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xle
세금 가이드 목록

세금

수출업체가 맡긴 물건을 임가공해 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할 재화를 임가공해 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임가공해 주는 경우도 영세율입니다. 다만 직접 도급계약인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으로 다시 맡긴 임가공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기한

첫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영세율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가 늦게 나오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발급받아야 영세율로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할 재화를 임가공해 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임가공해 주는 경우도 영세율입니다. 다만 직접 도급계약인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도급으로 다시 맡긴 임가공은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수출업체 물건을 가공해 주면 왜 영세율인가요?

수출되는 재화의 가공 단계에도 부가가치세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시행령은 그 하나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정합니다. 염색 임가공도 포함됩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수출업자여야 합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가공하는 재화가 실제로 수출되는 재화여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업자의 수출 계약서나 수출신고필증과 임가공 물량을 연결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가공 업체는 매출세액이 0원이 되지만 원재료나 설비를 사며 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임가공 업체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어 자금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가공료가 한 과세기간 5억원이고 원재료·전력·설비 매입세액이 3,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세율이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3,0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일반세율이면 매출세액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빼고 2,000만원을 냅니다. 그 5,000만원은 수출업자가 다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적으면 왜 영세율이 안 되나요?

시행령이 직접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에 단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영세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직접 도급계약 방식에서는 영세율과 일반세율 중 어느 쪽으로 할지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에 따라 정해지는 셈입니다.

일반세율로 발급했다면 임가공 업체는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수출업자는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자금 흐름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 시작 전에 수출업자와 발급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영세율로 처리하기로 해 놓고 일부 거래에서 일반세율 세금계산서가 섞이는 경우입니다. 그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맞는지 과세기간마다 대조해야 합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도급계약 요건이나 세금계산서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임가공처럼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재화 임가공 영세율 요건 비교
거래 형태영세율 여부유의점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영세율 세금계산서영세율수출 연결 자료 필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부가가치세 별도 세금계산서영세율 제외일반세율 신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임가공영세율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발급
구매확인서 없는 하도급 임가공영세율 아님일반세율 발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구매확인서가 공급 뒤에 발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면 영세율로 고칠 수 있습니다.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그대로 두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검은색으로, 처음 세금계산서를 붉은색이나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구매확인서 발급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 문제는 「구매확인서 받기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긴 임가공도 영세율인가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는 직접 도급계약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수출업자에게서 임가공을 받은 A업체가 일부 공정을 B업체에 맡긴 경우입니다. B업체는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수출업자와 직접 임가공 계약을 맺었나요?

    영세율로 할지 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을 통일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2.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가 섞여 있나요?

    그 거래는 영세율이 아니므로 신고 금액을 대조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 단서

  3. 하도급으로 받은 임가공인가요?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호

  4. 구매확인서가 공급 뒤에 나왔나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인지 확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4호

이때 B업체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A업체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구매확인서가 없으면 B업체는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업체가 그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실무에서는 하도급 단계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을 이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확인서는 A업체가 외국환은행 등에 신청해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임가공한 재화가 결국 수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팔리면 영세율 근거가 사라집니다. 수출업자의 수출 실적과 임가공 물량이 어긋나면 세무서가 그 차이분을 일반세율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출재화 임가공 영세율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확인 -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인지, 하도급인지 확인합니다.
  • 발급 방식 합의 - 직접 계약이면 영세율로 할지 일반세율로 할지 수출업자와 정합니다.
  • 구매확인서 확보 - 하도급이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구매확인서를 받습니다.
  • 수출 연결 자료 - 임가공 물량과 수출신고필증을 대응시켜 보관합니다.
  • 기한 관리 -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받도록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 구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 구매확인서 발급 시점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 임가공 거래의 영세율 요건 검토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에서 영세율은 사실상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부가가치세를 적어 발급하는 순간 영세율이 빠지므로 거래처마다 방식을 통일해 두어야 합니다.

하도급 임가공 업체가 구매확인서 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거래 단계별로 구매확인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임가공 물량과 수출 실적이 맞지 않으면 영세율 전체가 의심받습니다. 수출업자로부터 수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약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출재화 임가공과 하도급 임가공 거래의 영세율 요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구매확인서와 수출 자료를 맞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수출 영세율 검토
  • 구매확인서 거래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