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 1만 6천주 재배정
(불리)3억 2천만원 과세
- 특수관계 요건 없음
- 기준금액 없이 이익 전액
주식·명의신탁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나올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가 신주를 평가액보다 낮게 발행하고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면, 배정받은 사람은 특수관계나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이익 전액에 증여세를 냅니다. 실권처리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인수하고 1주당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일 때 과세하며, 신고기한은 납입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비상장회사 유상증자에서 생긴 이익의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이고, 증여세는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납입일이 2026. 8. 14.이었다면 신고기한은 2026. 11. 30.입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를 회사 평가액보다 낮은 값에 발행하고, 누군가 인수를 포기한 몫(실권주)이 다른 주주에게 넘어가 지분이 바뀔 때 문제가 됩니다.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특수관계가 필요한지, 기준금액이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C씨는 아버지가 80%, 자신이 20%를 가진 비상장회사의 주주입니다. 회사는 2026. 8. 14.을 납입일로 1주당 1만원에 신주 2만주를 발행했는데, 증자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1주당 5만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정받은 1만 6천주를 포기했고, 이사회는 그 실권주를 C씨에게 다시 배정했습니다. C씨는 2억원을 내고 신주 2만주를 모두 인수했습니다. C씨는 증자대금을 직접 냈는데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랐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배정하면, 배정받은 사람은 싼값에 지분을 늘리고 포기한 주주의 몫은 줄어듭니다. 법은 이 차이를 실권주를 배정받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이때는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어도 되고, 30%나 3억원 같은 기준금액도 없습니다.
(불리)3억 2천만원 과세
(중립)약 1억 667만원 과세
단순 예시 계산
주주가 아닌 사람이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지분 비율을 넘겨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이익 전액을 봅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실권주를 아무에게도 배정하지 않고 그대로 실권처리해도,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자기 몫의 신주를 인수해 지분이 늘었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고, 1주당 차액이 증자 후 1주당 가액의 30% 이상이거나 이익이 3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합니다.
| 유형 | 특수관계 | 기준금액 |
|---|---|---|
| 실권주 재배정 | 필요 없음 | 없음(이익 전액) |
| 실권처리 후 특수관계인 인수 (핵심 행) | 필요 |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
| 주주 아닌 자에게 직접 배정 | 필요 없음 | 없음(이익 전액) |
| 지분 비율 넘는 초과 배정 | 필요 없음 | 없음(이익 전액) |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상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배정하면 재배정 유형에서 빠집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사례에서 실권처리했다면 C씨는 자기 몫 4천주만 인수합니다. 증자 후 C씨 지분은 3분의 1이 되고, 계산한 이익은 약 1억 667만원입니다. 3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1주당 차액 2만원이 증자 후 1주당 가액 3만원의 30%를 넘으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실권주 수 전체가 아니라 실권주 총수에 증자 후 인수자 지분비율과 특수관계인 실권주 비율을 곱한 수만큼만 이익으로 봅니다. 사례에서는 1만 6천주에 3분의 1을 곱한 약 5,333주에 1주당 차액 2만원을 곱해 이익을 구했습니다. 지분이 원래 비율보다 늘어난 만큼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구합니다. 증자 전 회사 가치(1주당 평가액 × 증자 전 주식 수)에 납입한 신주 대금을 더해 증자 후 주식 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빼고 배정받은 실권주 수를 곱한 금액이 이익입니다. 증자 이익을 계산할 때 쓰는 평가액에는 최대주주 20% 할증을 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 증자 전 회사 가치(5만원 × 2만주) | 1,000,000,000 | |
|---|---|---|
| 더하기 | 신주 대금(1만원 × 2만주) | 200,000,000 |
| 합계 | 증자 후 회사 가치 | 1,200,000,000 |
| 나누기 | 증자 후 주식 수 | 4만주 |
| 합계 | 증자 후 1주당 가액 | 30,000 |
| 빼기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10,000 |
| 합계 | 1주당 이익 | 20,000 |
| 곱하기 | 재배정받은 실권주 수 | 1만 6천주 |
| 합계 | 증여재산가액 | 320,000,000 |
재배정 유형은 기준금액이 없어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단순 예시 계산
사례는 증자 전 10억원(2만주 × 5만원)에 신주 대금 2억원을 더해 4만주로 나누므로 1주당 3만원입니다. 인수가액 1만원을 빼면 1주당 2만원이고, 실권주 1만 6천주를 곱하면 3억 2천만원이 C씨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익을 준 주주가 소액주주(지분 1% 미만이면서 액면가액 합계 3억원 미만)로서 2명 이상이면 1명이 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사례의 이익은 인수를 포기한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아버지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회사가 상장법인이고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면 증여일은 납입일이 아니라 권리락이 있은 날입니다.
국세청은 증자 전후 주식소유비율이 달라진 주주를 골라 실권주 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 실권처리 가운데 어느 유형인지부터 나눕니다. 이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시가나 보충적 평가액으로 다시 계산하고, 증자 전후의 실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도 조사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유상증자 때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몰아주거나 주주별 비율이 달랐나요?
신주 발행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았다면 증자 이익을 계산해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은 주주가 있나요?
특수관계와 기준금액 없이 이익 전액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신주 인수대금을 부모 등 다른 사람 계좌에서 냈나요?
증자 이익과 별도로 현금 증여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니 자금 흐름을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납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신고기한 안에 이익을 계산해 신고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국세청 기준으로는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실제 소유자인지(명의수탁 주주가 있으면 이익 재계산), 인수대금을 스스로 마련했는지, 가장납입은 아닌지를 함께 봅니다. 주주가 법인이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나눠 준 부분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으로 검토합니다. 결손이 쌓인 회사의 증자에 특수관계인이 시가보다 비싸게 참여해 다른 주주 지분 가치를 올려 준 경우도 점검 대상입니다. 이 실무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권주 처리 방식, 증자 전 평가액, 주주 사이의 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사회 결의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균등 증자의 증여세 검토와 주식변동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유상증자 증여세는 실권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서 갈립니다. 재배정하면 기준금액 없이 이익 전액이, 실권처리하면 특수관계와 30%·3억원 기준을 통과한 이익만 과세됩니다. 같은 증자라도 이사회 결의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결의 전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수대금을 직접 냈다는 사실은 증여를 막아 주지 않습니다. 문제 되는 것은 싼값에 늘어난 지분의 가치이고, 오히려 인수대금의 출처가 따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증자대금이 부모 계좌에서 왔다면 현금 증여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평가액에는 할증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계산 차이를 만듭니다. 일반 주식 증여 평가에 익숙한 실무자가 20%를 더해 계산하면 이익이 부풀려집니다. 반대로 결손이 이어져 1주당 가액이 0 이하라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비상장회사 불균등 증자와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세를 검토하고 주식변동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증자 유형과 평가액을 다시 계산해 과세 요건을 점검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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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