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입자가 일찍 나가 2025년에야 상생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지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시작했다면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 사정이 있어도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3년 10월 20일 회신에서 당시 기한인 2024년 12월 31일을 넘겨 2025년에 맺는 계약은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그 뒤 시행령 개정으로 체결 기한이 2년 늘었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나간 뒤 맺은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종전 계약보다 오르지 않았는지와 그 계약을 합산하면 직전임대차계약 1년 6개월이 되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적용됩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 계약이 여러 장이면 합산 대상 계약서를 모두 붙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일찍 나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1년 6개월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새 세입자와 맺은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가 종전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쳐서 셉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서울의 다세대주택 한 채를 5억원에 샀습니다. 승계한 계약이 끝난 2024년 10월 같은 세입자와 보증금 2억원에 2년 계약을 새로 썼는데, 세입자가 직장 이전으로 2025년 11월 1년 1개월 만에 나갔습니다. A씨는 새 세입자와 보증금 2억원 그대로 1년 계약을 맺었고, 2026년 11월 그 계약을 보증금 2억 5백만원으로 올려 2년 갱신한 뒤 2028년 11월 임대가 끝나면 팔 계획입니다. A씨는 세입자가 일찍 나간 사정이 있어도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11월에 맺는 갱신 계약이 기한 안에 드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3년 10월
세입자 있는 주택 취득(승계 계약은 직전 계약 아님)
2024년 10월
직접 맺은 2년 계약(직전임대차계약 시작)
2025년 11월
세입자 사정으로 퇴거, 같은 조건 새 계약(기간 합산)
2026년 11월
5% 이내 인상 2년 갱신(상생임대차계약, 기한 2026. 12. 31. 안)
2028년 11월
상생 계약 종료
2029년 11월
양도기한(종료일부터 1년, 2029. 12. 31.보다 빠름)
국세청은 세입자가 일찍 나가 2025년에 맺은 계약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당시 회신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유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이었기 때문이고 지금은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늘어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3-법규재산-2221(2023. 10. 20.) 회신에서 2021년 10월 다세대주택을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취득한 뒤 2022년 10월 계약을 갱신했고, 2023년 11월 세입자 사정으로 1년 1개월 만에 조기 퇴거해 새 세입자와 종전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계약했으며, 2025년 11월 그 계약을 갱신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삼으려는 사안을 두고 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직전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사정으로 1년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맺은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경우라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당시 시행령의 체결 기간을 벗어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합산 규정 자체는 인정하면서 체결 기한만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새 계약의 임대료가 종전보다 올랐다면 합산 자체가 되지 않아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신 사안처럼 2025년 11월에 갱신 계약을 맺었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체결 기간 안에 들어가므로, 나머지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직전임대차계약이나 상생임대차계약의 세입자가 자기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 새 계약의 보증금 또는 월세가 종전 계약보다 오르지 않았다면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 신설되었고, 합산 요건은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 상황 | 합산 여부 |
|---|---|
| 세입자 사정 퇴거 + 새 계약 임대료 동일·인하 | 합산 |
| 세입자 사정 퇴거 + 새 계약 임대료 인상 | 합산 안 됨(새 계약부터 다시 계산) |
|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 종료 | 합산 안 됨 |
| 취득 시 승계한 계약 | 직전 계약에서 제외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시행규칙 제74조의3
- 합산이 되는 경우 - 세입자 사정으로 조기 퇴거했고,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종전 계약과 같거나 낮은 경우입니다. 회신 사안은 1년 1개월 임대한 갱신 계약에 새 계약 기간을 더해 1년 6개월을 채우는 구조였습니다.
- 합산이 안 되는 경우 - 임대인이 먼저 계약을 끝냈거나 새 계약에서 임대료를 올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새 계약이 독립된 계약이 되어 1년 6개월 또는 2년을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 기간 계산 - 임대기간은 월력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승계 계약 주의 - 집을 살 때 넘겨받은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닙니다. 회신 사안도 승계 계약이 아니라 취득 뒤 맺은 갱신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회신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체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늘었고, 양도기한이 새로 생겼습니다. 체결 기한은 2024. 11. 12.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990호)으로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늘었고, 그 부칙에는 이 부분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 공포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고,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회신 사안처럼 2025년 11월부터 2년 임대해 2027년 11월에 끝난다면 2028년 11월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특례 요건을 갖춘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대응 순서
- 계약서와 전출 기록 정리 - 취득 뒤 맺은 계약, 세입자가 나간 날, 새 세입자와 맺은 계약을 날짜순으로 놓고 주민등록 전출입 자료로 실제 임대기간을 확인합니다.
- 합산 요건 확인 - 세입자가 나간 사유가 세입자 쪽 사정인지 문자·합의서로 확인하고,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종전보다 오르지 않았는지 비교합니다.
- 직전 계약 1년 6개월 계산 - 합산한 임대기간이 월력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상인지 셉니다.
- 상생 계약 점검 -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인지, 2년 이상 임대인지 확인하고 양도기한 안에 양도 일정을 잡습니다.
- 특례적용신고와 사후 대응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와 계약서를 냅니다. 특례가 부인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 요건이 뒤에 확인되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가 나간 사유가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새 계약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꾼 사안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 상담에서 세입자가 일찍 나간 집주인들은 「합산 규정이 있다지만 2025년에 맺은 계약은 안 된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2023년 회신 당시의 기한을 전제로 한 것이고, 체결 기한은 그 뒤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었습니다. 회신의 결론만 기억하고 조문이 바뀐 것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특례를 포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정하는 기록은 세입자가 나간 사유와 새 계약의 임대료입니다. 세입자가 보낸 퇴거 통보 문자, 합의서, 보증금 반환 내역이 「임차인의 사정」을 증명하고, 새 계약서의 보증금·월세가 종전과 같거나 낮다는 사실이 합산의 조건이 됩니다. 전출입 날짜는 월력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가 거부된 뒤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퇴거 사유와 임대료 비교 자료가 문서로 남아 있으면 합산을 주장할 수 있고, 없으면 새 계약을 독립된 계약으로 보아 1년 6개월을 다시 세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입자의 퇴거 사유와 계약별 임대료를 먼저 확정한 뒤 임대기간 합산과 체결 기한·양도기한 충족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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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제5항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2221(2023. 10. 2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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