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회피처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조약 세율을 바로 못 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고시 지역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을 지급하면 조약이 있어도 국내법 세율로 먼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재 고시된 지역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나중에 경정청구로 조약 세율을 인정받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고시 지역 외국법인은 경정청구로 조약 세율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고시 지역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을 지급하면 조약이 있어도 국내법 세율로 먼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현재 고시된 지역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입니다.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나중에 경정청구로 조약 세율을 인정받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지역 외국법인이 특례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나 지역의 외국법인에 원천징수 특례를 둡니다. 현행 고시는 말레이시아의 라부안 지역을 특례 적용지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전체가 아니라 라부안 지역에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처라고 불리는 나라라도 고시에 없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 법인과의 거래는 일반 원천징수 절차와 실질귀속자 규정, 실질과세 원칙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특례 대상인지는 고시 목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그룹이라도 라부안 법인과 본토 법인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절차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상 당사자와 송금 계좌 명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권자는 2025. 10. 1. 개정으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시 내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의 고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떤 소득에 국내법 세율을 먼저 적용하나요?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국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사용료, 유가증권양도소득입니다. 이 소득을 고시 지역 외국법인에 지급하면 조약상 비과세·면제나 제한세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 | 특례 대상 | 국내법 세율 |
|---|---|---|
| 이자 | 대상 | 100분의 20(채권이자 100분의 14) |
| 배당 | 대상 | 100분의 20 |
| 사용료 | 대상 | 100분의 20 |
| 유가증권·부동산주식 양도소득 | 대상 | 지급금액 10%와 차익 20% 중 적은 금액 |
|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 대상 아님 | 일반 규정·조약 판단 |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국내법 세율은 이자 100분의 20(채권이자 100분의 14), 배당과 사용료 100분의 20입니다.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10과 양도차익의 100분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조약 세율과의 차이만큼 먼저 더 떼는 구조입니다. 배당을 예로 들면 조약 제한세율이 100분의 10이라도 100분의 20을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차액 100분의 10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다투게 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은 이 특례의 대상 소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소득은 일반 원칙에 따라 조약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가를 하나로 묶은 계약이라면 특례 대상 소득과 나머지 소득을 나누어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회사는 소득 종류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약 세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방법입니다. 조약상 비과세·면제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승인을 대통령령에 따라 받습니다. 사전승인을 받으면 지급 단계에서부터 조약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 대상 소득과 기간을 승인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된 뒤 경정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을 귀속받는 법인이 청구할 수 있고, 그 대리인이나 납세관리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입니다.
판결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서는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와 조약 거주자 자료가 핵심입니다. 거주자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인이 소득을 실제로 지배·관리하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부안 법인이 실질적 사업 없이 중간에 끼어 있다면 조약 세율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특례는 원천징수 절차의 문제입니다. 조약 세율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실질귀속자와 조약 남용 여부로 판단합니다. 국제거래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약을 적용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지급 상대방이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인가요?
이자·배당·사용료 등은 국내법 세율로 먼저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상대방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 문서를 제출했나요?
승인 문서가 있으면 조약 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없으면 국내법 세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단서
라부안 법인에 실제 인력과 사업 활동이 없나요?
실질과세 원칙으로 조약 혜택이 부인될 수 있으니 거래 구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원천징수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실질귀속 법인이 경정청구할 수 있으니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2항
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고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로 봅니다. 우회거래로 세부담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부담의 50% 이하가 되면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업 목적을 입증하지 않는 한 조약 혜택을 받으려는 거래로 봅니다. 다만 거래금액 10억원 이하이고 감소세액 1억원 이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고시 지역 법인을 거치는 구조는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례에 따라 원천징수가 끝났더라도 이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중간 법인을 거친 배당에서 조약 혜택이 부인된 경우의 다툼은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 구조 전반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입했다면 세무서는 어떻게 과세하나요?」에서도 설명했습니다.
특정지역 외국법인 지급 대응 순서
- 지역 확인 - 지급 상대방의 설립지가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고시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구분 - 이자·배당·사용료·주식양도소득 등 특례 대상 소득인지 나눕니다.
- 사전승인 확인 - 상대방이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승인 문서를 받습니다.
- 국내법 세율 원천징수 - 승인이 없으면 조약과 관계없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 경정청구 지원 - 실질귀속자 자료를 갖추어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급 상대방의 설립지와 실질 사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의 원천징수와 경정청구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라부안 법인과의 거래는 국내 지급 회사가 고시 존재를 모르고 조약 세율을 적용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단계에서 설립지 확인 항목을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승인은 지급 회사가 아니라 외국법인 쪽에서 준비하는 절차입니다. 승인 문서를 받기 전 지급분은 국내법 세율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계약서에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정청구에서 실질귀속자 증명이 약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조약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부안 법인의 인력과 사업 활동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이자·배당·사용료 지급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질귀속자 자료를 맞춰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특정지역 원천징수 특례 검토
- 조세조약 제한세율 검토
- 원천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입했다면 세무서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 외국 모회사에 배당할 때 조세조약 제한세율은 감면 뒤 금액에 곱하나요?
- 세무서가 세금을 올려 고지했다면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5년과 3개월 기한 계산
출처
-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 법인세법 제98조의5 제1항·제1항 단서·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4항·제13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제4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항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