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스톡옵션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한 안에 못 냈는데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는 특례적용신청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납부특례의 절차 요건을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보아, 다른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적용 의사를 밝히면 특례를 인정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했는지, 세무서가 결정·고지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먼저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결정해 고지하면 기한 후 신고의 길은 닫히고,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사한 달의 다음 달 5일을 넘겼다고 해서 특례를 포기하고 세액을 한꺼번에 낼 필요는 없습니다. 특례적용신청서는 확정신고 때, 그마저 지났으면 기한 후 신고 때 함께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벤처기업에 입사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고, 2024년 11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선택권을 행사해 회사 신주를 받았습니다. 행사이익은 합쳐서 1억 2,000만원이었지만 A씨는 회사에 납부특례 신청서를 내지 않았고,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도 행사이익을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들어 세무서의 소득 자료 안내를 받고서야 문제를 알게 된 A씨는, 지금이라도 5년 분할납부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서를 기한 안에 안 냈어도 납부특례가 되나요?
네, 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고, 그 기한을 놓친 사람은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한을 모두 넘긴 경우에도 기획재정부는 기한 후 신고 등으로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납부특례는 세금을 언제 내느냐를 나누는 제도일 뿐 납세의무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신청서 제출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 협력의무라는 판단입니다.
- 1
행사 다음 달 5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특례적용신청서 제출, 원천징수 생략
- 2
확정신고 때
앞 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3
기한 후 신고 때
두 기한을 모두 넘긴 경우에도 세무서 결정 전까지 신고와 함께 적용 가능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제5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 7. 17.)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 7. 17.) 회신은 특례적용신청서를 시행령이 정한 기한 안에 내지 않았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거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질의자는 두 과세기간에 걸쳐 선택권을 행사해 신주를 받고도 행사이익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고 납부특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행사이익을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특례와 달리, 납부특례는 행사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를 여러 해에 나눠 내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차 요건은 협력의무에 그치고, 납세자가 뒤늦게라도 다른 법정 요건을 갖춰 적용 의사를 밝히면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했습니다. 국세청도 이 회신에 따라 서면-2023-법규소득-0008(2024. 7. 25.)에서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처럼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신청이 협력의무에 그친다는 판단은 대법원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건에서 세운 법리와 같은 방향입니다. 감면 요건을 갖추면 신청서가 없어도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납부특례를 받으면 세금을 어떻게 나눠 내나요?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행사이익을 종합소득에 넣어 신고하되,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는 빼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뺀 금액은 다음 4개 연도의 확정신고 때 4분의 1씩 나눠 냅니다. 결국 5년에 걸쳐 내는 구조입니다.
| 시점 | 납부 비율 |
|---|---|
| 행사 연도 확정신고 | 행사이익 관련 세액의 5분의 1 |
| 다음 연도 확정신고 |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 |
| 2년 후 확정신고 |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 |
| 3년 후 확정신고 |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 |
| 4년 후 확정신고 |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
- 대상 -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
- 제외 -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금액
- 분할납부세액 - 행사이익을 넣어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행사이익을 뺀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5분의 4
-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면 행사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스톡옵션 납부특례 신청서 누락 대응 순서
- 행사 내역 정리 - 행사일, 행사가격, 행사 당시 시가, 취득 주식 수를 과세기간별로 적습니다. 행사이익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신고 상태 확인 -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했는지, 행사이익이 빠졌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를 안 했으면 기한 후 신고, 했으면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 세무서 결정 여부 확인 - 세무서가 아직 결정·고지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와 함께 특례적용신청서를 냅니다. 이미 고지됐다면 90일 안에 불복을 검토합니다.
- 분할납부세액 계산 - 행사이익을 넣고 뺀 두 결정세액의 차액을 구해 5분의 4를 분할납부세액으로 산정합니다.
- 거부 시 다툼 - 세무서가 절차 요건 미비를 이유로 특례를 거부하면 기획재정부 회신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심판청구나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택권을 받은 회사가 벤처기업 확인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행사 방식이 현금정산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부여계약서와 행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톡옵션을 행사한 뒤 신청서 기한을 놓치면 특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납부특례의 신청 절차를 협력의무로 봅니다. 기한을 놓쳤다는 사실만으로 5년 분할납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갈림길은 세무서의 결정 통지가 먼저인지, 내 기한 후 신고가 먼저인지입니다. 소득 자료 안내문을 받은 날, 신고서를 접수한 날, 고지서를 받은 날을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행사일별 시가 자료와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서도 함께 모아 두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절차 미비를 이유로 특례를 거부했을 때 경정청구와 심판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라는 점을 날짜와 서류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스톡옵션 과세 사안은 행사일별 시가 자료와 신고 이력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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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제1항 단서·제1항 제2호·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제2항·제5항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 7. 17.)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