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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외 살며 맺은 직전·상생 전세계약, 귀국해서 팔면 장특공제 80% 표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비거주자 신분으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맺었다면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집을 팔더라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고, 거주 2년을 전제로 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회신(서면-2023-법규재산-1281)에서 밝힌 결론입니다. 지금은 두 계약을 맺은 날짜마다 국내 주소·거소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의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해외에 사는 동안 세를 준 기간이 길다고 해서 그 임대 이력을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례가 안 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은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귀국 뒤 그 집에 2년 이상 살면 거주요건을 직접 채워 표2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4년 4월 서울의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2019년 해외 법인으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출국했고, 그때부터 비거주자가 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2022년 3월 세입자와 2년 전세계약을 맺었고, 2024년 3월 같은 세입자와 보증금을 4% 올려 다시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 1월 귀국해 거주자가 된 A씨는 전세 만료에 맞춰 2026년 안에 집을 20억원에 팔 계획입니다. 이 집에 산 지는 오래됐지만 취득 뒤 거주한 기간이 2년에 못 미쳐, 해외에서 맺은 두 계약을 상생임대로 인정받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거주자 때 맺은 두 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요?

아니요,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비거주자 신분으로 맺었다면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팔아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는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맺은 직전임대차계약과 그 뒤의 상생임대차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소득세법」은 1세대를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단위로 정합니다. 국세청 회신은 판단 이유를 따로 적지 않고 결론만 밝혔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로 가립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거주자로 전환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1281, 2025. 3. 31.). 질의자는 2003년 4월 거주자 신분으로 A주택을 샀고, 비거주자가 된 뒤 2021년 7월 직전임대차계약(2021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023년 7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임대차계약(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을 맺었습니다. 귀국해 거주자가 된 뒤 12억원을 넘는 이 집을 거주 이력 없이 팔면서 상생임대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질의였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 직전임대차계약은 비거주자 때, 상생임대차계약은 거주자 때 맺은 사안(서면-2023-1244, 2025. 2. 25.)에서도 특례를 부인했고, 두 계약 모두 비거주자 때 맺은 이 사안에서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국세청 회신 사안의 신분 변동과 계약 흐름
  1. 2003. 4.

    A주택 취득(거주자)

  2. 2021. 7.

    직전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3. 2023. 7.

    상생임대차계약 체결(비거주자, 5% 이내 인상)

  4. 귀국

    거주자로 전환

  5. 예정

    12억원 초과 주택 양도(특례 불인정)

출처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1281(2025. 3. 31.) 사실관계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입니다. 계약 당시 가족과 생활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어 거주자로 볼 사정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례가 안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한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표2가 아니라 일반 표1로 공제합니다. 표1은 보유 3년 이상부터 해마다 2%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30%가 상한이고, 표2는 보유기간별 10년 이상 40%에 거주기간별 공제가 더해져 거주 10년 이상이면 합계 80%까지 올라갑니다.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표2의 보유기간별 40%는 받을 수 있지만, 특례가 안 되면 20년 넘게 보유한 집이라도 30%에 그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6억원일 때 공제액 비교
과세대상 양도차익 6억원일 때 공제액 비교
표1 30% 적용18,000만원
표2 보유 40% 적용(특례 가정)24,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단순 예시 계산으로, 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5억원이면 양도차익은 15억원이고, 고가주택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5억원에 (20억원에서 12억원을 뺀 8억원)을 20억원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6억원입니다. 표1 30%를 적용하면 공제액은 1억8천만원, 특례로 표2 보유기간별 40%를 적용했다면 2억4천만원이므로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이 6천만원 차이 납니다.

귀국 뒤에 다시 요건을 채울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귀국 뒤 그 집에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 상생임대 특례 없이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기간 요건을 직접 채울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집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가 된 경우에만 비거주자 시절 거주기간이 통산되므로, 해외에서 세를 준 기간은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거주자 신분으로 직전임대차계약을 새로 맺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뒤 상생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는데,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시작해야 하므로 지금 귀국한 분에게는 기한이 맞지 않습니다. 2026. 10. 1. 시행 개정 시행령은 특례 주택을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도록 하는 양도기한도 두었습니다. 이 양도기한에는 부칙에 따로 정한 적용례가 없어 2026. 10. 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상생임대 특례 대응 순서

  • 신분 확정 - 출국일, 귀국일, 가족의 거주지, 국내 체류일수를 출입국 기록으로 정리해 각 계약일에 거주자였는지 비거주자였는지 확인합니다.
  • 계약 이력 정리 -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일, 임대기간, 보증금 증가율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비거주자 때 맺은 계약은 특례 요건에서 빠집니다.
  • 공제율 비교 - 보유기간에 따른 표1 공제율과, 귀국 후 2년 거주로 표2를 받을 때의 공제율을 양도가액 기준으로 계산해 비교합니다.
  • 양도 시점 결정 - 거주 2년을 채우고 팔지, 지금 팔지를 세액 차이와 주거 사정을 놓고 정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입니다.
  • 신고 뒤 점검 - 특례 적용이 부인되거나 공제율이 잘못 적용됐다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국 당시 가족이 국내에 남았거나 국내 직장·사업이 유지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 거주자였는지를 출입국 기록과 생활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에서 세를 주면서 5% 이내로만 올렸으니 상생임대 요건은 채웠다고 믿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회신은 임대료 증가율과 상관없이 두 계약을 비거주자 때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특례를 부인했습니다. 두 계약을 모두 해외 체류 중에 맺었다면 증가율을 맞춘 것만으로는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계약서보다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가 먼저입니다. 출입국 기록, 가족의 주민등록 이력, 국내 직장이나 사업 유지 여부가 계약 당시 거주자였는지를 가르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과 보증금 입금일이 따라옵니다.

이 자료는 특례가 부인되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때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회신은 비거주자였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 당시 국내에 주소나 생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회신과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비거주자 기간이 섞인 양도소득세 사안은 출입국 기록과 계약 이력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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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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