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기부채납한 시설의 사용수익기간이 늘어나면 남은 상각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미상각 잔액을 늘어난 사용수익기간 중 남은 기간에 균등하게 나눠 손금에 넣습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상각하는데, 기간이 바뀌면 수익이 생기는 남은 기간에 맞춰 나누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에 맞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변경 협약서의 계약일과 새 종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기간 연장 뒤에도 종전 기간으로 상각해 손금을 과다하게 넣었다면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반대로 적게 넣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기간이 늘었다고 지난 사업연도 상각액까지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손금에 넣은 금액은 그대로 두고,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금액을 새 기간에 나누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법인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한 유료도로를 2007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사용수익기부자산 약 1,200억원을 30년에 나눠 상각해 왔습니다. 2025년 주무관청과 통행료를 내리는 대신 관리운영 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변경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때까지 18년분 약 720억원이 상각돼 미상각 잔액은 약 480억원이었습니다. A법인 재무팀은 남은 잔액을 어떤 기간으로 나눠 손금에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원래 어떻게 상각하나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그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상각하고,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신고내용연수를 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의 장부가액이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도 같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확정
변경 전 사업연도
종전 기간으로 균등 상각
변경 계약일 사업연도
미상각 잔액을 남은 기간에 다시 안분
새 종료일
상각 종료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
-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뒤 사용·수익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 상각 방법 -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
- 기간 특약이 없을 때 - 신고내용연수 적용
- 중간에 멸실·계약 해지 - 그 잔액을 상각
사용수익기간이 늘어나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미상각 잔액을 변경된 사용수익기간 중 남은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손금에 넣습니다. 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상각방법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자산으로 수익이 생기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나눠 넣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맞기 때문입니다.
| 종전 기간 유지(남은 12년) | 40억원 |
|---|---|
| 연장 후(남은 32년) | 15억원 |
단순 예시 계산 - 미상각 잔액 약 480억원 기준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변경 협약서에 계약일과 새 종료일이 분명히 적혀 있나요?
그 사업연도부터 남은 기간으로 상각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변경 후에도 종전 기간으로 상각해 신고했나요?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기간 연장과 함께 시설을 추가로 짓거나 고쳤나요?
추가 투입액을 별도 자산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변경 사업연도 결산에 새 상각액을 반영했나요?
결산 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을 대조해 둡니다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 지난 사업연도 - 이미 상각한 금액은 고치지 않습니다.
-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이 사업연도부터 새 기간을 적용합니다.
- 안분 기준 - 미상각 잔액을 변경된 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나눕니다.
예시처럼 미상각 잔액이 약 480억원이고 연장 뒤 남은 기간이 32년이면 연 상각액은 약 15억원이 됩니다. 종전 기간대로라면 남은 12년 동안 연 약 40억원을 넣었을 것이므로, 연간 손금은 줄고 그 대신 더 오래 이어집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민간투자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된 사안에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은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하라고 답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 2019. 4. 22.).
국세청은 그 고속도로가 사용수익기부자산 요건을 갖췄고, 연장된 경우의 상각방법은 법령에 없지만 수익이 생기는 기간 동안 비용으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기간 연장과 함께 추가 공사나 별도 대가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과 함께 추가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연장의 대가로 시설을 추가로 지어 기부하거나 개·보수했다면, 그 추가 투입액은 새로운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이나 자본적 지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미상각 잔액 안분과 추가 투입액 상각을 섞으면 세무조사에서 상각범위 초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사용수익기간 연장 상각 대응 순서
- 변경 계약 확인 - 변경 실시협약서로 변경 계약일과 새 사용수익기간 종료일을 확정합니다.
- 미상각 잔액 확정 -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새 상각액 계산 - 잔액을 남은 기간으로 나눠 사업연도별 상각액을 정합니다.
- 신고 점검 -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에 종전 기간을 적용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불복 - 세무서가 상각액을 부인해 납부고지서를 보내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 협약에 통행료 인하 보전금이나 추가 공사 조건이 들어 있으면 협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민간투자사업자와 기부채납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용수익기간이 늘면 처음 취득 때부터 새 기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사업연도 상각액은 그대로 두고 남은 잔액만 새 기간에 나누면 됩니다. 이미 넣은 손금을 되돌리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기록은 변경 실시협약서의 계약일입니다. 그 날짜가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상각액이 적용되므로, 협약 서명일과 효력 발생일이 다르게 적혀 있으면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상각액이 문제 되면 협약서, 세무상 미상각 잔액 명세, 사업연도별 계산표가 그대로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연장 협약에 추가 공사나 보전금이 함께 들어 있으면 성격별로 나눈 계산을 처음부터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민간투자사업자와 기부채납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용수익기부자산 상각 사안은 협약서와 사업연도별 상각 명세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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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3(2019. 4. 22.)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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