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집, 명의자 혼자만 2년 살아도 비과세 거주요건을 채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의 2년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사는 것을 말하므로 법이 정한 사유 없이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곳에 살았다면 명의자 혼자 2년을 살아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소득세법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세대원만 예외로 두므로 이런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세대원이 산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이력과 따로 산 사유를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는데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서 기간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세대원이 모두 같은 날 전입해 2년을 채워야만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이 산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3년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사서 혼자 전입해 2년 넘게 살았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는 전세 계약이 남아 있던 기존 전셋집에 그대로 살다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학교를 옮기기 싫어 이사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가을 이 아파트를 팔려는데, 명의자인 자신이 2년을 살았으니 거주요건을 채운 것인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유자 혼자 2년 살면 거주요건을 채운 건가요?
아니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의 2년 거주는 원칙적으로 1세대를 이루는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에 사는 것을 말하므로,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배우자와 자녀가 다른 곳에 살았다면 소유자 혼자 2년을 살았어도 거주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비과세 요건의 주체를 「1세대」로 정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이루어지므로 거주도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따로 두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각자 다른 곳에 전입해 있는 것만으로는 세대를 나눈 것이 되지 않고, 배우자가 거주하지 않은 사정이 그대로 거주요건 판단에 반영됩니다.
어떤 사유면 나머지 세대원만 살아도 되나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그 사람도 세대에 포함하면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그 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봅니다. 처음부터 함께 들어오지 못한 경우도 같은 사유라면 같게 판단합니다.
| 따로 산 사유 | 판단 |
|---|---|
| 근무상 형편(전근·이직) |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인정 |
| 질병의 요양 |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인정 |
| 사업상 형편 |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인정 |
|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 나머지 세대원 거주로 인정 |
| 초등학교·중학교 취학 | 인정 어려움 |
| 전세 잔여기간·개인 사정 | 인정 어려움 |
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이 집에 전입하지 않았나요?
따로 산 사유가 법정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따로 산 이유가 전근이나 이직이었나요?
재직증명서와 근무지 주소를 맞춰 둡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자녀가 초등학교·중학교 때문에 따로 살았나요?
세대 전원 거주기간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이미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를 했나요?
수정신고나 소명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취학 사유는 범위가 좁습니다.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 등 다른 거주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취학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취학이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은 제외됩니다. 근무상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처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처럼 전세 계약이 남아 있었다거나 자녀가 학교를 옮기기 싫었다는 사정은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불화나 부모 봉양처럼 조문에 직접 적히지 않은 사정은 실제 생활 관계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세대원마다 전입일이 다르면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원을 뺀 나머지 세대원이 모두 함께 산 기간이 2년 이상인지를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발령 문서, 요양증명서 같은 서류로 증명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과 그 세대원이 실제로 옮겨 산 곳의 주민등록 기록이 맞아야 합니다. 사유가 끝난 뒤에도 계속 따로 살았다면 그 뒤 기간은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거주요건을 못 채웠다면 어떻게 하나요?
아직 팔지 않았다면 세대 전원이 전입해 2년을 다시 채운 뒤 파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거주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보유기간 중 기간을 합산해 2년이면 됩니다.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툴지 정합니다.
세대원 거주요건 대응 순서
- 세대 구성 확인 - 취득일부터 양도 예정일까지 배우자와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이력을 뽑습니다.
- 사유 대조 - 함께 살지 못한 세대원이 있다면 취학(고등학교 이상),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사업상 형편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서류로 확인합니다.
- 거주기간 계산 - 사유가 인정되는 세대원을 뺀 나머지 세대원이 함께 산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셉니다.
- 신고 정리 - 요건을 못 채운 채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고지 후 대응 -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데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대원이 따로 산 사유와 기간은 집마다 달라 주민등록 이력과 증명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과 수정신고·경정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자가 직접 2년을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주요건은 1세대 단위로 보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어디에 살았는지가 명의자의 거주만큼 결론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이력이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함께 살지 못한 세대원이 있다면 그 사유가 생긴 날짜와 증명서류, 옮겨 산 곳의 전입 기록이 서로 맞아야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사유가 법이 정한 범위에 드는지가 쟁점입니다. 전세 계약 잔여기간이나 학교를 옮기기 싫었던 사정처럼 생활상 이유는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양도 전에 세대 전원이 다시 2년을 채울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이력과 부득이한 사유 증빙을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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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6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3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