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 못 냈는데 세무서 고지서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신고 후 미납액에 대한 상속세 고지서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적혀 있다면 부과처분으로 보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은 상속세는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의 결정과 고지로 확정되고, 본세가 유효하지 않으면 납부 관련 가산세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 원본의 앞뒷면 기재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또는 국세청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납부 독촉일 뿐」이라고 해도 이 기간은 지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를 스스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한 세액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남매는 2024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자진납부할 세액 가운데 일부만 냈고, 일부는 담보를 제공해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미납액에 대해 세무서는 2025년 본세 미납액과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고지서에는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는데, 남매는 해외 상장주식 평가가 잘못 신고됐다며 고지서를 다투려 했고 세무서는 「단순한 납부 독촉이라 다툴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고 후 미납세액 고지서도 다툴 수 있는 부과처분인가요?
네, 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적혀 있다면 부과처분으로 보아 다툴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은 세무서장 명의로 통상 납세고지서와 같은 양식에 과세기간·세목·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을 적고 불복 안내까지 한 고지는 단순한 납부 최고가 아니라 상속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이 부분 소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은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 확인 요소 | 부과처분 쪽 사정 |
|---|---|
| 명의 | 부과 권한 있는 세무서장 명의·직인 |
| 양식 | 통상 납세고지서와 같은 양식 |
| 산출근거 |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기재 |
| 불복 안내 | 90일 안 이의신청·심판청구 안내 |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
처분이 무엇인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서의 문언으로 정하고, 문언만으로 불분명할 때만 처분 경위와 그 뒤 상대방의 태도까지 봅니다. 그래서 고지서 원본의 앞뒷면이 이 쟁점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환송 뒤 원심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만으로 세금이 확정되지 않나요?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의 세금이고, 상속인의 신고는 그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외의 국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 1
상속세 신고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 결정의 참고자료
- 2
세무서 결정
신고에 따라 또는 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 3
납부고지서 통지
산출근거를 적어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
- 4
불복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심사청구
출처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세무서는 신고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결정한 내용은 상속인 모두에게 통지해야 하므로, 부과결정 고지와 납부명령을 한 장의 납세고지서로 했다면 그 고지는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본세가 잘못되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없어지나요?
네, 납부를 제때 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어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거나 본세가 소송 등으로 취소되면 이런 가산세는 기초를 잃어 위법해집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본세 확정과 상관없이 가산세를 따로 적법하다고 본 것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이 다룬 구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뒤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로 이름과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현행 납부지연가산세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을 기초로 계산하므로, 본세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법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지서가 부과처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다투나요?
본세에 관해 부과처분으로 볼 만한 것이 전혀 없다면,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면서 무효선언의 뜻이라고 밝혔다면 원심이 부존재 확인까지 포함하는지 석명해 심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 취소소송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성격이 불분명할 때도 우선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 두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가 따로 오면 그 통지에 대해서도 불복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상속세 미납 고지서 불복 대응 순서
- 고지서 원본 보관 - 앞면의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기재와 뒷면 불복 안내를 그대로 보관합니다. 부과처분인지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신고서와 납부 내역 대조 - 상속세 신고서, 자진납부 영수증, 연부연납 허가서를 맞춰 미납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합니다. 가산세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 심판청구 기한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취소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통지 확인 - 조사 결과 통지서의 문언이 「별도 고지세액 없음」인지, 새로 결정한다는 뜻인지 봅니다. 어느 문서가 처분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산세 함께 다투기 - 본세를 다투면서 납부지연가산세도 청구취지에 넣습니다.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도 기초를 잃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됐거나 고지서가 여러 차례 나뉘어 나온 경우에는 각 고지서의 문언과 송달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인들은 「내가 신고한 금액이니 이제 와서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무서는 「신고세액 미납분을 독촉했을 뿐」이라며 불복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신고로 확정되지 않는 세금이고, 고지서의 문언에 따라 그 고지가 바로 다툴 수 있는 부과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 세무조사 착수와 중지·재개 통지일, 조사 결과 통지일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어느 문서가 처분인지 다툼이 생기면 각 문서의 송달일에 따라 불복 기간이 따로 계산되므로, 하나라도 놓치면 그 문서에 대해서는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에서 각하를 피하는 근거가 됩니다. 고지서가 부과처분으로 인정되면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본안에서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처분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부존재 확인으로 청구를 바꿔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가산세만 따로 내고 끝내면 본세가 뒤에 취소되어도 환급을 받으려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서와 조사 결과 통지 가운데 어느 문서가 처분인지 먼저 확정한 뒤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결정 통지가 없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상속세를 신고한 지 9개월이 지났는데 결정 통지가 없다면 이제 끝난 건가요?
- 납부고지서에 세액 계산 근거가 빠져 있다면 그 세금은 취소되나요?
출처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두41055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두52616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