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판 주식 손실, 대주주 주식 이익과 합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소액주주로서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손실을 대주주 주식 양도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의 양도차손 통산은 과세 대상 자산끼리만 허용됩니다. 지금은 손실이 난 종목마다 그해 대주주였는지, 장외에서 팔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이미 손실을 통산해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에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손실이 난 주식을 전부 신고서에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은 이익이든 손실이든 처음부터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K사(중소기업 아님)의 대주주로, 2026년 상반기에 K사 주식을 장내에서 팔아 1억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 소액주주로 갖고 있던 상장회사 B사 주식은 장내에서 팔아 5천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E씨는 두 거래를 합쳐 양도소득금액 5천만원으로 계산해 8월에 예정신고하고 20% 세율로 세금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판 주식의 손실도 빼 주나요?
아니요, 소액주주로서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손실을 대주주 양도 이익에서 뺄 수 없습니다. 양도차손 통산은 과세 대상 자산끼리만 허용됩니다.
| 손실을 합쳐 신고한 세액 | 1,000만원 |
|---|---|
| 통산 부인 후 본세 | 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이익 1억원, 손실 5천만원, 20% 세율, 기본공제·가산세 제외)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차손이 생긴 자산이 있으면 같은 소득 그룹 안의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차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양도차손이 생긴 자산은 제94조가 정한 과세 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의 손실은 처음부터 양도소득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례의 E씨는 K사 이익 1억원 전부가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기 전 금액으로 단순 계산하면, 20% 세율의 본세는 손실을 합쳤을 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고, 그 차액 1천만원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통산할 수 없는 주식은 무엇인가요?
통산할 수 없는 대표적인 주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 주식들은 팔아서 이익이 나도 세금이 없는 대신, 손실이 나도 다른 주식 이익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 손실이 난 주식 | 과세 대상 | 통산 |
|---|---|---|
| 상장주식 장내 매도(소액주주) | 아님 | 불가 |
| 비상장주식 K-OTC 매도(소액주주) | 아님 | 불가 |
| 상장주식 장외 양도 | 과세 | 가능 |
| 대주주 양도분 | 과세 | 가능 |
| 해외주식 | 과세 | 가능(확정신고) |
출처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102조 제2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손실 난 종목을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팔았나요?
그 손실은 통산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손실 난 비상장주식을 K-OTC에서 팔았나요?
소액주주라면 통산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세율이 다른 주식 이익이 함께 있나요?
같은 세율부터 차감해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이미 손실을 합쳐 예정신고했나요?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장내 매도한 상장주식(소액주주) -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
- K-OTC에서 판 비상장주식(소액주주) -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장외매매거래로 판 중소기업·중견기업 비상장주식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장외에서 판 부분은 과세 대상이므로 손실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 방식과 그해 대주주 여부를 종목마다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주식 손실은 통산할 수 있나요?
과세 대상 주식에서 난 손실은 같은 해 다른 과세 대상 주식 이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분, 장외에서 판 상장주식, K-OTC 외 방식으로 판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통산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손실이 난 주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의 이익에서 빼고, 남은 손실은 다른 세율 주식의 이익에서 금액 비율대로 나눠 뺍니다.
부동산 양도 손실과 주식 양도 이익은 소득 그룹이 달라 서로 합치지 못합니다. 한 그룹에서 남은 결손금은 다른 그룹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미 손실을 합쳐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가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내고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정신고가 빠를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 1개월 이내 - 과소신고가산세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감면
예정신고에서 잘못 통산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바로잡아도 예정신고분 가산세는 남습니다. 예정신고 단계의 과소신고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주식 손실 통산 대응 순서
- 종목별 과세 여부 분류 - 거래내역을 종목별로 놓고 그해 대주주 여부와 장내·장외 거래를 표시해 과세 대상만 남깁니다.
- 세율별 정리 - 과세 대상 주식을 세율별로 묶고 같은 세율 안에서 손실을 먼저 뺍니다.
- 수정신고 - 이미 통산해 적게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다시 냅니다.
- 확정신고 점검 - 하반기 양도분과 합쳐 3억원 초과 구간이 생기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 불복 검토 - 과세 대상 손실인데 통산을 부인당했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종목을 장내와 장외에서 섞어 팔았거나 연중에 대주주가 된 경우는 종목별 거래일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식으로 이익과 손실을 같이 본 해에는 전부 합쳐 순이익에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액주주로 장내에서 판 상장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이익에 세금이 없는 만큼 손실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종목별 거래 방식과 그해 대주주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장외로 넘긴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되어 통산할 수 있으므로, 거래내역을 종목별·거래 방식별로 나눠 두어야 합니다.
잘못 통산한 신고는 예정신고 단계에서도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입니다.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커지므로, 안내문을 받기 전에 종목별 정리를 끝내 두는 편이 부담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종목별 과세 여부와 세율 구분, 손익통산 순서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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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제2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제3호 나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