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보유세
사실혼을 끝내며 재산분할로 받은 집,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아도 취득세는 내야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법은 민법상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하고, 대법원은 이 규정이 사실혼 해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이력과 재산분할 판결문이나 합의서를 먼저 챙기십시오.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특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로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1996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다가 2016년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같은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2023년 배우자의 외도로 관계가 끝나자 B씨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 2025년 금전 지급 판결을 받았고, 2026년 배우자와 다시 협의해 시가 6억원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B씨는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뿐 아니라 무상취득을 포함한 모든 취득에 부과되므로,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서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감면이 아니라 세율을 낮춰 주는 특례가 있을 뿐이며, 취득세에 딸린 지방교육세 등도 함께 계산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지방세법」은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부부공동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성격이어서 새로 재산을 사는 경우보다 세금을 덜 매기는 취지입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해소에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 해소에도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고,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 특례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분 | 특례세율 |
|---|---|
| 협의이혼 재산분할 | 적용 |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 적용 |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 적용(객관적 자료 증명) |
| 재산분할 아닌 증여 | 적용 안 됨 |
- 협의이혼 재산분할
- 특례세율: 적용
-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 특례세율: 적용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 특례세율: 적용(객관적 자료 증명)
- 재산분할 아닌 증여
- 특례세율: 적용 안 됨
출처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법률혼과 사실혼이 이어진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혼 판결 뒤에도 같이 살다가 사실혼까지 끝난 사례라면 그 전체를 하나의 부부공동생활로 보고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혼이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납세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혼인신고가 없으면 사실혼을 알기 어려우므로, 같은 주소 주민등록 이력,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공동 생활비 통장 내역을 함께 냅니다. 판결 이후 당사자끼리 금전 대신 부동산을 넘기기로 다시 합의했다면 그 합의서도 필요합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고,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재산분할 취득세 대응 순서
- 취득 원인 확인 -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증여나 매매로 적혔는지 봅니다.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으면 특례 적용을 따로 다퉈야 합니다.
- 사실혼 자료 수집 - 주민등록 이력, 재산분할 판결문, 생활비 통장을 모읍니다. 법률혼 기간과 사실혼 기간이 이어진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 특례세율로 신고 - 취득일부터 신고기한 안에 특례세율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에 재산분할 판결문을 붙입니다.
- 경정청구 - 일반세율로 이미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90일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불복 절차 -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 넘어갑니다. 2개월 안에 답이 없을 때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 합의가 판결과 다른 내용이거나 위자료 명목이 섞여 있으면 판결문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등기원인 확인
재산분할로 적혔는지
- 2
사실혼 자료 수집
주민등록·판결문
- 3
특례세율 신고
표준세율 - 1천분의 20
- 4
경정청구
신고기한 후 5년 안
- 5
불복
거부 시 이의신청·심판청구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로 집을 받는 분들은 「부부끼리 나눈 것이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혼인신고가 없으니 증여처럼 세금을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취득세는 나오지만 사실혼이라도 재산분할이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등기원인과 날짜 기록입니다. 등기신청서에 원인을 「재산분할」로 적었는지, 사실혼이 언제 시작돼 언제 끝났는지, 판결 뒤 부동산으로 바꿔 받기로 한 합의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특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취득세 경정청구뿐 아니라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따질 때도 다시 쓰입니다. 재산분할 판결문과 합의서는 원본으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득세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원인과 사실혼 기간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 단계의 특례 적용과 경정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가사·상속 사건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재산분할 판결문·재산분할 합의서·주민등록초본·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해당 여부·특례세율 적용 범위·경정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1호
-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