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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세무조사 범위는 어떤 경우에 다른 연도·다른 세목으로 넓어지나요? 실제 사례로 보는 확대 요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무조사 범위는 조사 도중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거나, 조사대상 연도의 특정 항목 문제가 다른 연도에도 반복된다고 의심될 때에만 넓힐 수 있고, 그때는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조사대상 연도 신고를 검증하려고 다른 연도 장부를 참고로 보는 것이나, 이미 수집한 자료로 다른 세목을 과세하는 것은 범위 확대로 보지 않는 것이 국세청과 하급심 판결의 태도입니다. 통지서 없이 다른 연도 자료를 요구받았다면 그 자료가 어느 연도 신고를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물어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조사팀이 사전통지서에 없는 연도나 세목의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 요구가 통지된 과세기간 신고를 검증하기 위한 것인지, 범위를 넓혀 새로 조사하려는 것인지 물어보십시오. 넓히는 것이라면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문서로 받은 뒤 응하겠다고 말해도 됩니다.

조사 범위가 넓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범위가 넓어진 뒤에 나온 자료는 그대로 과세 근거가 되므로, 어느 시점에 무엇을 근거로 넓혔는지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여 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에 관한 증여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은 증여세, 과세기간은 2014년과 2015년 두 해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준비 단계에서 세무대리인이 받은 자료 목록에는 최근 3년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그 주식을 넘겨받았던 전직 임원의 퇴직금 지급 내역, 회사의 급여대장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것이 조사 범위를 넓힌 것인지, 최근 연도 양도소득세와 회사 법인세까지 조사받게 되는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이 정한 범위 확대 사유는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조사 진행 중에 세무조사 범위를 넓힐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만 예외로 두고, 시행령은 그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그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명백한 탈루 혐의나 세법 적용 착오가 있고, 같은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유로 넓힐 때에는 다른 과세기간에서도 그 항목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두 사유 모두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명백한 혐의를 출발점으로 삼고,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넓힐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동의서를 냈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확대 사유가 아닙니다. 범위를 넓힐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된 범위와 관계없는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범위 확대에 해당하나요?

국세청은 범위 확대 해당 여부를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하라고 정합니다. 최초 조사계획서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있고(목적요건), 그 다른 과세기간 등과 관련된 장부·서류를 추가로 제시받아 질문·검사하는 행위가 있어야(조사행위요건) 범위 확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범위 확대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면범위 확대 여부필요한 절차
통지 연도 신고 검증을 위해 다른 연도 장부를 참고해당 없음통지된 범위 안의 자료 요구
통지 세목 조사 자료로 추가 조사 없이 다른 세목 과세해당 없음과세 전 결과통지·과세예고
다른 연도 거래 자체를 묻고 추가 장부를 제출받음 (핵심 행)해당사전 승인과 범위확대 통지
같은 공사비 항목이 다른 연도에도 반복되어 그 항목만 조사해당확대 항목을 특정한 통지
자금출처조사 중 사업소득 누락을 다른 연도까지 조사해당사전 승인과 범위확대 통지
납세자 동의서만 받고 다른 연도까지 조사확대 사유 아님법정 사유가 따로 있어야 함

참고 열람과 추가 질문·검사의 구분이 범위 확대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국세청,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995

국세청은 범위 확대가 아닌 경우도 적어 두었습니다. 조사대상 과세기간 신고가 맞는지 검증하려고 다른 과세기간의 기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 통지된 세목을 조사하며 수집한 자료로 추가 질문이나 조사 없이 다른 세목을 단순 과세하는 것은 범위 확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과세기간으로 이어진 항목에 대해 장부·서류를 추가로 제시받아 조사할 때에만 범위 확대로 처리합니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 범위가 넓어졌나요?

국세청이 직접 든 예시는 필요경비 항목입니다. 양도소득세 조사 중 주택 공사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공사비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그 부분을 조사할 필요가 생긴 경우, 범위확대 통지서에 「22. 5월 A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처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법조문만 옮겨 적은 통지는 하지 말라고 정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사업소득이 드러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3구합71995 판결(1심) 사안에서 지방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하다가 계좌에 들어온 돈이 사업 대가로 보이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개인통합조사로 넓혔습니다. 법원은 처음 통지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확대 전 조사에서 이미 확보한 자료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14년, 2019년, 2020년은 구체적 탈루 증거자료 없이 납세자 동의서만 받고 넓힌 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사후에 받은 조사라며 그 부분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주식변동조사에서는 조사 중 다른 사업연도의 탈루 혐의가 나오면 그 사업연도를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국세청은 이때 추가 사업연도에 탈루 혐의가 있는 주주를 모두 선정하라고 하고, 범위 확대나 추가 선정을 검토할 목적으로 범위 밖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 자금출처조사 중 조사대상자의 사업체 소득 누락이 확인되면, 혐의가 경미할 때는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수정신고를 안내하며, 명백하고 중요할 때 조사범위 확대 절차로 해당 세목을 조사하라고 정합니다. 이 처리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범위 확대는 누가 승인하고 어떻게 통지하나요?

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은 범위 확대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승인권자를 납세자 규모로 나눕니다.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는 최초 확대 때 조사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두 번째부터는 상급 관서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보다 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조세범칙조사로 넓히는 경우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소관입니다.

범위 확대 절차의 순서
  1. 1

    확대 사유 확인

    다른 과세기간·세목·항목의 구체적 탈루 증거자료 또는 반복 항목 확인

  2. 2

    확대 승인 신청

    중소규모는 납세자보호담당관, 그 외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3. 3

    범위확대 통지

    확대 세목·과세기간과 구체적 사유를 문서로 통지

  4. 4

    확대 부분 조사

    통지된 확대 범위 안에서만 자료 요구와 질문

  5. 5

    결과통지

    확대 부분을 포함한 과세 내용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가능

출처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통지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 서식으로 하며, 당초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확대되는 세목·과세기간, 그 사유가 적힙니다. 국세청은 범위를 임의로 넓혀 조사한 뒤 수정신고를 권유하거나 승인을 사후에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 납세자의 확대 승인 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하도록 정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확대된 부분만 따로 표시해 두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인지 확인한 뒤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한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 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바뀌는 것도 범위 확대의 한 형태로 다루며, 이때 승인은 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합니다. 범칙조사를 해야 하는 금액 기준은 연간 신고수입금액 구간별 포탈 혐의금액·비율과 연간 포탈 예상세액 5억원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구간은 「세무조사 중 차용증·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감정과 범칙 전환」 글에서 다룹니다.

통지 없이 넓힌 조사로 나온 세금은 취소되나요?

넓힌 부분의 조사 자료가 과세의 주된 근거라면 그 부분 과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앞의 2023구합71995 판결은 법이 정한 사유 없이, 사전 승인과 적법한 통지 없이 넓힌 조사에서 얻은 금융자료와 문답서를 근거로 한 과세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이어서 상급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통지된 세목을 조사하며 모은 자료로 다른 세목을 과세한 것만으로는 범위 확대가 아니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누45394 판결은 통지된 세목과 기간의 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을 과세하는 데 그쳤다면 법이 제한하는 범위 확대로 볼 수 없어, 범위 확대 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툴 시기도 중요합니다. 범위확대 통지서를 받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을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는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두46537 판결(심리불속행 기각)로 유지되었습니다. 절차 위반은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심판청구 기한 안에 취소 사유로 다투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뒤 다투는 방법은 별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범위 확대와 재조사·관련인 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절차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과 요건이 다릅니다. 범위 확대는 지금 진행 중인 조사의 과세기간·세목·항목을 넓히는 것이고,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사유와 사전 승인, 문서 통지가 필요합니다. 재조사는 이미 조사를 마친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을 다시 조사하는 것으로,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거래상대방 조사,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관련된 잘못, 불복 재조사 결정처럼 법이 열거한 예외가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관련인 조사는 다른 사람을 새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툼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조사에서 범위 확대로 특정 항목만 부분적으로 조사받았다면, 그 항목은 이미 조사받은 것이 되어 다시 조사하려면 재조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세청도 범위를 넓힐 때 직전 조사의 범위 확대 사항을 검토해 이미 과세한 사항을 중복 과세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반대로 같은 항목을 조사받은 적이 없다면 범위 확대 요건만 따지면 됩니다.

법인 조사와 주주 조사가 얽히는 경우도 흔합니다. 회사 법인세 조사 중 주주의 명의신탁이 드러나면 조사팀은 주주 개인 증여세를 범위 확대로 다루기보다 주주를 주식변동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주에게는 별도의 사전통지가 가므로, 받은 통지서가 범위확대 통지인지 새 조사의 사전통지인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조사가 중지된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범위 확대 승인 신청도 하지 않도록 국세청이 정하고 있습니다. 중지 기간 중에 다른 연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그 요구 자체가 절차에 맞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지기간 중에는 결정·경정을 위한 질문이나 장부 제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 중 다른 연도 자료를 요구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요구 문서에 적힌 자료의 연도와 세목을 사전통지서의 조사대상과 맞춰 봅니다. 통지된 연도 신고를 검증하려는 참고자료라면 범위 확대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연도 거래 자체를 묻고 추가 장부를 요구한다면 범위 확대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요구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구두 요구라면 일시와 요구 내용을 메모해 둡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전통지서에 없는 연도·세목 자료를 요구받았나요?

    요구 목적이 검증용인지 확대 조사인지 물어 기록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3항

  2. 범위가 넓어졌는데 범위확대 통지서를 받지 못했나요?

    통지서 교부를 요청하고 권리보호요청을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3. 범위 확대에 동의한다는 서류에 서명을 요청받았나요?

    동의는 법정 확대 사유가 아니므로 사유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4. 같은 유형의 거래가 다른 연도에도 반복되어 있나요?

    해당 항목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연도별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2호

  5. 연간 수입금액이나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가요?

    범위 확대에 대해 위원회 일시중지·중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통지 없이 넓어진 것으로 보이면 조사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규모 납세자는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일시중지·중지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혐의가 다른 연도에도 실제로 있다면, 자료 제출을 미루기보다 그 연도 거래를 정리한 소명서를 함께 내는 편이 조사 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 대응 순서

  • 통지 범위 확인 - 사전통지서의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부분조사 범위를 표로 옮겨 둡니다. 이후 받는 모든 자료 요구를 이 표와 대조합니다.
  • 요구 사유 기록 - 범위 밖으로 보이는 자료 요구는 어느 연도 신고를 검증하려는 것인지 묻고 답을 기록합니다. 서면 요구서와 제출 목록 사본을 보관합니다.
  • 통지서 수령 여부 점검 - 범위가 넓어졌다면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를 받았는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법조문뿐이면 구체적 사유를 요청합니다.
  • 권리보호 수단 검토 - 통지 없이 넓어졌거나 사유가 없어 보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거나 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 확대 부분 소명 준비 - 실제 같은 문제가 다른 연도에도 있다면 그 연도 거래 자료와 소명서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수정신고 여부는 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해 본 뒤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위 확대가 적법했는지는 확대 시점에 어떤 증거자료가 있었는지, 승인과 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과세 근거가 확대 전후 어느 조사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와 문답서, 자료 제출 목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와 중복조사 쟁점에 대한 권리보호요청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 범위 확대 다툼은 결국 날짜 싸움입니다. 조사팀이 다른 연도 자료를 처음 요구한 날, 그 연도에 대해 문답을 한 날,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일, 범위확대 통지서 도달일이 어떤 순서였는지가 적법성을 가릅니다. 통지보다 조사가 앞섰다면 그 사이에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따로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중에 동의서를 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서는 법이 정한 범위 확대 사유가 아니므로, 서명 전에 무엇에 대한 동의인지와 확대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통지된 범위 안에서 수집된 자료로 다른 세목이 과세되는 것은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위 확대 여부만 다투기보다, 같은 거래가 다른 연도·세목에 미칠 영향을 조사 초기에 미리 계산해 두고 소명 방향을 정하는 편이 실제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범위 확대, 중복조사, 조사 절차 위반 쟁점에 대해 권리보호요청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통지서와 문답서를 날짜순으로 대조해 확대 전후의 과세 근거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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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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