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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생임대 세입자가 나간 뒤 새 세입자 보증금을 올리면 기간을 합칠 수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세입자가 일찍 나가 새로 세를 놓을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종전 계약보다 조금이라도 올리면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늘지 않았을 것을 합산 요건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새 세입자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종전 계약과 한 줄씩 비교해야 합니다.

기한

보증금을 올려 합산이 안 되는데도 특례를 적용해 신고했다가 고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퉈야 하고, 반대로 요건을 갖췄는데 특례를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1년 계약이라도 종전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과 합쳐 2년이 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세입자와 2년 전세계약을 맺고, 2025년 1월 같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3% 올려 상생임대 갱신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는 1년 뒤인 2026년 1월 이사를 나갔고, A씨는 한 달 뒤 새 세입자와 1년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보증금을 1천만원 올렸습니다. 두 계약 기간을 합쳐 2년을 채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입자가 일찍 나가면 새 계약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네, 세입자 사정으로 임대를 이어 갈 수 없어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새 계약 기간을 합산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 모두에 이 합산을 허용하고, 그 요건을 시행규칙에 맡겼습니다. 시행규칙은 종전 계약과 비교해 새 계약의 보증금 또는 월세가 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퇴거와 새 계약 사이 공실 기간은 어느 쪽 임대기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례로 본 상생임대 기간 합산
  1. 2023. 1.

    직전 계약 2년

  2. 2025. 1.

    보증금 3% 인상 상생 갱신계약

  3. 2026. 1.

    세입자 사정으로 퇴거(실제 1년)

  4. 2026. 2.

    새 세입자 1년 계약(공실 1개월 제외)

  5. 2027. 2.

    보증금 미인상 시 합산 2년 충족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안내했나요?

국세청은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일찍 나간 경우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판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새 계약의 임대료 등이 기존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0」(2022) 사례 88의 답변이고, 근거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2022. 11. 10.) 해석을 소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직전 계약이나 상생 계약을 맺었으나 세입자가 중도 퇴거해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보면서, 새 계약은 종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이 안내는 질의 사례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퇴거가 임대인 사정이었거나 공실이 길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만 올려도 합산이 안 되나요?

네, 증가율이 5% 이내여도 늘어난 이상 합산할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5% 기준과 합산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5% 기준은 직전 계약 대비 상생 계약의 증가율 한도이고, 합산 요건은 종전 계약 대비 새 계약이 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례처럼 보증금을 1천만원 올렸다면 종전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 1년만 남고, 새 계약 기간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그대로 두거나 낮추었다면 1년과 1년을 합쳐 실제 임대기간 2년을 채웁니다.

새 세입자 계약 조건별 합산 여부
새 계약 보증금·월세합산사례 실제 기간
종전보다 낮음가능1년 + 1년 = 2년
종전과 같음가능1년 + 1년 = 2년
종전보다 늘어남(5% 이내 포함)불가1년만 인정

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2022년 안내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2년 안내 당시에는 시행령에 합산 규정이 없어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합산을 인정했습니다. 2023. 2. 28. 시행령 개정으로 합산 규정이 조문에 들어갔고, 그 요건도 시행규칙에 「보증금 또는 월세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2026. 10. 1.부터는 상생 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임대기간이 2026. 12. 31. 이전에 끝나면 2027. 12. 31.까지) 팔아야 하는 양도기한도 붙었습니다.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7호) 부칙에는 이 양도기한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26. 10.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 직전 계약 실제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합산 가능
  • 상생 계약 실제 임대기간 - 2년 이상, 합산 가능
  • 합산 요건 - 임차인 사정으로 새 계약, 보증금·월세 증가 없음
  • 기간 계산 - 월 단위, 1개월 미만은 1개월

상생임대 기간 합산 대응 순서

  • 퇴거 사유 확인 - 세입자가 이사·직장 등 본인 사정으로 나갔는지 문자나 해지 합의서로 남깁니다. 임대인 사정으로 끝냈다면 합산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새 계약 조건 비교 - 새 세입자 보증금과 월세를 종전 계약과 하나씩 비교합니다. 월세를 낮추면서 보증금을 올리는 식으로 조건을 바꿨다면 늘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실제 기간 합산 - 종전 계약 실제 임대기간과 새 계약 실제 임대기간을 월 단위로 더해 2년(직전은 1년 6개월)을 넘는지 셉니다. 공실은 빼고 셉니다.
  • 양도 시점 결정 - 합산한 기간이 요건을 채운 뒤, 양도기한 안에 잔금일을 잡습니다.
  • 신고와 불복 - 예정신고 때 특례적용신고서와 종전·새 계약서를 함께 냅니다. 비과세가 부인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었거나 세입자가 여러 번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가 일찍 나가면 새 세입자에게 시세만큼 보증금을 올려 받으면서도 5% 안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산 요건은 5%가 아니라 증가 없음입니다. 몇백만원을 올린 대가로 비과세 전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종전 계약서와 새 계약서의 숫자, 그리고 퇴거 경위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고 한 문자, 보증금 반환일, 새 세입자 계약금 입금일을 같은 폴더에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공실이 있었다면 그 기간도 기록해 두어야 실제 임대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됐을 때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합산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례집 안내와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내 사안이 같은 구조라는 점을 이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생임대 기간 합산 사안은 세입자별 계약 조건과 퇴거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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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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