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입자 요청으로 월세를 내렸는데 상생임대 특례 요건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계약 중간에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내린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이나 상생임대차계약이 되지만,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을 임대하기 전에 팔면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2025년 6월 사전답변(사전-2025-법규재산-0423)에서 임차권을 매수인에게 승계시켜도 2년 전 양도는 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상생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과 잔금 예정일을 비교해 두십시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특례적용신고서에 직전임대차계약서와 상생임대차계약서를 붙여 내야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2년은 양도일 전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월세를 내려 준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 요청으로 임대료를 낮춘 것은 5% 이내 인상 요건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인하 자체로 직전임대차계약이나 상생임대차계약 자격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사서 2021년 2월까지 살다가 세를 놓았습니다. 2022년 4월부터 2년간 임차인 B와 보증금 9억 9천만원의 1차 계약을 맺었고, 2024년 4월 같은 임차인과 보증금 9억 9천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2차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025년 4월 임차인이 사정을 호소해 월세를 40만원으로 내려 주었고, 2026년 4월 3차 계약을 월세 45만원으로 다시 맺었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이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이 남은 임대차를 승계하도록 했고, 2차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2년 거주 없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2년 4월
1차 계약(보증금 9억 9천만원)
2024년 4월
2차 갱신(월세 60만원, 직전임대차계약)
2025년 4월
임차인 요청으로 월세 40만원 인하
2026년 4월
3차 계약(월세 45만원, 상생임대차계약)
2026년 6월
임차권 승계시키며 양도(2년 미달)
국세청은 임대료를 내린 계약과 2년 전 양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임대료 인하는 문제가 없지만,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을 임대하기 전에 팔면 특례를 받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전-2025-법규재산-0423(2025. 6. 25.)에서 두 가지를 답했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그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합니다. 특례 요건은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는 것인데, 내린 것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그 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면, 매수인이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더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2년은 양도인 본인이 임대한 기간으로 채워야 하고, 매수인이 이어받은 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 새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은 무엇이고 임대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2026. 10. 6.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과 직접 맺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맺고 임대를 시작해야 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거주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항목 | 요건 |
|---|---|
| 직전임대차계약 | 취득 후 임차인과 직접 체결,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
|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기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보증금·임대료 증가율 | 5% 이하(인하 포함) |
| 상생 계약 임대기간 | 2년 이상(양도인 본인 임대분만) |
| 양도기한 |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 임대기간 계산 - 월력에 따라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보증금·월세 전환 -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꾼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합니다.
- 임대료 인하 - 계약 중간에 내려 준 경우 증가율 요건에 어긋나지 않고 계약의 동일성도 유지됩니다.
- 양도 시점 -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2년 임대가 끝난 뒤 양도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승계시키더라도 2년 전 양도는 안 됩니다.
회신 이후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9월 30일 개정으로 상생임대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해야 거주기간 제한을 면제받습니다. 임대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주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에 이 기한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으므로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회신 사안처럼 2년을 채우기 전에 파는 것도 안 되지만, 2년을 채운 뒤 너무 늦게 파는 것도 이제는 안 됩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비교해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오르지 않았다면 새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바뀐 경우를 위한 것이고, 임대인이 집을 팔아 매수인이 임대를 이어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 특례 2년 요건 대응 순서
- 계약서 순서 정리 - 취득 뒤 직접 맺은 계약, 갱신 계약, 임대료 인하 합의서를 날짜순으로 놓고 어느 것이 직전·상생임대차계약인지 정합니다. 인하 합의서도 계약 내용의 일부로 보관합니다.
- 임대기간 계산 - 상생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월력으로 계산합니다. 그 전에 잔금을 치르면 특례가 사라집니다.
- 양도 일정 조정 - 매매계약을 맺더라도 잔금일을 2년이 되는 날 뒤로 잡습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 양도기한 확인 - 2년이 끝난 날부터 1년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 안에 양도 일정을 잡습니다.
- 특례적용신고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서에 두 계약서와 인하 합의서를 붙여 냅니다. 요건이 안 되면 2년 거주를 채운 뒤 양도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월세 인하가 구두 합의였거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꿨다면 계약서·송금 내역을 보고 증가율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생임대 상담에서 자주 보는 오해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세를 내려 줬으니 계약이 바뀌어 요건이 깨진 것 아니냐」인데, 내린 것은 5% 이내 인상에 당연히 들어가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매수인이 세입자를 그대로 떠안으니 2년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인데, 임대기간은 파는 사람 본인이 임대한 기간만 세므로 잔금을 치르는 순간 계산이 멈춥니다.
이 특례는 날짜 싸움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개시일, 임대료를 내려 준 날, 매매계약일, 잔금일이 각각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 인하는 문자나 구두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인하 합의서나 송금 내역이 없으면 세무서가 증가율 계산 자체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특례적용신고서의 첨부 자료가 되고, 세무서가 특례를 부인해 고지할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잔금일을 2년이 되는 날 뒤로 며칠만 옮겨도 결론이 달라지는 사안이므로,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임대기간 계산을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경정청구와 과세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기록으로 임대기간과 증가율을 먼저 확정한 뒤 양도 시점의 효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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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제2항·제3항·제5항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423(2025. 6. 2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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