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건축으로 집이 헐려 상생임대 2년을 못 채우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재건축사업으로 집이 멸실되어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 이상을 요건으로 두고, 멸실 사유를 따로 봐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나간 날까지 실제 임대한 개월 수부터 세어 봐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6. 10. 1.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에 따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2026. 12. 31. 이전에 임대기간이 끝나면 2027. 12. 31.까지입니다.
재건축으로 임대가 끊겼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엇을 신고하거나 신청할 일은 없습니다. 특례를 못 받는다면 거주요건을 직접 채우는 쪽으로 계획을 바꾸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그해 5월 세입자와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2022년 5월 같은 조건으로 한 번 갱신했고, 2024년 5월에도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2년 더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재건축이 빨라져 2025년 9월 철거를 앞두고 세입자가 나갔습니다. 마지막 계약으로 실제 세를 준 기간은 1년 4개월입니다. A씨는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팔 생각인데, 2024년 5월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아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건축 멸실로 상생임대 2년을 못 채우면 특례가 안 되나요?
아니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이 2년에 못 미치면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직전임대차계약보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5% 넘게 올리지 않은 계약을 2021. 12. 20.부터 2026. 12. 31. 사이에 맺고, 그 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임대가 끊긴 이유가 세입자 사정인지 재건축 멸실인지는 조문에서 구별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2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임대한 기간으로 봅니다.
| 요건 | 기준 |
|---|---|
| 직전임대차계약 | 취득 후 본인 체결, 실제 임대 1년 6개월 이상 |
| 인상률 | 보증금·월세 5% 이하 |
| 체결기간 | 2021. 12. 20.~2026. 12. 31. |
| 상생 임대기간 | 실제 임대 2년 이상 |
| 기간 계산 | 월 단위, 1개월 미만은 1개월 |
| 기간 합산 | 임차인 사정으로 새 계약 시만, 임대료 미인상 |
| 양도기한 | 임대 종료 후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 직전임대차계약 - 집을 산 뒤 본인이 직접 맺은 계약으로,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 2021. 12. 20.부터 2026. 12. 31. 사이 체결,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임대기간 2년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임대한 기간을 달력의 월 단위로 세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4-부동산-2202, 2024. 9. 10.). 질의자는 2018년 2월 집을 사서 그해 5월부터 세를 줬고, 2020년 5월과 2022년 5월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갱신했습니다. 2021년 6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2022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고, 2023년 9월 멸실을 앞두고 세입자가 나가 마지막 계약의 임대기간이 2년에 못 미쳤습니다. 국세청은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요건 미충족이라고 보았고, 세입자가 일찍 나간 사안의 앞선 회신(서면-2022-법규재산-1236, 2022. 10. 31.)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2018년 2월
주택 취득
2018년 5월
2년 임대차계약
2020년 5월
임대료 동결 갱신(직전임대차계약)
2022년 5월
임대료 동결 갱신(상생임대차계약)
2022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23년 9월
멸실 예정으로 세입자 퇴거, 임대기간 2년 미달
출처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202(2024. 9. 10.) 사실관계
이 회신은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멸실 전에 이미 2년을 채웠거나 세입자 사정으로 새 계약을 맺어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새 계약 기간을 합쳐서 2년을 채울 수는 없나요?
재건축 멸실 사안에서는 합산 규정을 쓰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계약을 맺는 경우에만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고, 시행규칙은 새 계약의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보다 오르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집이 헐려 임대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임차인의 사정이 아니고, 같은 집에 새 세입자를 들일 수도 없습니다. 재건축 뒤 새 아파트에 세를 주는 것은 다른 주택에 대한 새 임대이므로 종전 계약과 이어서 세지 않습니다.
특례를 못 받으면 비과세는 어떻게 받나요?
거주요건을 직접 채우는 길이 남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은 보유기간 2년에 더해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재건축 전 주택에서 산 기간이 있으면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새 아파트에 입주해 모자란 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국세청도 재건축 논의 끝에 연립주택이 멸실되고 새로 지어진 사안에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71, 2008. 6. 17.).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거주요건 없이 보유기간 2년만 보면 됩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상생임대주택 특례에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2026. 9. 30. 개정된 시행령은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 12. 31.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를 인정합니다. 임대기간이 2026. 12. 31. 이전에 끝나면 2027. 12. 31.까지입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737호)은 이 양도기한에 별도 적용례를 두지 않아 2026. 10.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은 종전처럼 2026. 12. 31.까지입니다. 재건축으로 2년을 못 채운 사안에는 이 개정이 결론을 바꾸지 않지만, 2년을 채운 다른 주택이라면 양도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 재건축 멸실 대응 순서
- 임대기간 계산 - 상생임대차계약 시작일부터 세입자가 실제로 나간 날까지를 월 단위로 셉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아도 24개월이 안 되면 특례 요건 미충족입니다.
- 앞선 계약 점검 - 직전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었는지, 그 전 계약 중 2년을 채운 상생임대차계약이 따로 있는지 봅니다. 앞선 갱신계약이 2021. 12. 20. 이후 체결되고 2년을 채웠다면 그 계약으로 특례를 검토합니다.
- 거주계획 수립 - 특례가 안 되면 새 아파트에 전입해 거주 2년을 채울지, 거주 없이 양도해 과세를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재건축 전 거주기간은 통산됩니다.
- 양도 시점 결정 - 거주요건을 채운 뒤 팔거나, 상생임대 2년을 채운 주택이라면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 12. 31. 중 빠른 날 안에 팝니다.
- 신고와 불복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입자가 나간 사유가 재건축 때문인지 세입자 사정인지, 멸실 전 갱신계약 중 2년을 채운 것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퇴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건축 조합원들은 임대료를 안 올리고 갱신만 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따라온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례의 마지막 요건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2년을 세 줬는지입니다. 철거 일정이 앞당겨지면 그 2년이 끊기고, 국세청은 멸실 사유를 봐주지 않습니다.
판단은 날짜 몇 개로 갈립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시작일, 세입자가 실제로 짐을 뺀 날, 전입·전출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철거일이 서로 어떻게 놓이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계약서만 두지 말고 세입자와 주고받은 퇴거 합의 문자, 보증금 반환 이체 내역, 조합의 이주 통지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된 뒤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앞선 갱신계약 중 2년을 채운 것이 있다면 그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데, 그때도 각 계약의 실제 임대기간을 입금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상생임대 특례 부인 사안은 계약 이력과 퇴거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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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3항·제4항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2202(2024. 9. 1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제8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