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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특허권을 팔고 2년 뒤 같은 값에 되사는 유동화 거래도 부가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특허권을 유동화 목적으로 넘기면서 전용실시권으로 계속 쓰고 같은 가격으로 되사기로 해 실질적인 통제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화의 인도나 양도에는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비용 부담, 권리 양도 제한, 재매입 가격 조건을 표로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동화 계약서를 검토 중이라면 특허권 관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길 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지, 재매입 가격이 매각 가격과 같은지를 한 표로 정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실질적 통제권이 넘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특허권을 넘기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이 특허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래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제조회사로, 2025년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보유 특허권을 투자신탁 두 곳의 신탁업자에게 넘기는 유동화 거래를 설계했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 약 200억원을 지급하고, G사에 2년 동안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주며, G사는 매년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로 분기마다 냅니다. 2년 뒤 G사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같은 금액으로 특허권을 되사기로 했고, 특허권 유지 비용과 재매입 비용은 모두 G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G사는 특허권 매각과 재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허권을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사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아니요, 특허권을 유동화 목적으로 넘기면서 전용실시권을 받아 계속 쓰고 같은 가격으로 되사기로 해 실질적인 통제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 양도는 차입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특허권 유동화 거래 구조
  1. 1

    특허권 매각

    투자신탁 신탁업자에 양도

  2. 2

    매각대금 수령

    우선매수권 부여

  3. 3

    전용실시권 설정

    매도인이 계속 사용

  4. 4

    실시료 지급

    분기별 지급

  5. 5

    같은 값 재매입

    우선매수권 행사

출처 - 국세청 법규부가2012-407 사실관계 요지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라는 점에 비추어 재화의 인도나 양도에는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동화 거래에서 매수인은 특허권을 직접 쓰지 않고, 매도인이 전용실시권으로 계속 쓰며, 정해진 날 같은 값에 돌려받습니다. 이런 구조라면 사용·소비할 권한이 매수인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자산유동화를 위해 특허권을 투자신탁에 양도하면서 전용실시권을 받고 2년 뒤 같은 금액으로 되사는 거래에서, 실질적인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2-407, 2012. 12. 14.).

국세청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허권 관련 비용을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는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길 수 없으며, 같은 금액으로 되사기로 한 점을 들어 권리를 이전하려는 의사보다 자금 차입의 실질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신은 이 계약 조건을 전제로 하므로, 재매입 가격이 시가에 따라 달라지거나 매수인이 특허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시료와 재매입 대금은 어떻게 보나요?

차입거래로 보면 매도인이 내는 실시료는 특허권 사용 대가라기보다 빌린 돈의 이자에 가까운 성격이 되고, 재매입 대금은 원금 상환이 됩니다. 실시료를 받는 쪽의 원천징수 문제는 받는 상대가 투자신탁재산인지 등에 따라 국세청 해석이 따로 나와 있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에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으로 보유자산을 양도하면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인식방법으로 귀속사업연도를 정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이 이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유동화 방식이 이 법률에 따른 것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매각거래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실질적인 통제권이 매수인에게 넘어가 매각거래로 인정되면 특허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되어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되사는 거래도 별도의 공급이 됩니다.

차입거래와 매각거래의 부가가치세 비교
구분차입거래매각거래
통제권매도인에 남음매수인에 이전
특허권 양도재화의 공급 아님재화의 공급
세금계산서주고받지 않음공급시기에 발급
재매입원금 상환 성격별도 공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대법원 90누3157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특허권 관련 비용을 모두 매도인이 부담하나요?

    차입거래 판단 자료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407(2012. 12. 14.)

  2. 재매입 가격이 매각 가격과 같게 고정돼 있나요?

    통제권 유지 근거로 계약서에 남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3. 회계감사인이 매각거래로 처리했나요?

    세무 처리와 어긋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2-407(2012. 12. 14.)

  4. 매각대금에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했나요?

    경정청구로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유동화 구조라도 회계감사인이 매각거래로 판단해 재무제표에 반영했다면 부가가치세 판단도 그에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체결 전에 회계 처리 방향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허권 유동화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계약 조건 점검 - 비용 부담, 권리 양도 제한, 재매입 가격과 시기를 표로 정리합니다.
  • 회계 판단 확인 - 회계감사인과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판단을 맞춥니다. 재무제표 처리와 세무 처리가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세금계산서 결정 - 차입거래면 매각·재매입 때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습니다. 매각거래면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 신고 정정 - 이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나 5년 안의 경정청구로 바로잡을지 검토합니다.
  • 고지 대응 - 세무서가 매각거래로 보아 고지하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동화 계약의 세부 조건과 회계 처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감사의견을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산유동화와 지식재산 거래를 둘러싼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허권 유동화 거래는 형식상 매매계약서와 재매입 약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무자는 매각대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특허권을 계속 쓰고 같은 값에 되사기로 했다면 실질은 특허권을 담보로 한 차입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계약 조항 몇 개에 달려 있습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상대방 동의 없이 권리를 넘길 수 있는지, 재매입 가격이 고정인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차입거래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사인의 판단과 세무 처리가 어긋나면 세무조사에서 그 차이부터 질문받습니다.

거래 구조를 바꾸거나 중도에 해지하면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회계 판단 자료, 실시료 지급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면 나중에 경정청구나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산유동화와 지식재산 거래를 둘러싼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유동화 계약 조건과 회계 처리 자료를 대조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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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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