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상속세

세무서가 상속세 고지서를 우리 가게 세입자에게 주고 갔는데 송달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세입자는 납세자의 사용인이나 동거인이 아니므로 세입자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건넨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일부러 고지서 수령을 피한 경우에도 신의칙을 들어 송달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언제 고지서를 받았는지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공무원이 집 옆 세입자나 이웃에게 고지서를 맡겨 두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면, 누가 언제 받았는지와 그 사람이 가족·직원인지부터 적어 두십시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고지서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해서 세무서를 일부러 피해야 권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송달이 있었는지는 세무서가 증명할 문제이고, 납세자는 송달 경위만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주택과 상가를 상속받았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상속세 부과 결정을 하고 고지서를 전하려 했지만 A씨를 만나지 못하자, A씨 소유 상가에서 가게를 하는 세입자 B씨에게 고지서를 맡겼습니다. B씨가 A씨 배우자에게 전하려 했으나 수령을 거절당해 고지서를 세무공무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세입자는 A씨의 사용인이나 동거인이 아니므로 B씨에게 준 것은 A씨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입자에게 준 상속세 고지서도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아니요, 보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납세자의 사용인이나 종업원, 동거인이 아니고 고지서를 받을 대리권도 없으므로, 세입자에게 고지서를 건넨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닙니다.

교부송달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납세자 본인
적법한 송달인지: 적법
사용인·종업원
적법한 송달인지: 사리 판별 가능하면 적법
동거인
적법한 송달인지: 사리 판별 가능하면 적법
세입자·이웃
적법한 송달인지: 적법하지 않음

출처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제4항, 대법원 96다204 판결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에게 준 서류는 송달의 효력이 없습니다.

일부러 고지서를 피했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이 제척기간 만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약속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집을 비워 둔 사안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세입자에게 준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령을 피하는 경우 세무서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나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 장소에 서류를 두는 방법, 수취인 부재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등에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이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송달이 없으면 납부고지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안에 다시 적법하게 송달하지 못하면, 그 뒤에 한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96다204 판결도 새 부과처분이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당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송달 하자가 있을 때 판단 흐름
  1. 1

    송달 경위 확인

    수령인과 수령 날짜 파악

  2. 2

    적법 여부 판단

    본인·사용인·동거인인지 확인

  3. 3

    제척기간 확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또는 15년

  4. 4

    결론

    기간 안이면 재고지 가능, 지났으면 무효 주장

근거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26조의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등은 15년입니다. 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무서는 적법한 방법으로 다시 송달할 수 있으므로, 송달 하자만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고지서 송달 대응 순서

  • 송달 경위 확인 - 누가, 언제, 어디서 고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세무서에 송달서와 수령인 서명 기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령인 자격 확인 - 받은 사람이 사용인·종업원·동거인인지 봅니다. 세입자나 이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또는 15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송달 하자가 실익을 가지는지 이 날짜로 판단합니다.
  • 불복 또는 무효 주장 - 제척기간이 지난 뒤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면 부과처분 무효를 주장합니다.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 재고지 대비 - 제척기간이 남았다면 세무서의 재고지에 대비해 과세 내용 자체의 다툼도 함께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공시송달이 함께 이뤄졌다면 송달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속세 고지서를 둘러싼 상담에서 납세자는 「직접 안 받았으니 무효」라고, 세무서는 「피했으니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은 수령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로 정해지고, 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이 의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달 날짜와 수령인을 증명하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의 송달서, 등기우편 반송 기록, 공시송달 공고일을 확보하고, 고지서를 대신 받았다는 사람과 납세자의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가 그 관계를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뒤 다투는 사건에서 결론을 가릅니다. 적법한 송달 없이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되고 이미 낸 세금은 부당이득반환으로 돌려받을 여지가 생기지만, 기간 안에 재고지가 되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날짜 계산부터 정확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부과처분과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이 다퉈지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서와 수령인 관계,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먼저 대조한 뒤 불복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실익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속세 납부고지서·송달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상속세 신고서·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송달의 적법성·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불복과 반환 청구의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