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구청에 등록한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도 직전 계약보다 보증금·월세를 5퍼센트 넘게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차계약을 기한 안에 맺고 2년 이상 임대했다면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등록임대주택을 특례 대상에서 빼지 않고 계약 금액과 기간만 요건으로 둡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인지와 임대의무기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시·군·구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라서 상생임대 특례 대상에서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등록 여부를 묻지 않고, 직전 계약과 상생 계약의 금액·기간만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4월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다세대주택 한 채를 사서 같은 해 6월 구청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보증금 2억원에 2년 전세를 주었습니다. 2024년 6월에는 같은 세입자와 보증금 2억 1천만원으로 2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A씨는 이 집에 살아 본 적이 없는데, 등록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아 거주하지 않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록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구에 등록한 임대주택도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상생임대주택에서 등록임대주택을 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직전임대차계약 | 취득 후 직접 맺은 계약, 1년 6개월 이상 임대 |
| 상생임대차계약 |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2026. 12. 31.까지 체결·임대개시 |
| 상생 임대기간 | 2년 이상 |
|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특례로 보는 경우 포함) |
| 등록 여부 | 요건 아님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건은 직전 계약 대비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2021. 12. 20.부터 2026. 12. 31.까지 체결·임대개시, 직전 계약 1년 6개월 이상, 상생 계약 2년 이상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5퍼센트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고,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요건을 지키며 재계약했다면 상생 요건인 5퍼센트 이하도 대부분 함께 충족합니다.
양도할 때 1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상생임대 특례는 거주요건만 풀어 주는 제도이므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거나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여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외에 다른 집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같은 다른 특례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등록임대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나요?
일시적 2주택·거주주택 특례 적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임대의무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양도 신고·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집을 산 뒤 직접 맺은 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했나요?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충족으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2호
상생임대 특례적용신고서를 아직 내지 않았나요?
신고기한까지 두 계약서를 붙여 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임대주택을 여러 채 등록하고 따로 거주주택이 있는 1세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거주주택을 팔 때는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거주주택이 상생임대 요건을 갖췄다면 거주주택 특례의 2년 거주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을 팔 때 따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거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 특례 요건과 별개로 임대사업자 의무를 먼저 확인해야 과태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등록을 자진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끝나 자동말소된 뒤 파는 경우에도 상생 요건은 계약서와 실제 임대기간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말소 시점과 상생 임대기간이 겹치는지, 마지막 계약의 임대기간 종료일이 언제인지가 양도기한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양도기한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0. 1.부터는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특례를 받습니다. 2026. 12. 31. 이전에 임대기간이 끝났다면 2027. 12. 31.까지 양도하면 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등록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 특례 신고서와 상생임대 특례 신고서는 서로 다른 서식이므로 받으려는 특례에 맞춰 냅니다.
등록임대주택 상생임대 대응 순서
- 주택 수 확인 -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가진 주택과 등록임대주택 수를 확인합니다. 다른 집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이나 거주주택 특례가 걸리는지 함께 봅니다.
- 임대사업자 의무 확인 - 임대의무기간이 남았는지, 말소됐는지, 양도 신고나 허가가 필요한지 구청 등록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계약 대조 - 집을 산 뒤 맺은 직전임대차계약과 2026. 12. 31.까지 체결·임대개시한 상생임대차계약의 금액과 실제 임대기간을 대조합니다.
- 양도 일정 - 상생 임대기간 종료일 기준 양도기한 안에 잔금을 받도록 매매계약을 잡습니다.
- 신고와 사후 대응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냅니다. 특례가 부인돼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등록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함께 가졌거나 말소 시점이 상생 임대기간 중간에 걸리면 등록·말소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비과세 특례 부인을 둘러싼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등록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특례 쪽만 생각하고 상생임대는 별개 제도라 적용이 안 된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생임대 요건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고, 등록임대의 5퍼센트 증액 제한을 지켜 왔다면 상생 요건도 함께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은 집을 산 뒤 맺은 첫 계약과 다음 계약의 금액, 실제 입주·퇴거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구청 신고 내역, 보증금 이체 내역이 같은 날짜와 금액을 가리키는지 맞춰 두어야 합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과 말소 여부라는 행정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세금 신고 전에 등록 상태를 정리해 두면 특례가 부인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바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비과세 특례 부인을 둘러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등록임대주택은 등록·말소 이력과 임대차계약을 함께 맞춰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으면 살지 않은 집도 양도세 혜택을 받나요?
- 등록을 말소한 임대주택에 살지 않고 팔아도 상생임대로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 상속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주주택을 상생임대 요건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나요?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5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