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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로 싸게 준 신주도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5. 2. 28. 이후 행사분부터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자기 임직원에게 준 스톡옵션도 손금 대상입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했다면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손금입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여야 하고, 다른 회사 임직원 부여분은 제외됩니다.

기한

2025. 2. 28. 이후 행사된 스톡옵션부터 적용됩니다. 행사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손금 반영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네, 2025. 2. 28. 이후 행사분부터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자기 임직원에게 준 스톡옵션도 손금 대상입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했다면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손금입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여야 하고, 다른 회사 임직원 부여분은 제외됩니다.

스톡옵션 행사차액은 왜 손금이 되나요?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주는 것은 근로의 대가를 주식으로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령은 일정한 스톡옵션의 행사차액을 손비로 봅니다. 현금 상여를 준 것과 비슷하게 취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스톡옵션이 아니라 시행령이 열거한 근거 법률에 따라 부여한 것만 대상이어서 부여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손금이 되는 금액은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약정된 매수시기에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이나 회사 주식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이 손금입니다. 행사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손금입니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도 그 금액이 손금입니다. 종전부터 상법 제340조의2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 대상이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선택권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추가됐나요?

2025. 2. 28. 개정으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 손금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은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규정입니다. 상장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동안 손금 대상 열거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손금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범위
부여 근거손금 대상 여부비고
상법 제340조의2대상종전부터
상법 제542조의3(자기 회사 임직원)대상2025. 2. 28. 이후 행사분
상법 제542조의3(다른 회사 임직원)대상 아님해당 법인 임직원 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소부장 특별조치법대상종전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우리사주매수선택권대상종전부터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5350호) 제5조

다만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모회사의 손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별도 규정의 문제가 됩니다.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시행일인 2025. 2. 28.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부여일이 그 전이라도 행사가 이후라면 대상입니다. 2025. 2. 27. 이전 행사분에 대해 경정청구로 손금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부여 건이라도 행사일이 경계 전후로 나뉘면 사업연도별 처리도 달라집니다.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 부여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0%를 넘겨 부여한 분은 손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여러 차례 부여했다면 누적 비율을 따져 봐야 합니다.

상법상 한도와 세법상 손금 한도가 다르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3은 상장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 한도까지 부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손금 요건은 10% 범위이므로 상법상 적법한 부여도 일부는 손금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부여 절차가 상법 요건을 갖췄는지도 중요합니다. 상장회사는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지만, 그 뒤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흠이 있으면 손금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인지 자체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정관 근거와 결의 의사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상장 이후 정관을 바꾸면서 부여 근거 조문이 달라졌다면 부여 시점별로 어느 조문에 따른 것인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금이 되는 차액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행사일 시가 산정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상장주식이라면 행사일 종가 등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자의 행사분 쟁점은 「2년 안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차액도 손금이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모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비용을 자회사가 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회사 임직원이 금융지주회사나 해외 모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회사가 부여 법인에 행사 비용을 보전하는 금액은 일정 요건 아래 자회사의 손비가 됩니다. 금융지주회사 부여분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법 제542조의3에 근거해 스톡옵션을 부여한 상장회사인가요?

    2025. 2. 28. 이후 행사분은 손금 대상이므로 행사 내역을 사업연도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2. 스톡옵션 대상자 중 계열사 임직원이 있나요?

    그 부여분은 손금 대상이 아니므로 자기 회사 임직원분과 나누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3. 누적 부여 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나요?

    초과분은 손금 대상이 아니므로 범위 안 부분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4. 신주 발행 방식으로 행사차액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지 않았나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 가목

해외 모법인 부여분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해외모법인과 주식매수선택권 등이어야 합니다. 보전 계약과 실제 지급 내역이 갖춰져야 손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보전 근거가 없는 지급은 기부금이나 부당행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직접 부여한 경우에는 이 보전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룹 차원의 보상 설계를 할 때는 부여 주체와 비용 부담 주체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회사 임직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면 자회사가 직접 부여하는 방식이 손금 측면에서는 단순합니다.

스톡옵션 손금 대응 순서

  • 부여 근거 확인 - 상법 제340조의2와 제542조의3 중 어느 규정으로 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 대상자 확인 - 부여 대상이 자기 회사 임직원인지, 계열사 임직원인지 나눕니다.
  • 10% 한도 점검 - 발행주식총수 대비 누적 부여 비율이 10%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 행사일 확인 - 2025. 2. 28. 이후 행사분인지 보고 행사일 시가 근거를 남깁니다.
  • 신고 반영 - 행사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반영하고 부여·행사 서류를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여 근거 조문과 대상자, 부여 비율, 행사 시점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주식보상의 법인세 손금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장회사 스톡옵션은 부여 결의서에 근거 조문을 상법 제542조의3으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 2. 27. 이전 행사분은 손금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행사일 기준으로 사업연도별 처리를 나눠야 합니다.

신주 발행형 스톡옵션은 회사 장부에 비용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므로 행사 내역을 결산 담당과 공유해 두십시오.

계열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분까지 손금에 넣었다가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자 명단을 법인별로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의 법인세 손금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부여 결의와 행사 내역, 10% 한도 계산을 맞춰 손금 반영과 법인세 세무조사·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주식보상 세무 검토
  • 법인세 손금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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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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