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농사지으며 식당을 했는데 적자였던 해도 8년 자경기간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빠질 수 있습니다. 자경기간은 소득금액 3,700만원 기준 외에도 사업 매출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해를 뺍니다. 3,700만원 기준은 적자를 0으로 보지만 매출 기준은 이익과 관계없이 적용되어, 음식점은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인 해가 빠집니다. 국세청은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냅니다. 감면이 배제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가게나 식당을 함께 한 분들은 장사가 적자였으니 자경기간에서 빠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소득금액 3,700만원 기준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사업 매출, 곧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인 해도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적자였어도 매출이 기준을 넘은 해는 8년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장사를 한 해가 있다면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연도별 매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16년 봄부터 집 앞 밭 1,200㎡에서 채소를 길러 왔고, 같은 해부터 읍내에서 작은 식당도 운영했습니다. 식당 매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해마다 1억 6천만원에서 1억 9천만원 사이였지만, 재료비와 인건비가 커서 4년 모두 적자였습니다. H씨는 2026. 7. 밭을 팔고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려 합니다. H씨는 적자였던 식당 때문에 경작기간이 줄어드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경기간에서 빠지는 해는 어떤 해인가요?
경작기간 가운데 두 가지 해는 경작한 기간에서 뺍니다. 하나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더한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해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 금액 이상인 해입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두 기준 모두 농업·임업에서 생긴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계산에서 뺍니다. 그래서 농사 수입이 많거나 상가 임대료를 받는 것만으로는 경작기간이 줄지 않습니다. 문제는 음식점·도소매·제조업처럼 농업 외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적자였는데도 경작기간에서 빠지나요?
빠질 수 있습니다. 3,700만원 기준에서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보므로 적자 사업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입금액 기준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 자체를 봅니다. 매출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이면 그해 사업이 적자였어도 경작기간에서 뺍니다.
국세청은 이 수입금액 기준을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합니다. 사례의 H씨는 2016년부터 식당 매출이 있었지만 2019년까지는 이 기준으로 빠지지 않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이 문제 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 금액은 복식부기의무자를 가르는 금액과 같습니다.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과 전문·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입니다. 업종은 사업자등록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업종코드로 확인합니다. 식당을 한 H씨는 1억 5천만원이 기준이므로 매출 1억 6천만원 이상인 4년이 모두 기준을 넘습니다.
| 업종 | 기준 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핵심 행) | 1억 5천만원 |
|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교육·보건·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원 |
그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적자여도 그 과세기간을 뺍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복식부기의무자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하지만, 자경기간 계산은 그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지를 봅니다. 두 업종 이상을 겸영했다면 어떤 금액으로 비교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업종별 매출을 나누어 정리해 둡니다.
빠진 해를 빼고 8년이 남는지는 어떻게 세나요?
경작기간은 취득부터 양도 사이 실제로 경작한 기간을 모두 더한 뒤 제외되는 과세기간을 뺍니다. 연속해서 8년일 필요는 없고, 중간에 빠진 해가 있어도 앞뒤 기간을 합산합니다. H씨는 2016년 봄부터 2026. 7.까지 약 10년 4개월을 경작했지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이 빠지면 6년 4개월만 남아 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단위 개월
| 2016년 봄부터 2026. 7.까지 경작 | 124 | |
|---|---|---|
| 빼기 | 2020~2023년 매출 기준 초과 4개 과세기간 | 48 |
| 합계 | 인정되는 경작기간 | 76 |
8년(96개월)에 못 미쳐 감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026년 매출은 기준 미만으로 보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배우자나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농지라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각자의 소득 기준으로 따로 걸러 냅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을 했던 해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빠지므로 상속인 본인의 소득과 함께 확인합니다.
가게가 배우자 명의라면 제 경작기간에 영향이 없나요?
제외 기준은 경작한 사람 각각에 대해 따로 봅니다. 그래서 식당이 배우자 명의로 등록되어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귀속되었다면, 그 매출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판 본인의 경작기간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서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더할 때도 그 기간은 경작한 사람 본인의 소득으로 따로 걸러 냅니다.
명의만 배우자이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했다면 사업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식당 일을 도맡았다면 매출과 관계없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했는지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농번기 작업 기록과 이웃 확인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사업 병행 자경농지 감면 대응 순서
- 연도별 표 작성 - 경작 연도마다 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금액, 업종별 매출을 한 줄씩 적습니다.
- 제외 연도 확인 - 3,700만원 기준과 수입금액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는 해를 표시합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제외 연도를 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모자라면 감면 없이 신고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 신고와 증빙 - 감면을 신청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매출 자료로 제외 연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불복 검토 - 업종 구분이나 수입금액 계산을 두고 감면이 배제되면 변호사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종과 연도별 매출, 소득금액에 따라 남는 경작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 검토와 감면 배제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경작 기간 중 농업 외의 사업을 함께 했나요?
연도별 사업 매출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2020년 이후 사업 매출이 업종 기준 금액을 넘은 해가 있나요?
그해는 적자여도 경작기간에서 빠지므로 남은 기간이 8년인지 다시 셉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근로소득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나요?
그해도 경작기간에서 빠지므로 두 기준을 함께 표로 정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거주·경작 기간과 다른 소득 이력이 요건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농사와 장사를 함께 한 분들은 3,700만원 기준만 떠올리고 적자였으니 괜찮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매출 기준이 따로 있어, 손님이 많아 매출은 컸지만 남는 것이 없던 해가 경작기간에서 통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도소매업은 3억원, 음식점업은 1억 5천만원, 서비스업은 7,500만원을 기준으로 보므로, 신고한 업종 코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을 둘 이상 겸영했다면 업종별 매출을 나누어 두는 것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농업 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은 두 기준 모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자라도 어떤 소득이 섞여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펼쳐 놓고 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을 병행한 농업인의 자경농지 감면 요건 검토와 감면 배제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소득과 매출을 정리해 남는 경작기간을 계산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소명
- 양도소득세 신고 자문
-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사
- 조세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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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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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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