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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오래전 분양받은 상가, 계약서가 있어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분양계약서나 분양회사 자료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세무서가 확인한 실제 분양가로 다시 계산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와 취득세 신고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실제 취득가액을 알면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수정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90을, 6개월 이내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

20년 넘은 거래라도 계약서를 버렸다고 해서 바로 환산취득가액을 써도 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꾸로 분양 당시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신고 방법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05년 새로 지은 근린상가 2층 점포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4억 5천만원을 냈고, 2025년 가을 15억원에 팔았습니다. 분양계약서는 집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해 보니 8억원이 나와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년 봄 세무서는 분양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근거로 실제 분양가가 4억 5천만원이라며 해명자료를 내라고 안내했습니다. 실제 분양가로 다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약 1억 2천만원 늘어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한 취득가액과 확인된 취득가액
신고한 취득가액과 확인된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신고)8억원
실제 분양가(확인)4.5억원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기준, 추가 세액 약 1억 2천만원)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있어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고,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기준시가가 시세보다 낮게 오르던 지역에서는 이 금액이 실제 분양가보다 크게 나오기 쉬워, 납세자에게 유리한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무서도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삼습니다.

세무서는 오래된 분양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세무서는 납세자가 계약서를 내지 않아도 분양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과 장부,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 분양대금 납부 기록 같은 제3자 자료로 실제 분양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나요?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 찾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2. 분양계약서나 분양대금 영수증이 남아 있나요?

    그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6항

  3. 분양가 외에 옵션비나 확장비를 냈나요?

    영수증을 찾아 필요경비로 함께 넣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4. 세무서에서 아직 아무 안내도 받지 않았나요?

    지금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특히 분양받은 상가나 아파트는 분양회사가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장부에 남기므로, 일반 개인 간 거래보다 취득가액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낸 과세표준도 같은 금액을 보여 줍니다.

추계로 취득가액을 정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장부·계약서·영수증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경우, 또는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추계합니다. 이때도 아래 순서를 차례로 적용하고, 앞 단계 가액이 있으면 뒤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을 정하는 순서
  1. 1

    실지거래가액

    계약서·영수증·제3자 자료로 확인되면 이 금액

  2. 2

    매매사례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자산 거래가

  3. 3

    감정가액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평가 평균

  4. 4

    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 ×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

  5. 5

    기준시가

    앞의 가액이 모두 없을 때

출처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 매매사례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같은 자산이나 비슷한 자산의 매매가액
  • 감정가액 -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가액 평균, 기준시가 10억원 이하는 하나도 가능
  • 환산취득가액 - 양도가액에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곱한 금액
  • 기준시가 - 앞의 가액이 모두 없을 때

이미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분양계약서나 납부 영수증이 남아 있다면 세무서 통지 전에 실제 취득가액으로 고쳐 수정신고하는 편이 가산세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통지 뒤에는 감면을 받기 어렵고, 확인된 가액과 다른 금액을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따로 내야 합니다.

실제 분양가에 더해 취득세, 중개수수료, 분양 당시 부담한 옵션 비용처럼 실제로 쓴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번에는 함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때 쓰던 개산공제 대신 실제 경비를 넣는 것이므로 증빙을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확인한 금액이 틀렸다면 다툴 수 있나요?

네, 세무서가 확인한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외에 추가로 낸 확장비·옵션비가 빠졌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환산취득가액 부인 대응 순서

  • 분양 자료 찾기 - 분양계약서,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 취득세 신고서를 찾습니다. 없으면 분양회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남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 확정 -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옵션비와 취득세 같은 필요경비를 함께 정리합니다.
  • 수정신고 - 통지 전이라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고지 전 다툼 - 세무서가 확인한 가액에 빠진 비용이 있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냅니다.
  • 고지 후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서를 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 이후 확장 공사나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취득가액 범위를 자료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가액 산정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과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취득한 지 20년이 넘으면 세무서도 취득가액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분양받은 부동산은 분양회사의 세금계산서와 장부, 취득세 신고 자료에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환산취득가액이 실제 분양가보다 크게 나오는 사안일수록 세무서가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자료를 찾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분양계약서와 납부 영수증, 취득세 신고서, 확장비와 옵션비 영수증을 함께 모으면 실제 취득가액과 함께 공제받을 필요경비도 정해집니다.

이 자료는 이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세무서가 분양가만 확인하고 옵션비나 확장비를 빠뜨렸다면 그 영수증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세액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자료가 전혀 없다면 추계 순서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과 추계 결정을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오래된 부동산은 분양·취득 자료와 추계 순서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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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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