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퇴사 후 해외로 이주해 행사한 스톡옵션도 분할납부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퇴사 후 행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행사하면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부특례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액을 5년에 나눠 내게 한 제도라 비거주자에게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행사 예정일에 내가 국내 거주자로 판정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납부특례를 쓰려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회사에 특례적용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직접 낼 수 있습니다.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납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 후 행사해도 특례는 적용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행사하는 날 내가 국내 거주자인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국내 벤처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고, 2024년 퇴사해 미국 회사로 옮기면서 가족과 함께 출국했습니다. 2026년 행사 가능 기간이 되자 미국에서 선택권을 행사하려다,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5년에 나눠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사 담당자는 퇴사자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해외 거주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금 행사해도 분할납부를 받을 수 있는지, 귀국 후에 행사하는 편이 나은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사한 뒤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벤처기업 임원 등이 재직 중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 후 행사해도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 되는데, 특례 조항이 기타소득 원천징수까지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납부특례의 구조는 세 단계입니다. 행사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행사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행사이익을 합산해 신고하되 관련 세액의 5분의 4를 빼고 냅니다. 남은 5분의 4는 다음 4개 연도에 4분의 1씩 나눠 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대상은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법이나 상법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입니다.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납부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례는 「소득세법」 제70조와 제76조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나눠 내도록 한 제도인데, 두 조항은 거주자의 확정신고를 정한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거주자로 행사 | 비거주자로 행사 |
|---|---|---|
| 납부특례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 행사 때 원천징수 | 특례 신청 시 하지 않음 | 원천징수 대상 |
| 세액 납부 | 확정신고 때 5분의 1, 이후 4년간 4분의 1씩 | 특례에 따른 분할 없음 |
| 추가 검토 | 분할납부 중 출국 여부 | 조세조약·거주지국 신고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2018. 11. 5.)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행사 예정일에 국내 주소나 가족 거주지가 있나요?
거주자 판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부여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인가요?
부여계약서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인가요?
주식 교부형인지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행사한 달의 다음 달 5일이 지났나요?
확정신고 때 신청서 제출을 준비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분할납부 기간 중 출국할 계획이 있나요?
남은 세액 처리를 미리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2항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고, 비거주자는 그 밖의 개인입니다. 해외 회사로 옮기면서 가족과 함께 출국하고 국내 생활 근거를 정리했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주자 여부는 행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출국 전후 어느 시점에 행사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특례를 받지 못하면 원천징수를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행사 때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일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와 거주지국 조세조약상 과세권 배분은 별도로 따져야 하고, 거주지국에서도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도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행사하면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 2018. 11. 5.).
질의자는 2014년 12월 A법인에서 선택권을 받았고, 퇴사 후 미국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비거주자였습니다. 국세청은 퇴직 후 행사이익이 기타소득이고 특례가 기타소득 원천징수도 배제한다는 점에서 첫 질문을 긍정했고, 특례가 거주자의 확정신고 조항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둘째 질문을 부정했습니다. 현행 조문도 같은 구조여서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국내 주소를 유지하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 거주자로 판정된다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출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해외 이주나 장기 해외 근무를 앞두고 있다면 행사 시점과 거주자 판정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출국 전에 행사하고 특례적용신청서를 내면 그해와 다음 4년의 확정신고로 나눠 낼 수 있지만, 분할납부 도중 출국하면 남은 세액 처리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분할납부 중 「소득세법」 제74조 제4항의 사유가 생기면 그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남은 세액을 언제 내야 하는지는 출국일과 신고 시점을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늦게 냈다면 행사한 해의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직접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대응 순서
- 부여 계약 확인 - 부여일, 근거 법률(벤처기업법·상법), 행사가격, 현금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 부여분인지가 첫 요건입니다.
- 거주자 판정 - 행사 예정일 기준으로 국내 주소, 가족 거주지, 183일 체류 여부를 정리합니다. 출국일과 해외 체류 근거 서류를 함께 모읍니다.
- 행사 시점 결정 - 거주자로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비거주자가 된 뒤 행사할 때의 세 부담을 비교합니다. 거주지국 과세도 함께 확인합니다.
- 특례 신청 - 행사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회사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확정신고 때 세무서에 냅니다.
- 사후 대응 - 세무서가 특례를 부인하고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원천징수가 과다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근무 중 거주자 판정은 주소와 가족, 자산 소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국 경위와 체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보상과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사하면 스톡옵션 세금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퇴사 후 행사도 납부특례 대상입니다. 실제로 특례를 막는 것은 퇴사가 아니라 행사하는 날의 거주자 지위입니다.
그래서 출국일, 국내 주소 정리일, 가족의 이주일, 해외 회사 입사일이 모두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행사 시점을 정하기 전에 이 날짜들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거주자로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그 뒤의 세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거주자 판정을 달리 보아 특례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국내 과세를 주장할 때도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출입국 기록과 해외 거주 증빙은 나중에 다시 모으기 어려우므로 출국 무렵에 사본을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식 보상과 거주자 판정을 둘러싼 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스톡옵션 사안은 부여 계약과 출입국·거주 자료로 행사 시점의 과세 관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스톡옵션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한 안에 못 냈는데 납부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스톡옵션 일부만 과세특례를 받으면 나머지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나요?
- 해외로 이주하는 해의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5월이 아니라 출국 전에 신고하나요?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제5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15(2018. 11. 5.)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