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시골집과 재개발주택이 있는데 공사 중 산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을 1채씩 가진 세대가 재개발 기간에 살려고 대체주택을 샀다면, 대체주택 취득일에 집이 두 채였어도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갖춰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대체주택 취득일의 주택 수도 그 시점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시골집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갖췄는지와 대체주택 양도일에 무엇이 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신규주택 완성 뒤 이사·거주 요건을 못 채우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주택을 살 때 집이 두 채 있었다고 해서 대체주택 비과세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중 한 채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라면 그 시점에도 1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신의 결론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2020년 3월 아버지가 오래 사신 시골 면 지역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2020년 6월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구역의 주택을 샀고, 살던 아파트는 2021년에 팔았습니다. 재개발 공사 기간에 살 곳이 필요해 2021년 9월 대체주택을 사서 들어갔고, 2024년 시골 주택은 따로 사시는 어머니께 증여했습니다. 재개발 새 아파트는 2027년 완공 예정인데, A씨는 2026년 대체주택을 팔면서 대체주택을 살 때 시골 주택과 재개발주택 두 채가 있었으니 비과세가 안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농어촌주택이 있던 대체주택 취득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재개발주택을 1채씩 가진 세대가 재개발 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샀다면, 대체주택을 팔 때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세청은 서면-2021-법규재산-7942(2025. 1. 23.)에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70(2024. 12. 30.) 해석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대체주택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2020. 3.
시골 농어촌주택 상속
2020. 6.
재개발구역 주택 취득(사업시행인가 후)
2021. 9.
대체주택 취득·전입
2024년
농어촌주택 별도세대 모친에게 증여
2026년
대체주택 양도, 특례 적용
2027년
새 아파트 완공, 3년 안 입주·1년 거주
단순 예시, 출처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942(2025. 1. 23.) 사실관계 구조
판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과세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택 수도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봅니다. 둘째,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인지도 그 시점 상황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때 상속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 특례로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셋째, 질의자는 대체주택을 팔기 전에 농어촌주택을 별도세대인 어머니에게 증여해 양도일에는 재개발주택과 대체주택만 남았고, 대체주택 특례 요건도 갖추었습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라, 대체주택을 팔 때까지 농어촌주택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1주택 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산 대체주택을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춰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이때 대체주택은 보유기간 2년, 조정대상지역 거주기간 2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요건 | 내용 | 시점 |
|---|---|---|
| 취득·거주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 1년 이상 거주 | 대체주택 양도 전 |
| 양도 시기 |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안 | 대체주택 양도 시 |
| 새 주택 입주 | 완성 후 3년 안 세대 전원 이사, 1년 거주 | 양도 후 사후 요건 |
| 사후 미충족 |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안 신고·납부 | 사유 발생 시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제13항
- 취득 시점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
- 새 아파트 입주 -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
- 대체주택 양도 -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안에 양도
새 아파트 입주 요건은 대체주택을 판 뒤에 채우는 요건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비과세받았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시골 집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되나요?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의 읍지역(도시지역 안은 제외)이나 면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면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농주택은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주택,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입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봅니다. 귀농주택은 취득한 날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대체주택 취득일에 일반 2주택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주택 특례 조문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기간 거주용으로 대체주택을 사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대체주택 취득일에 특례로 빠지지 않는 일반주택 2채를 갖고 있었다면 특례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이번 회신이 비과세를 인정한 것은 그 시점의 다른 한 채가 상속 농어촌주택이어서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판정 자체는 대체주택 양도일 현재 보유 상태로 하므로, 양도일까지 무엇이 남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농어촌주택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농어촌주택 해당 확인 - 소재지가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인지,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는지 주민등록초본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 재개발 일정 확인 - 사업시행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준공 예정일을 조합 공문으로 확인합니다.
- 대체주택 요건 점검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했는지,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전입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양도일 보유 상태 정리 - 대체주택을 팔 날짜에 세대가 가진 주택과 입주권을 정리하고, 특례적용신고서를 예정신고와 함께 냅니다.
- 부인 시 불복 - 과세 통지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이미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체주택을 팔 때까지 농어촌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시골집이 농어촌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등기부와 조합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에 따른 양도소득세 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체주택을 살 때 집이 두 채였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한 채가 부모님께 상속받은 시골 주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 수는 등기부의 숫자가 아니라 특례로 빠지는 집을 뺀 숫자로 셉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집에서 몇 년 사셨는지가 출발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5년 이상 거주를 보여야 하고,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과 대체주택 전입일의 선후도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조합 공문, 초본, 등기부를 날짜순으로 한 묶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비과세가 부인된 뒤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회신은 양도 전에 농어촌주택을 정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했으므로, 증여나 매도 일자까지 서류로 보여야 같은 결론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상속세 신고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 사안은 상속·사업시행인가·전입 일자를 등기와 조합 기록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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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7942(2025. 1. 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제5항 제3호·제1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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