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입자와 2년 뒤 1년 더 연장하고 새 세입자와 2년 계약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같은 세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맺은 2년 계약과 1년 연장 계약을 합쳐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새 세입자와 맺은 2년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12월 27일 회신에서 1차와 2차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세 계약서의 보증금·월세 금액과 계약금 입금일을 나란히 적어 5% 이내 증가와 2년 임대 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또는 확정신고 기한(다음 해 5월 31일)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어느 계약이 직전 계약이고 어느 계약이 상생 계약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1년짜리 연장 계약이 끼어 있다고 해서 계약을 다시 쓰거나 세입자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 계약은 앞 계약과 합쳐 직전임대차계약이 되고, 그 뒤 계약이 상생 계약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7억원에 사서 2023년 12월부터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4억원에 2년 전세를 주었습니다. 2025년 12월 B씨가 1년만 더 살겠다고 해 같은 보증금으로 1년 연장 계약을 썼고, 2026년 12월 B씨가 나간 뒤 새 세입자 C씨와 보증금 4억 1천만원에 2년 계약을 맺어 2028년 12월까지 임대할 예정입니다. A씨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운 적이 없어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1년 연장 계약이 어느 쪽에 붙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1년 12월
아파트 취득
2023년 12월
1차 2년 계약(직전임대차계약 시작)
2025년 12월
같은 세입자와 1년 연장(직전 계약에 합산)
2026년 12월
새 세입자와 2년 계약(상생임대차계약)
2028년 12월
상생 계약 종료
2029년 12월
양도기한(종료일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
국세청은 2년·1년·2년으로 이어진 계약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2년 계약(1차)이 끝난 뒤 같은 세입자와 1년 연장 계약(2차)을 맺고, 그 뒤 다른 세입자와 새로 2년 계약(3차)을 맺었다면 1차와 2차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3차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 회신(서면-2023-법규재산-3010, 2023. 12. 27.)에서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한 뒤 2020년 12월부터 2년, 2022년 12월부터 1년, 2023년 12월부터 2년으로 임대한 사안을 두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질문자는 1년 연장 계약을 앞 계약과 합치는지, 뒤 계약과 합치는지 물었는데, 국세청은 같은 세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1차·2차 계약을 하나의 직전 계약으로 묶고 새 세입자와의 3차 계약을 상생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시행령이 직전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2년 이상으로 요구하므로 이렇게 나누어야 두 요건이 모두 채워집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연장 계약에서 임대료를 올렸거나 1차 계약이 집을 살 때 승계한 계약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요건 |
|---|---|
| 직전임대차계약 | 취득 후 직접 체결, 승계 계약 제외, 임대 1년 6개월 이상 |
| 상생임대차계약 | 보증금·월세 5% 이내 인상, 임대 2년 이상 |
| 체결 기간 | 2021. 12. 20.~2026. 12. 31. 체결·임대 개시 |
| 기간 계산 | 월력 계산, 1개월 미만은 1개월 |
| 양도기한 | 상생 계약 종료일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3항
- 직전임대차계약 -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직접 맺은 계약이어야 하고, 매수 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계약은 제외됩니다.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 또는 월세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대기간 계산 - 두 계약 모두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꾼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 양도기한 -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회신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났고,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회신 당시 시행령은 상생 계약 체결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었는데, 그 뒤 개정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은 계약도 특례 대상이 됐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는 상생 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회신 사안처럼 3차 계약이 2025년 12월에 끝났다면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난 경우이므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2년 거주 요건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연장 계약에서 임대료를 올린 경우에 대한 후속 해석도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11일 서면 회신(서면-2025-부동산-0424)에서 같은 세입자와 2년의 1차 계약을 맺은 뒤 1년의 2차 계약에서 1차 계약보다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올렸다면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2023년 회신은 1차와 2차 계약의 임대료가 같은 사안이었으므로, 연장 계약에서 금액을 조금이라도 올렸다면 1년 6개월 요건을 1차 계약만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세입자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하지 못해 새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에는 새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가 종전 계약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신설된 것으로, 연장 계약 사안과 달리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 경우에 쓰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응 순서
- 계약서 정리 - 1차·2차·3차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놓고 각 계약의 보증금·월세·기간과 계약금 입금일을 표로 만듭니다. 승계 계약이 섞여 있으면 그 계약은 뺍니다.
- 직전 계약 확정 - 같은 세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계약은 합산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고 1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상생 계약 점검 - 뒤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만 올랐는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했는지, 2년 이상 임대했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 일정 결정 - 상생 계약 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안에 양도 일정을 잡습니다.
- 특례적용신고와 사후 대응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냅니다. 특례가 부인되어 세금이 나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신고 뒤 요건이 확인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 계약에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꿨거나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 사정이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 상담에서 많은 분이 「계약이 세 번 있으니 어느 하나가 직전이고 어느 하나가 상생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단순합니다. 같은 세입자와 같은 조건으로 이어진 계약은 하나로 묶이고, 조건이 달라지거나 세입자가 바뀌는 지점에서 상생 계약이 시작됩니다. 1년 연장 계약은 그 자체로 상생 계약이 되지 않고 앞 계약에 붙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정하는 기록은 계약서 날짜가 아니라 계약금 입금일과 임대 개시일입니다. 시행령이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요구하므로, 통장 거래내역에 계약금이 찍힌 날이 체결 기간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세입자가 바뀐 날의 전출입 기록도 임대기간 2년을 월력으로 세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가 거부되거나 비과세가 부인된 뒤 심판청구와 경정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1차·2차 계약의 조건이 같았다는 사실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합산을 주장할 수 있고, 2차 계약에서 월세를 올린 기록이 있으면 직전 계약의 범위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계약의 체결 순서와 계약금 입금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의 구분과 양도기한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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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항·제5항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010(2023. 12. 27.)
- 국세청 서면-2025-부동산-0424(2026. 6. 11.)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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