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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보유세

실명법 전에 잔금 치르고 남의 이름으로 한 땅, 제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를 또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실명법 시행 전에 잔금을 모두 치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했고, 뒤에 내 명의로 등기해도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 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잔금을 치른 날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찾아 두십시오.

기한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받았다면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구청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청구를 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를 되찾았다고 해서 그날 부동산을 새로 산 것으로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득은 이미 수십 년 전 잔금을 치른 날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1994년 매도인에게 토지 대금을 모두 치렀지만 사정이 있어 친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지나 친척 명의 등기가 무효가 되자, S씨는 2024년 매도인을 대위해 친척 명의 등기의 말소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내 이겼고, 2025년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자기 명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2026년 구청은 등기일에 취득했다며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등기일에 새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내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취득은 등기 같은 형식적 요건은 없지만 대금 지급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일과 등기일
  1. 1994년

    잔금 완납, 사실상 취득(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2. 1994년

    친척 명의로 등기

  3. 유예기간 경과

    명의수탁자 등기 무효

  4. 2025년

    당초 매매 원인으로 본인 등기(새 취득세 없음)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은 매매대금을 모두 치른 매수인은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뒤에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것은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명법 시행 전에 대금을 다 치르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수탁자 명의 등기를 했다가,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가 된 그 등기를 말소하고 당초 매매로 등기한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요?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인이 낸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이고, 원래 상담 사례에 적용된 1980년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도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았습니다.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이 사례처럼 잔금을 먼저 치르고 한참 뒤 등기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치른 날을 증명하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때 취득세를 안 냈으면 지금 걷을 수 있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걷을 수 없습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둡니다. 1990년대 잔금 취득분이라면 이 기간이 오래전에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2026. 9. 29. 기준)
사기 등 부정행위
기간: 10년
무신고(일반)
기간: 7년
무신고(명의신탁 실권리자 사실상 취득)
기간: 10년
그 밖의 경우
기간: 5년

출처 -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다만 등기할 때 세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라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등록」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취득세 대응 순서

  • 잔금일 입증 - 옛 매매계약서, 영수증, 송금 기록, 판결문 속 인정 사실로 잔금지급일을 특정합니다. 취득일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판결문 검토 - 등기 소송 판결문에 매매대금 완납 사실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구청 설명 자료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 계산 - 잔금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 지났다면 취득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 등록면허세 확인 - 등기 때 낼 세금이 등록면허세인지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취득세와 세율 구조가 다릅니다.
  • 불복 제기 - 등기일 기준 취득세가 부과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잔금 일부를 실명법 시행 뒤에 치렀거나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면 계약서와 등기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소송과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부동산을 되찾아 등기를 마치면 구청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대금을 다 치른 날에 이미 취득했고 등기는 형식을 갖춘 것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액 차이가 수십 배에 이르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증명하는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수십 년 전 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등기 소송 판결문에 매매대금 완납 사실이 인정 사실로 적혔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서 취득일을 잔금일로 되돌리는 근거가 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명의신탁을 되찾는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대금 완납 사실을 판결 이유에 남기도록 주장해 두면 뒤의 세금 다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소송과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잔금지급일과 등기 경위를 판결문과 옛 거래 자료로 먼저 확정한 뒤 취득일과 부과제척기간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취득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옛 매매계약서나 영수증·등기 소송 판결문·구청 취득세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잔금지급일과 취득시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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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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