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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리모델링으로 세입자가 나갔는데 전후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임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아니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나가고 공사 뒤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되지 않아 상생임대차계약 2년 요건을 그 방법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8월 27일 회신에서 합산은 임차인 사정으로 새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생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차인 전출일까지 몇 개월인지 세어 두십시오.

기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합니다. 리모델링으로 임대기간이 끊긴 주택은 신고 전에 2년 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이 중간에 끊겼다고 해서 비과세 길이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례는 거주기간 요건만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리모델링이 끝난 집에 들어가 2년을 살고 팔면 특례 없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2023년 4월 임차인과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4월 같은 임차인과 보증금을 5% 안에서 올려 2027년 4월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2025년 6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집단이주 공고가 나서 임차인이 나갔습니다. 리모델링은 2027년 하반기에 끝날 예정이고, 그 뒤 새 임차인에게 세를 줄 생각입니다. A씨는 리모델링 전 14개월과 리모델링 후 임대기간을 합쳐 2년을 채우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상생임대차계약이 끊긴 흐름
  1. 2021년 9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취득

  2. 2023년 4월

    직전임대차계약 개시(2년)

  3. 2025년 4월

    상생임대차계약 개시(5% 이내 증액)

  4. 2025년 6월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집단이주, 임차인 퇴거

  5.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 새 임차인 계약(합산 안 됨)

국세청은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 합산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서면-2024-법규재산-2676(2025. 8. 27.) 회신에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리모델링 완료 후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을 판정할 때 리모델링 전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회신은 결론만 밝혔지만, 시행령이 합산을 허용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계약을 맺은 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전후 토지 면적이 같고 주택 면적만 늘어난 사안이었으며,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전제한 해석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산이 인정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고, 종전 계약과 비교해 새 계약의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오르지 않았을 때만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더합니다. 임대인이 공사나 사정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모델링으로 끊긴 뒤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받을 길이 있나요?

리모델링 뒤 새 임차인과 맺은 계약부터 요건을 다시 세어야 하는데, 기한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고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리모델링이 끝난 뒤 새 임차인과 1년 6개월 이상 임대하는 직전임대차계약을 먼저 거쳐야 그다음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되는데, 2026년 안에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으면 이 순서를 기한 안에 맞출 수 없습니다. 회신도 리모델링 후 계약을 새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비교(2026. 10. 7. 기준)
상황합산 여부근거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새 계약 보증금 동결합산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임차인 사정으로 퇴거, 새 계약 보증금 인상합산 안 됨시행규칙 제74조의3
주택법 리모델링으로 퇴거합산 안 됨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2676
등록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의 리모델링공사기간 임대 간주조특령 제97조의3 제2항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리모델링 전 임대기간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만 월력으로 셉니다. 사례에서는 14개월로 2년에 못 미칩니다.
  • 리모델링 후 임대기간 -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고, 리모델링 전 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특례와의 차이 - 등록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리모델링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상생임대주택 특례에는 그런 간주 규정이 없습니다.

특례가 안 되면 비과세는 어떻게 받나요?

리모델링이 끝난 집에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보유 2년과 그 보유기간 중 거주 2년을 갖춰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고,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이 거주 2년만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특례가 안 되면 거주로 요건을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리모델링 전후의 보유기간은 같은 주택이므로 이어서 계산됩니다.

회신 이후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상생임대주택의 양도기한도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하고,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보유한 분도 이 기한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상생임대주택 대응 순서

  • 임대기간 계산 - 상생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차인 전출일까지를 월력으로 세어 2년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퇴거 사유 정리 - 사업계획 승인서와 집단이주 공고문을 보관합니다. 임대인 측 사유이므로 합산은 되지 않지만, 거주주택 특례 등 다른 규정의 기간 계산에 쓰입니다.
  • 준공 시점 확인 - 리모델링 준공 예정일이 2026년 안인지 봅니다. 그 뒤라면 새 상생임대차계약을 기한 안에 맺을 수 없습니다.
  • 거주 계획 - 준공 뒤 전입해 2년 거주로 비과세 요건을 채우는 일정을 세웁니다.
  • 신고와 불복 - 특례 적용 여부를 정한 뒤 예정신고하고, 과세관청이 특례를 부인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건축·재개발처럼 주택이 멸실되어 새로 취득하는 경우나 임차인이 리모델링과 무관하게 먼저 나간 경우에는 사업계획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리모델링 상담에서 많은 분이 「내 잘못으로 세입자가 나간 게 아니니 기간을 이어 주겠지」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합산 규정은 임차인 쪽 사정으로 한정되어 있고, 조합이 추진한 리모델링은 임대인 쪽 사정으로 분류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에는 공사 기간을 임대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상생임대주택 특례에는 없다는 점이 혼동의 원인입니다.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상생임대차계약 개시일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출일입니다. 두 날짜 사이를 월력으로 세어 24개월이 되는지, 1개월 미만의 끝자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계약서와 전입세대 열람 자료로 확인됩니다. 집단이주 공고일과 실제 퇴거일이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전출일을 기준으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가 부인된 뒤 심판청구에서 쟁점을 좁히는 자료가 되고, 특례를 포기하고 거주 2년으로 비과세를 받을 때는 리모델링 전후 보유기간이 이어진다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준공 뒤 전입일도 같은 방식으로 주민등록에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계약 개시일과 임차인 전출일로 임대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합산 가능 여부와 거주요건 대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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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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