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회사가 빌린 집이라도 직원이 월세를 내면 비과세 사택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회사가 주택을 임차해 보증금을 냈더라도 직원이 월세를 부담하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이 사택이 되려면 회사가 직접 임차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주는 월세·관리비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금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를 실제로 누가 내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회사가 지급한 월세·관리비 지원금이 근로소득이면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연말정산에 합산해야 합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바로잡을 범위부터 정리하십시오.
회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사택 비과세가 된다고 보거나, 반대로 지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를 누가 내는지만 바꾸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법인은 지방 지점에서 서울로 발령받은 직원 N씨를 위해 2025년 지점 명의로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월세는 N씨가 집주인에게 직접 내고, 회사는 격지근무자 지원 규정에 따라 월세·관리비·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정액을 N씨 급여와 함께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주택이 사택이어서 지원금 전체가 비과세인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빌린 집이라도 직원이 월세를 내면 사택인가요?
아니요,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고 보증금을 냈더라도 직원이 임차비용 일부인 월세를 부담하면 그 주택은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주택이 사택이 되려면 회사가 직접 임차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 사택 해당 | 과세 |
|---|---|---|
| 회사 소유 주택 무상·저가 제공 | 해당 | 종업원 등 비과세 |
| 회사가 임차, 보증금·월세 모두 부담 | 해당 | 종업원 등 비과세 |
| 회사가 임차·보증금 부담, 직원이 월세 | 해당 안 함 | 지원금 근로소득 |
| 직원이 임차, 회사는 현금 지원 | 해당 안 함 | 지원금 근로소득 |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넣으면서,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사택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하고, 사용자 소유 주택은 무상 또는 저가 제공도 되지만 임차주택은 무상 제공이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부담하되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경우, 그 주택은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 2019. 4. 2.). 지점 명의로 원룸을 빌려 보증금을 내고, 직원이 월세를 내면서 회사에서 월세·관리비 명목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검토 의견은 2000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임차주택 사택을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한정했고, 종업원이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주택은 개정 당시 이미 임차 중이던 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외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습니다. 회신 당시 근거였던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와 시행규칙 제15조의2의 내용은 현재 시행령 제17조의4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들어 있습니다.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해석이므로, 회사가 월세까지 직접 내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월세·관리비 지원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사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직원에게 정액으로 주는 월세·관리비·교통비 지원금은 주택수당 등과 같은 성질의 급여로 근로소득에 합산됩니다. 회사는 지급할 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지원 70만원, 관리비 지원 10만원을 매달 받는다면 연 960만원이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단순 예시 계산). 회사가 이를 비과세로 처리했다면 원천징수 누락분과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과세 사택이 되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요?
임차주택을 비과세 사택으로 운영하려면 회사가 직접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부담하고, 직원에게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받는 사람도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 시행령이 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회사나 지점인가요?
월세 부담자까지 회사인지 이어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직원이 월세를 집주인에게 직접 내고 있나요?
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지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입주자가 회사 지분을 가진 임원인가요?
사택 비과세 대상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월세 지원금을 비과세로 처리해 왔나요?
원천징수 수정과 사택 구조 변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계약 명의 - 회사 또는 지점이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비용 부담 - 보증금, 월세를 모두 회사가 집주인에게 직접 냅니다. 관리비 처리 방식도 사규로 정해 둡니다.
- 입주자 변경 - 임대차기간 중 직원이 전근·퇴직하면 다른 직원이 입주해야 사택으로 계속 봅니다. 입주희망자가 없거나 잔여기간 1년 이하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중소기업 대안 -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 임차자금을 무상·저리로 빌려 얻는 이익도 지배주주 관계가 아니면 비과세됩니다.
직원 사택 비과세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점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 납부자를 확인합니다.
- 지원금 분류 - 월세·관리비·교통비 지원금을 항목별로 나누고 근로소득 합산 대상을 정리합니다.
- 원천징수 정정 - 비과세로 처리한 지원금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합니다.
- 제도 재설계 - 앞으로 비과세 사택으로 운영하려면 회사가 월세를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고 사규를 고칩니다.
- 추징 대응 - 세무조사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소유 주택을 저가로 빌려주거나 임원·주주가 입주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지분 구조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복리후생 급여 비과세 부인에 따른 원천징수 추징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명의로 집을 빌려 주면 사택이라고 생각해 직원에게 주는 월세 지원금까지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 사택은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직원이 월세를 내면 사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월세를 누가 집주인에게 내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월세 이체 내역, 회사 지원금 지급 기준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비과세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 누락 여부를 따질 때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지원 예산으로도 회사가 월세를 직접 내는 구조로 바꾸면 비과세 사택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 제도를 설계할 때 미리 검토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복리후생 급여 비과세 부인에 따른 원천징수 추징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택 제도는 임대차계약 구조와 비용 부담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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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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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제2호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2019. 4.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