다가 나중에 비영업용으로 쓰면 그때 공급으로 본다고 정리했습니다. 전용한 차를 나중에 다시 팔면 그 판매도 별도로 과세됩니다.
판매용 재고 차량을 전용했다면 과세표준은 전용 당시 정상 거래로 형성된 시가입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은 판매용 재고는 과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에서 줄여 가는 계산식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회사가 전용했던 차를 나중에 딜러에게 판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삼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신차 가격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시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위 원
| 취득가액(대당 4,000만원 × 3대) | 120,000,000 | |
|---|---|---|
| 곱하기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3 | 25% |
| 합계 | 과세표준 | 30,000,000 |
| 곱하기 | 세율 10% | 10% |
| 합계 | 부가가치세 | 3,000,000 |
가산세는 별도이며 판매용 재고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단순 예시 계산
렌트용 차량처럼 과세사업에 쓰던 감가상각자산이면 취득가액에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입니다. 과세기간 중간에 산 차는 그 과세기간 첫날 산 것으로, 전용도 그 과세기간 첫날 한 것으로 봅니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가 4를 넘으면 4로 봅니다.
B씨 차는 2024년 1기에 산 것으로 보고 2025년 2기에 전용했으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3입니다. 대당 4,000만원 × 25% = 1,000만원, 세 대 합계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부가가치세는 300만원입니다.
영업 외 사용에 따른 공급시기는 차를 그 용도로 쓰기 시작한 때입니다. 따라서 전용한 날이 속한 신고기간에 넣어야 합니다. B씨 법인은 2025. 7.에 전용했으므로 원칙적으로 2025년 2기 예정신고(10. 25.이 토요일이어서 10. 27.)에 넣어야 했고, 늦어도 확정신고기한(1. 25.이 일요일이어서 2026. 1. 26.)까지는 신고했어야 합니다.
이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지만, 신고하지 않은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 장부를 꾸미는 등 부정행위로 숨긴 것으로 보면 과소신고가산세는 40%입니다. 해명 안내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1개월 안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등으로 줄어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을 산 목적과 실제 운행 기록, 사용 기간에 따라 전용 여부와 세액이 달라집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조사에서는 영업용으로 공제받은 차량 목록과 렌트 계약·시승 기록을 대조해 영업에 쓰이지 않은 차를 찾습니다. 차량별 운행 기록이 없으면 일시 사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대표 명의 업무용 차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비영업용으로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편이 정리하기 쉽습니다. 공제받고 돌려쓰면 전용할 때 한 번, 나중에 팔 때 또 한 번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과세표준은 차의 성격에 따라 계산법이 다릅니다. 세무서가 판매용 재고인지 렌트용 자산인지를 어떻게 보았는지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그 분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자동차 판매·임대 사업자의 영업용 차량 전용 과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소명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차량별 운행 기록 정리와 과세표준 재계산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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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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