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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증금을 깎아 주며 전세 2년을 1년 6개월로 줄이고 재계약하면 상생임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직전임대차계약으로 1년 6개월 이상 실제 임대한 뒤 같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내리고 기간을 바꿔 새로 맺은 2년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단축 변경된 계약과 새 계약을 각각 별개의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첫 계약으로 실제 세를 준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2026. 10. 1.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거주요건 면제를 받습니다. 임대기간이 2026. 12. 31. 전에 끝났다면 2027. 12. 31.까지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려 달라고 할 때 기존 계약을 억지로 만기까지 끌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첫 계약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을 넘겼다면 기간을 줄여 끝내고 새 계약을 맺어도 특례 구조는 유지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 아파트를 사서 그해 8월 보증금 4억원에 2년 전세를 놓았습니다. 전세 시세가 내려가자 2025년 2월 세입자가 보증금을 3억 5천만원으로 내려 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기존 계약을 1년 6개월로 줄여 끝내는 변경계약을 쓴 뒤 같은 날 같은 세입자와 2025년 2월부터 2년짜리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7년 새 계약이 끝나면 집을 팔 생각인데, 첫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새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료 전에 보증금과 기간을 바꾼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나요?

네, 됩니다. 시행령은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그 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보증금을 내렸다면 증가율 요건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문제는 첫 계약을 만기 전에 끝내고 새로 맺은 계약을 별개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단축 변경으로 끝난 계약과 새 계약을 각각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도 요건 구조는 같고, 양도기한만 새로 붙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2026. 10. 7. 기준)
요건기준
직전임대차계약취득 후 본인이 체결, 승계 계약 제외
직전 임대기간실제 1년 6개월 이상
증가율보증금·월세 5% 이하(감액 포함)
상생 계약 체결2021. 12. 20.~2026. 12. 31.
상생 임대기간실제 2년 이상
기간 계산월 단위, 1개월 미만은 1개월
양도기한종료 후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3항

임대기간은 달력의 월 단위로 세고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그래서 첫 계약으로 실제 세를 준 기간이 1년 6개월에서 며칠 모자라더라도 계산상 채워질 수 있지만, 안전하게는 1년 6개월을 넘긴 뒤에 변경계약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2년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 변경한 뒤 같은 세입자와 2년 계약을 새로 맺으면, 분리된 두 계약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3-법규재산-0757(2023. 8. 31.) 사안에서 질의자는 2021. 5. 25. 주택을 사서 2021. 10. 15.부터 2023. 10. 14.까지 2년 전세를 놓았고, 세입자가 보증금 감액을 청구하자 2023. 4. 22. 보증금을 500만원 내리고 기간을 2025. 4. 21.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2023. 8. 10.)의 질의3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했는데, 그 회신은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갖춘 임대기간 3년의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 변경한 뒤 같은 세입자와 2년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제1안을 채택했습니다. 첫 계약이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이행된 뒤 끝났으므로 그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세청 회신 사안의 계약 흐름
  1. 2021. 5. 25.

    주택 취득

  2. 2021. 10. 15.

    2년 전세계약 체결(직전임대차계약)

  3. 2023. 4. 22.

    보증금 500만원 인하, 1년 6개월로 단축 종료 후 2년 새 계약

  4. 2025. 4. 21.

    새 계약 임대기간 종료

  5. 2027. 12. 31.

    개정 시행령상 양도기한

출처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0757(2023. 8. 31.) 사실관계

이 회신은 질의자가 주택을 산 뒤 직접 맺은 첫 계약이 1년 6개월 넘게 이행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전 주인에게서 승계한 계약을 중간에 바꾼 경우나 첫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생임대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 기한이 생겼습니다. 2026. 9. 30. 개정된 시행령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거주요건 면제를 인정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 12. 31. 이전에 끝나면 2027. 12. 31.까지 팔면 됩니다. 회신 사안처럼 새 계약이 2025. 4. 21. 끝났다면 2027. 12. 31.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에는 이 양도기한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 2026. 10.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간은 종전처럼 2021. 12. 20.부터 2026. 12. 31.까지입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변경계약서와 새 계약서가 모두 필요하므로 두 서류를 따로 보관해 둡니다.

보증금 감액 요청은 어떻게 받아야 문제가 없나요?

세입자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장래에 대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를 받아들여 보증금을 내리면서 계약을 다시 쓰는 것은 흔한 일이고, 세법은 그 재계약이 직전 계약보다 5%를 넘게 올리지 않았는지만 봅니다. 다만 변경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을 어느 날짜로 끝내는지, 새 계약은 언제부터 2년인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두 계약이 하나의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읽히면 직전·상생 구분이 흐려집니다.

  • 변경계약서 - 기존 계약의 종료일을 명시해 1년 6개월 이상 이행된 사실을 남깁니다.
  • 새 계약서 - 새 보증금과 2년 임대기간을 적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을 입금 내역으로 남깁니다.
  • 입금 기록 - 돌려준 보증금 차액과 새 계약금 입금일을 통장 내역으로 보관합니다.

상생임대 단축 재계약 대응 순서

  • 실제 임대기간 계산 - 첫 계약 시작일부터 변경계약 종료일까지 월 단위로 세어 1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증가율 확인 - 새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첫 계약보다 5%를 넘게 오르지 않았는지 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꿨다면 민간임대주택법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2년 임대 완료 - 새 계약으로 실제 2년 이상 임대합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면 시행규칙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다음 계약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양도기한 관리 - 새 계약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 2026. 12. 31. 전 종료면 2027. 12. 31.까지 잔금을 치릅니다.
  • 특례적용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면서 특례적용신고서와 두 계약서를 냅니다. 부인되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첫 계약이 승계 계약이었는지, 변경계약이 종료가 아니라 연장으로 쓰였는지, 세입자가 중간에 바뀌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금을 내려 주면 특례에 불리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상생임대 요건은 5%를 넘게 올리지 않는 것이지 올리는 것이 아니어서, 감액은 증가율 요건을 가장 확실하게 충족하는 방법입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금액이 아니라 계약을 끊고 다시 맺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변경계약서의 문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기존 계약을 어느 날짜로 끝냈는지, 새 계약이 언제 시작해 2년인지, 계약금이 언제 들어왔는지가 서류로 남아야 두 계약이 별개로 인정됩니다. 하나의 계약을 연장한 것처럼 읽히는 특약 한 줄이 직전·상생 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특례를 부인했을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서면질의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계약이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라는 점을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생임대 특례 부인 사안은 계약 변경 경위와 입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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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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