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상속받은 부동산이 1년 안에 경매·수용으로 싸게 넘어갔다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졌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시세 하락이나 일반 매매는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의 상속회복청구·유류분반환청구 확정판결, 할증평가 주식 일괄 매각도 같은 특례 대상입니다.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로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값에 넘어갔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바뀐 경우도 같은 6개월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매기므로, 상속받은 뒤 시세가 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법은 몇 가지 경우에만 상속개시 뒤의 사정을 반영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상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6개월이 지나 버린 경우, 그리고 단순 시세 하락을 같은 사유로 오해해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설명은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의 어머니는 2025. 10. 20. 돌아가셨고, D씨는 상가 건물을 감정가액 12억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건물에는 어머니가 사업자금을 빌리며 설정한 근저당이 있었는데 상속 뒤 임차인이 빠지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026. 8. 건물은 9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D씨는 상속세를 12억원 기준으로 냈는데 실제로는 9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미 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 뒤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나요?
상속세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아래 사유가 생기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 2
처분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졌나요?
- 예(유리)결과 가액이 낮아졌다면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
- 아니요(불리)결과 특례 대상 아님, 평가 오류는 5년 내 통상 경정청구 검토
- 3
제3자와의 상속회복·유류분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 예(유리)결과 판결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
- 아니요(불리)결과 특례 대상 아님, 평가 오류는 5년 내 통상 경정청구 검토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제3항
-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되어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아진 경우
-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할증평가한 최대주주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일괄 매각해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처분이 제한된 의무보유 주식을 상속개시 후 1년 안, 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안에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게 판 경우
- 제3자와의 분쟁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 신고만 하고 세무서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사 담당자에게도 경매 사실과 자료를 알려 결정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도록 하는 편이 처리 기간을 줄입니다.
일반 매매로 싸게 판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매·공매·수용처럼 상속인이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처분이어야 합니다.
경매가액이 얼마나 낮아야 청구할 수 있고, 세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은 「크게 하락한 경우」라고 정하고, 시행령은 경매가액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락 폭의 기준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청구할 때는 그 재산을 상속세 계산 때 평가한 가액과 실제 경매가액을 비교해 차이만큼 과세가액을 줄여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주장합니다. 시행령 문언이 「상속세 과세가액」이어서 비교 기준을 두고 세무서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 1,500,000,000 | |
|---|---|---|
| 빼기 | 평가액 12억원과 경매가액 9억원의 차이 | 300,000,000 |
| 합계 | 다시 계산한 과세표준 | 1,200,000,000 |
| 곱하기 | 세율(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 40% |
| 합계 | 세율 적용액 | 480,000,000 |
| 빼기 | 누진공제 | 160,000,000 |
| 합계 |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당초 4억 4천만원) | 320,000,000 |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세액공제 변동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D씨의 상속세 과세표준이 15억원이었다고 가정하면, 경매로 3억원이 줄 때 과세표준은 12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억 4천만원에서 3억 2천만원으로 1억 2천만원 줄어듭니다. 실제 환급액은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해야 정해집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있던 근저당 채무를 신고 때 상속채무로 공제했다면 그 공제는 그대로 두고, 건물 가액만 경매가액으로 바꾸어 계산하게 됩니다.
할증평가한 주식이나 처분이 제한된 주식은 어떻게 하나요?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등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할증평가합니다.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그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사람에게 일괄 매각해 더 이상 최대주주 주식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할증평가로 더해진 금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처분이 제한되거나 회생·기업구조조정 절차에서 법원 결정으로 보호예수해야 하는 주식은 상속 뒤에도 바로 팔 수 없습니다. 이런 주식을 의무보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게 팔았다면,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경정청구를 합니다. 이 경우도 매각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6개월은 언제부터 세고, 놓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지만, 이 특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경매라면 매각 절차가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매각허가결정일과 대금 납부일을 모두 확인해 이른 날부터 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절차 | 대상 | 기한 |
|---|---|---|
|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핵심 행) | 1년 안 수용·경매·공매, 제3자와의 상속회복·유류분 판결 등 |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
| 후발적 경정청구 |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 등으로 달라진 경우 | 안 날부터 3개월 |
| 통상 경정청구 | 신고 당시 평가·계산 오류 | 신고기한 뒤 5년 |
시세 하락은 세 절차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방식과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
6개월이 지나면 경매가액 하락을 이유로 다시 청구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시세 하락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속회복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안 날부터 3개월이 특례의 6개월보다 먼저 끝날 수 있으므로, 두 기한 가운데 이른 날에 맞춰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라면 당초 신고에서 평가를 잘못한 부분은 통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판결로 상속재산이 줄면 상속세도 바뀌나요?
시행령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 사이의 분쟁으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사유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인이 유류분으로 돌려받거나, 반대로 제3자에게 상속재산을 돌려주게 된 경우입니다.
상속인끼리의 유류분 다툼은 문언상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이 아니어서 이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상속재산 총액이 그대로라면 상속인별 납부 몫이 달라지는 문제로 남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문제는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세 분담과 연대납부 관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대응 순서
- 사유 발생일 확정 - 경매 매각허가결정·대금 납부, 수용 재결, 판결 확정일 가운데 기준일을 정합니다.
- 1년 요건 확인 - 수용·경매·공매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졌는지 날짜를 맞춥니다.
- 가액 비교 - 상속세 신고 때 평가액과 보상가액·경매가액을 대조해 줄어든 금액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 상속세 결정(경정)청구서에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6개월 안에 냅니다.
- 세무서 검토 대응 - 경매 경위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보완 요구에 자료로 답합니다.
- 거부 뒤 불복 - 거부 통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매가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끝났는지, 상속인이 경락받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소송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경매·공매·수용되었나요?
처분가액이 상속세 신고 때 평가액보다 낮으면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1호
처분된 날부터 6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이므로 청구서와 입증 서류를 바로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상속인 아닌 사람과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해 판결이 확정되었나요?
상속회복청구·유류분반환청구 확정판결이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상속인이나 가족이 경매에서 그 재산을 낙찰받았나요?
세무서가 가액 하락의 실질을 따질 수 있으므로 경매 경위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를 낸 뒤 재산 값이 떨어졌다며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이 다시 계산해 주는 경우는 수용·경매·공매처럼 상속인이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처분, 그리고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일어난 일로 한정됩니다. 급하게 일반 매매로 판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준 날짜를 하나로 정해 두지 않으면 6개월 계산이 흔들립니다. 경매는 매각허가결정일, 대금 납부일, 배당일이 모두 다르므로, 경매 사건의 송달 기록과 대금완납증명을 미리 확보해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청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경정청구서에는 경매가 상속인의 뜻과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직접 낙찰받았거나 경매 신청 경위가 석연치 않으면 세무서가 가액 하락의 실질을 다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재산이 경매·수용으로 처분되거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속세 경정청구와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 일자와 평가액을 대조해 청구 기한과 감액 범위를 정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속받고 1년쯤 뒤 판 땅값으로 상속세를 다시 매길 수 있나요?
- 상속세 신고하면 모두 세무조사를 받나요? 서면처리·간편조사·일반조사 분류 기준
-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5년과 3개월 기한 계산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제2항·제3항·제3항 제1호·제2호·제3호·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