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버지 차명주식을 상속세 신고에 넣으면 명의신탁 증여세도 따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아버지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도 생전에 명의를 올릴 때 성립한 명의신탁 증여세는 따로 남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납세의무를 이어받습니다. 2019년부터 증여로 의제된 분은 아버지가 납세의무자였으므로 상속인이 승계하고, 2018년까지의 분은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상속인은 아버지의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지금은 주식마다 명의개서일을 확인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미납 증여세를 공과금으로 빼는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차명주식을 이 신고에 상속재산으로 넣어 두어야 누락신고에 따른 15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대신 내 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된 분은 처음부터 실제 주인인 아버지의 세금이었고, 이제 상속인이 그 의무를 이어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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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남매의 아버지는 비상장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년에 산 주식은 오래 일한 직원 이름으로, 2021년 유상증자 때 받은 신주는 다른 직원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2026년 5월 세상을 떠났고, 남매는 11월 말까지인 상속세 신고에 이 주식을 넣기로 했습니다. 세무사는 상속세와 별도로 명의신탁 증여세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했고, A씨는 같은 주식에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인지, 상속세에서 빼 주는 것은 없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명의신탁 증여세는 없어지나요?
아니요,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도 아버지 생전에 명의를 올릴 때 성립한 명의신탁 증여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은 명의자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더라도 그 재산은 신탁자의 소유라는 실질에 변함이 없어 피상속인 사망 때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의제는 명의자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 이미 성립했고, 상속은 그와 별개로 사망한 날 일어난 일이므로 두 세금은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주식 가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다시 더하는지는 명의개서 시점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재산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지 않는데, 이 규정은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분은 당시 합산배제 목록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없었으므로, 명의자가 상속인이 아닌 직원이면 상속개시 전 5년, 상속인이면 10년이라는 가산 기간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의 2017년 분은 직원 명의이고 상속개시 전 5년을 넘었으므로 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있는 분을 상속재산과 함께 다시 더할지는 판결로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신고 전에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2019년 이후 명의신탁분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된 분은 실제 주인인 아버지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그 증여세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액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해 냅니다. 세무서가 아버지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도 승계한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사례의 2021년 신주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명의신탁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입니다. 재산가액 50억원 초과 부정행위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게 한 특례는 단서에서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를 빼고 있는데, 실제 주인만 사망하고 명의자가 살아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2019년 전 명의신탁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인 직원이 납세의무자이고 아버지는 연대납세의무자였으므로, 상속인들은 아버지의 연대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2018. 12. 31. 개정법 부칙은 실제 주인을 납세의무자로 바꾼 규정을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6. 29. 2019헌가27 결정의 당해 사건 경위를 보면, 세무서는 실제 주인이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세를 2018년 명의자에게 고지하면서, 사망한 실제 주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사례의 2017년 주식분은 이 구조를 따릅니다.
2019년 전에 주식을 사고 명의개서를 미뤄 2019년 이후에 증여로 의제되는 분도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그러니 주식마다 취득일과 명의개서일을 따로 확인해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미납 명의신탁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아버지가 낼 의무가 있었고 상속인이 승계한 조세는 공과금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뺍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5486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차명주식과 관련해 명의자들이 기한 후 신고한 명의신탁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뺐습니다. 다만 법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생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낼 의무가 있던 조세가 아니라며 공과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이 유지된다면 상속 뒤 처리를 미룰수록 공제받지 못하는 가산세가 늘어납니다.
| 구분 | 2019. 1. 1. 전 증여의제분 | 2019. 1. 1. 이후 증여의제분 |
|---|---|---|
| 증여세 납세의무자 | 명의자 | 실제 주인(아버지) |
| 아버지의 지위 | 연대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
| 상속인의 지위 (핵심 행) | 연대납세의무 승계 | 납세의무 승계 |
| 승계 한도 | 상속받은 재산 한도 | 상속받은 재산 한도 |
| 주식의 상속세 처리 | 상속재산에 포함 | 상속재산에 포함 |
| 사전증여재산 가산 | 합산배제 아님, 5년·10년 기간 확인 | 하지 않음(합산배제) |
| 개시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공제 안 된다는 하급심 있음 | 공제 안 된다는 하급심 있음 |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명의개서 시점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하는 의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4869 판결
같은 판결은 상속인들이 차명주식을 알면서 숨겼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범위로 줄였습니다. 상속인이 차명주식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처리 경위가 가산세를 가를 수 있으므로,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명의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지 않고 두면 명의개서를 미룬 데 따른 증여의제 문제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현행법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기한 안의 상속세 신고 등에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포함해 신고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넣는 일과 명의신탁 해지·명의개서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속 차명주식 신고 대응 순서
- 주식별 시점 정리 - 차명주식마다 취득일과 명의자 앞 명의개서일을 확인합니다. 2019. 1. 1. 전후로 납세의무자와 상속인의 지위가 갈립니다.
- 상속세 신고 포함 - 6개월 신고기한 안의 상속세 신고에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넣습니다. 주금 납입과 배당 계좌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증여세 처리 확인 - 명의신탁 증여세가 이미 부과됐는지, 제척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승계한 세액을 계산합니다. 공과금으로 뺄 금액도 함께 정리합니다.
- 명의자 협조 확보 -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회사에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명의자가 다투면 주주권 확인의 소를 검토합니다.
- 고지 후 불복 판단 - 증여세 고지나 연대납세의무 지정 통지를 받으면 납세의무자 판단, 평가액, 가산세를 항목별로 다툴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거나 명의자가 자기 주식이라고 다투면 주식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 자문과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차명주식을 상속세 신고에 넣으면 모든 세금 문제가 한 번에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세는 아버지 생전에 이미 성립한 세금이어서, 상속세 신고와 별도로 계산하고 승계해야 합니다. 두 세금을 한 묶음으로 보지 않는 것에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주식마다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2017년에 산 것과 2021년에 받은 신주는 납세의무자가 다르고, 상속인의 지위도 승계 납세의무자인지 연대납세의무 승계자인지로 갈립니다. 상속인이 차명주식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도 메모와 문자로 남겨 두면 가산세 판단에서 쓰입니다.
이 기록은 상속세 신고서의 공과금 공제, 세무조사 소명, 명의자를 상대로 한 명의개서 청구에서 같은 근거로 쓰입니다. 상속 뒤 처리를 미루면 공제되지 않는 가산세가 늘어나므로, 신고기한 안에 주식별 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실무에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재산이 포함된 상속세 신고 자문과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차명주식 사안은 주식별 취득일과 명의개서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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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제2항 제1호·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20구합54869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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