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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같습니다. 그 대신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받은 상가를 나중에 사업자로서 팔 때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기한

낙찰받은 상가를 임대하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료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안에 신고합니다.

아니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모두 같습니다. 그 대신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낙찰받은 상가를 나중에 사업자로서 팔 때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낙찰대금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시행령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넘기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명시적으로 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경매도 법률상 원인에 따른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매는 그 예외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에는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가 모두 들어갑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도 민법에 따른 경매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도 같은 이유로 공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각대금은 토지와 건물 가격만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도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지 않습니다. 전 소유자가 사업자였더라도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입찰 전 감정평가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나뉘어 있어도 건물 가액에 10퍼센트를 더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입찰가를 정할 때 부가가치세 몫을 따로 계산해 넣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낙찰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없습니다. 일반 매매로 상가를 사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내고 나중에 공제받습니다. 경매는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없으므로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낙찰대금 전액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건물 몫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환급 절차가 필요 없어 자금 흐름이 단순해집니다. 일반 매매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먼저 내고 몇 달 뒤 환급받는 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경매에서는 이런 일시적 부담이 없습니다.

낙찰 뒤 지출하는 수리비, 인테리어 공사비, 중개수수료는 다릅니다. 이 비용은 일반 공급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임대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상가를 나중에 팔면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네, 낙찰받은 상가로 임대사업을 하다가 팔면 그 매각은 일반 공급이므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경매로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팔 때 과세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넘기는 것 자체가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폐업 때와 다릅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만 과세합니다. 경매로 산 상가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폐업 후 그대로 보유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후 보유하다 파는 경우에도 계속 사업자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면 사업양도로서 과세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각 방식은 매수인의 공제 가능 여부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몫이 5억원이면 매각 때 5천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라면 이 세액을 공제받으므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회생·파산 절차의 매각도 경매처럼 부가가치세가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입니다. 파산관재인이나 회생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매수인과 계약으로 파는 것은 경매가 아닙니다.

상가 취득 경로별 부가가치세
취득 경로건물분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
민사집행법 경매(강제·임의)없음없음
민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없음없음
국세징수법 공매·수의계약없음없음
회생·파산 절차의 계약 매각과세로 볼 수 있음세금계산서 받으면 공제
일반 매매과세세금계산서 받으면 공제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취득하려는 상가가 회생·파산 절차의 계약 매각으로 나왔나요?

    공고문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2. 낙찰받은 상가를 임대할 예정인가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3. 낙찰 뒤 수리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셨나요?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4. 낙찰받은 상가를 몇 년 안에 팔 계획인가요?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이런 매각은 일반 매매로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법원 감독 아래 강제로 환가되니 경매와 같게 보자는 반대 주장도 있지만, 시행령 예외는 근거 법률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파산재단이나 회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입찰 공고 형식을 갖췄더라도 근거 법률이 경매 규정이 아니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신탁회사 공매가 3회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상가를 과세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세무서장의 압류재산 공매도, 민사집행법상 경매도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공매」라는 이름보다 근거 법률을 본 결정입니다. 같은 회생·파산 절차 안에서도 담보권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해 팔리면 경매 예외가 적용됩니다. 결국 어느 절차로 소유권이 넘어오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생·파산 매각에 참여할 때는 매각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공고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받은 대금의 110분의 100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경매 상가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매각 근거 확인 - 민사집행법 경매인지, 공매인지, 회생·파산 매각인지 확인합니다.
  • 자금 계획 - 경매라면 부가가치세 없이 낙찰가 기준으로 자금을 준비합니다.
  • 사업자등록 - 임대를 시작하면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수리비 공제 - 낙찰 뒤 지출한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 매각 설계 - 나중에 팔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사업양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각의 근거 법률과 낙찰 뒤 사업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공매로 취득한 수익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와 양도 구조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매 낙찰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점만 기억하고 매각 때의 과세를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없이 샀어도 사업자로서 팔면 건물분 10퍼센트를 내야 하므로 매도 가격 협상 때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매각은 입찰 형식이라도 경매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문에 부가가치세 별도 문구가 있는지,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급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낙찰 후 자금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낙찰 뒤 수리비 세금계산서는 임대사업자 명의로 받아야 공제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공매로 취득한 상가와 수익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취득 경위와 보유 방식을 정리해 매각 구조 설계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수익용 부동산 세무 검토
  • 부가가치세 검토
  • 부동산 양도 구조 자문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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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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