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3649(코스닥 소액주주 요건)
(불리)조세회피목적 있음 쪽으로 파기환송
- 분산 요건은 등록심사 청구 때 갖추면 됨
- 취득 뒤 곧 처분
- 다른 차명거래·양도소득세 미신고
- 비상장주식 배당소득 종합과세 구조
주식·명의신탁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상장 요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990년 개정 전 판례(95누8768)는 증여세 회피 목적만 따져 과세를 취소했지만, 개정 뒤에는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금 경감 목적도 조세회피목적이 됩니다(95누13555). 코스닥 분산 요건 주장은 배척되고(2003두13649) 처분 제한 회피는 인정된(2014두786) 차이는 명의를 빌린 이유의 객관성과 줄어든 세금에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해야 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대주주 지분을 낮추거나 소액주주 수를 채우려고 임직원·친인척 이름으로 주식을 나눠 두는 일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명의신탁이 모두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를 빌렸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1990년 법 개정을 경계로 판단 기준을 바꾸었고, 같은 상장 준비를 내세워도 그 요건이 정말 명의 분산을 필요로 했는지, 그때 줄어들 세금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A씨는 비상장회사 대표로 지분 72%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2021. 4. 12. 유상증자를 하자, A씨는 대주주 지분을 낮춰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자기 돈 6억원으로 신주를 인수하면서 직원 2명 이름으로 3억원씩 나눠 올렸습니다. 상장은 2023년에 미뤄졌고, 회사는 2022년부터 해마다 배당을 했으며 배당금은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모였습니다. 2026. 9. 14. A씨는 주식변동조사 결과 명의신탁 증여세를 매기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A씨는 상장 요건 때문에 나눠 둔 것이라고 설명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당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만 정하고,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단서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증여를 숨겨 증여세를 피하려는 명의신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좁게 읽어, 법령상 제한이나 이와 비슷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를 달리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1990. 12. 31. 개정 전
증여세 회피 목적만 문제, 상장요건 분산은 과세 취소(95누8768)
1991. 1. 1.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때만 예외로 하는 단서 시행
1996. 4. 12.
단서의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않음(95누13555)
2004. 12. 23.
코스닥 소액주주 요건 주장 배척, 원심 파기(2003두13649)
2014. 5. 16.
처분 제한 회피와 사소한 경감, 조세회피목적 부정(2014두786)
현행
조세는 국세·지방세·관세, 명의개서 시 조세회피목적 추정
출처 -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각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768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1988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1부 종목 상장요건인 대주주 1인 지분 51% 이하를 맞추려고 친인척과 임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올렸습니다. 과점주주 불이익과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고 배당금도 본인이 받았지만, 대법원은 증여를 숨겨 증여세를 피할 목적은 없었다고 보아 과세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1443 판결도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명의신탁 사건에서 같은 법리를 확인하며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990. 12. 31. 개정으로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만 예외로 하는 단서가 생겨 1991. 1. 1. 시행되자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에서 회사 대표는 기업공개 대비, 세법상 불이익 회피, 종합소득세 경감을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두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1988년·1990년 귀속분은 과세 취소를 유지하면서도, 1992년 유상증자 신주분은 단서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깨뜨렸습니다. 지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이 그 조세를 국세·지방세·관세로 정하고 있어, 증여세만 따진 1990년 이전 판례를 지금의 명의신탁에 그대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에서 공·사채 매매업자는 코스닥 등록을 준비하던 회사의 유상증자 신주 28,000주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인수했다가 몇 달 만에 팔았습니다. 원심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요건을 갖추려는 회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과세를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본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식 분산 요건은 등록심사를 청구할 때 갖추면 되는데 이 사람에게만 그 요건이 문제될 이유가 없었고, 취득 뒤 곧바로 팔아 분산 요건 때문이라는 설명과 맞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다른 회사 주식도 절반 가까이를 여러 사람 이름으로 사고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비상장주식 배당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구조였으며, 명의자 몫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세금이 25만원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당시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 요건이라는 설명이 실제 행동과 어긋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은 반대 방향입니다. 비상장회사 최대주주가 코스닥상장법인과의 합병으로 우회상장하는 절차의 하나로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9일 뒤 전 직원 이름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해 약 50억원어치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사면 당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때문에 2년간 처분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은 실제소유자인 그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불리)조세회피목적 있음 쪽으로 파기환송
(유리)조세회피목적 없음 쪽으로 파기환송
출처 -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대법원은 상장법인의 결손이 커서 배당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2년 안에 팔 계획이었으므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피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분이 11.07%여서 누구 이름으로 팔든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었으며, 줄어든 세금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따른 25만원뿐이고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를 피할 사정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이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줄어든 세금이 같은 25만원인데도 2003두13649 판결과 결론이 갈린 것은, 명의를 빌린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지와 다른 차명거래·신고 누락처럼 세금 경감을 노린 사정이 함께 있었는지가 달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액수가 작은 세금 경감을 어디까지 사소하다고 볼지는 「명의신탁으로 줄어든 세금이 아주 적으면 조세회피목적이 부정되나요?」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여기서 조세는 국세·지방세·관세 전부입니다. 이 추정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가, 그 전 분은 명의자가 증명으로 뒤집어야 합니다. 상장 요건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요건이 명의를 나눠야만 갖출 수 있는 것이었는지, 명의신탁 당시 배당·양도·과점주주와 관련해 줄어들 세금이 있었는지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바뀐 경위는 「차명주식 증여세, 2019년 전후로 명의자와 실제 주인 중 누가 내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소명할 점 | 판례가 본 사정 | 준비할 자료 |
|---|---|---|
| 분산이 실제로 필요했는지 | 요건 충족 시점, 특정인만 분산한 이유 | 주관사 자료, 이사회 의사록 |
| 설명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 취득 뒤 곧 처분, 다른 차명거래 | 주식 거래 내역, 명의자별 계좌 |
| 배당소득세가 줄어들 구조였는지 | 배당 실적·계획, 결손 여부 | 재무제표, 배당 결의 내역 |
| 다른 세금이 줄어들 여지 | 양도 기본공제, 과점주주 여부 | 지분율 계산표, 양도소득세 신고서 |
명의신탁 당시 만들어진 자료일수록 소명에 힘이 실립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대법원 2003두13649·2014두786 판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명의를 나눈 시점에 상장 요건상 분산이 필요했다는 문서가 남아 있나요?
주관사 자료·의사록으로 다른 목적을 소명할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명의신탁 뒤 회사가 배당을 했고 배당금이 실제소유자에게 갔나요?
종합소득세 경감 목적이 함께 있었다고 볼 사정이 되므로 당시 배당 계획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3555 판결
실제소유자 지분을 합치면 발행주식의 50%를 넘나요?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간주취득세 회피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명의자 이름으로 주식을 팔거나 다른 회사 주식도 거래한 적이 있나요?
상장 목적이라는 설명과 어긋나 보일 수 있어 거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사례처럼 상장이 미뤄진 뒤에도 해마다 배당이 이어지고 그 배당금이 실제소유자에게 모였다면, 2014두786 판결보다 2003두13649 판결이나 95누13555 판결의 사정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관사 의견서나 거래소 요건 검토 자료로 분산의 필요가 확인되고, 배당이 없고 과점주주 문제도 없었다면 다툴 근거가 생깁니다. 상장 준비 외에 보증인 교체 같은 경영상 이유는 「회사 보증인 교체나 상장 준비 때문에 주식 명의를 빌렸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를 나눌 당시 상장 요건이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그때 배당과 양도가 예정돼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생긴 차명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소송을 수행합니다.
상장 관련 명의신탁 사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상장 요건의 실체입니다. 주식 분산 요건은 심사 청구 시점에 갖추면 되는 것이 많아, 몇 년 전에 특정인 몫만 나눠 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2003두13649 판결처럼 상장 준비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시 주관사 자료나 내부 보고서처럼 명의신탁 시점에 만들어진 문서가 결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명의신탁 이후의 행동입니다. 상장이 미뤄진 뒤에도 명의를 그대로 두고 배당을 받거나, 다른 회사 주식까지 같은 명의자로 거래했다면 상장 목적보다 세금 경감 쪽으로 읽힙니다. 상장 계획이 바뀐 시점에 명의를 정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세 번째로 1990년 이전 판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소명서가 아직도 보입니다. 지금 적용되는 법은 조세의 범위를 국세·지방세·관세로 넓게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세금이 줄어들 구조가 없었다는 점까지 숫자로 보여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상장 준비 과정에서 임직원·친인척 명의로 둔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의신탁 당시 자료로 상장 요건과 세금 효과를 재구성해 소명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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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