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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부가가치세는 시가로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값에 팔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공짜로 넘긴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시가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부당하게 낮은지와 조세 부담 감소를 함께 따집니다.

기한

특수관계인과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시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가로 경정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낮은 값에 팔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습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고, 공짜로 넘긴 경우도 같습니다. 다만 싸게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시가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부당하게 낮은지와 조세 부담 감소를 함께 따집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팔면 왜 시가로 과세하나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자입니다. 친족,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계열회사, 법인의 임원과 대주주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물건을 싸게 사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설비를 싸게 넘기는 거래가 대상이 됩니다.

같은 조항은 신탁에도 적용됩니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 관련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위탁자 지시로 분양 물건을 위탁자 가족에게 싸게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먼저 특수관계 없는 사람과 비슷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시가입니다. 같은 물건을 일반 고객에게 판 가격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상가 분양이라면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분양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가격이 없으면 그 대가로 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봅니다. 그것도 없거나 불분명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정합니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을 준용합니다.

시가를 다툴 때는 비교 대상이 정말 비슷한 거래인지가 핵심입니다. 납세자는 그 거래와 자기 거래의 조건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거래 시점, 수량, 결제 조건, 물건 상태가 다르면 같은 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계약서와 견적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싸게 팔아도 시가로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는 법인세처럼 시가와의 차이가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적용한다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저가 양도를 부당행위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라는 문언으로 판단합니다.

저가 공급의 세목별 판단 기준
세목적용 기준금액 기준
부가가치세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 조세 부담 부당 감소문언에 금액 기준 없음
법인세(파는 법인)특수관계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차액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증여세(사는 개인)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차이
양도소득세(파는 개인)특수관계인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소득세법 별도 기준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대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의 같은 문언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통상의 상거래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가와의 편차를 넘어야 합니다. 거래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조세회피 의도가 인식될 정도로 지나치게 낮은 대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는 것만으로 바로 시가 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할인 이유가 재고 처분, 대량 구매, 하자처럼 일반 거래에서도 있을 만한 것이라면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남에게 판 기록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조세 부담 감소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매수인이 일반과세 사업자로서 낸 부가가치세를 전부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가격을 낮춰도 국가 전체로 걷히는 부가가치세가 줄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려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매수인 공제와 무관하다는 반대 논거도 있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인이 개인이거나 면세사업자면 세 부담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시가 과세가 되더라도 가산세 범위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시가 과세 규정이 공급자의 과세표준만 다시 계산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와의 차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거래금액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말고도 문제가 되나요?

네, 판 쪽이 법인이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함께 문제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넘기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넣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산 사람이 개인이면 그 차액이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 상대방이 가족, 계열사,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인가요?

    시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시가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 같은 물건을 일반 고객에게 더 비싸게 판 기록이 있나요?

    그 가격이 시가 기준이 되므로 할인 사유를 문서로 남기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

  3. 매수인이 면세사업자이거나 개인인가요?

    조세 부담 감소가 인정되기 쉬우므로 가격 산정 근거를 보강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4. 파는 쪽이 법인이고 시가와 차이가 3억원 또는 5% 이상인가요?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판 쪽이 개인이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과 산 쪽의 증여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 저가 양도의 양도세 쟁점은 「동생이 대주주인 회사에 부동산을 싸게 팔면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결국 하나의 저가 거래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에 동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시가 자료를 확보하면 이 모든 세목에서 같은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목마다 다른 시가를 내세우면 어느 한쪽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 공급 대응 순서

  • 관계 확인 - 상대방이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지 확인합니다.
  • 시가 자료 확보 - 일반 고객 판매가, 비교 거래, 감정평가서를 모읍니다.
  • 할인 사유 기록 - 재고 처분, 하자, 대량 거래 등 할인 이유를 문서로 남깁니다.
  • 세목별 점검 - 부가가치세와 함께 법인세·소득세·증여세 영향을 계산합니다.
  • 불복 준비 - 시가로 경정되면 90일 안에 부당성과 시가 산정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가 자료의 비교 가능성과 할인 사유, 매수인의 공제 여부에 따라 시가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시가 산정과 부가가치세·법인세 쟁점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특수관계인 저가 거래는 대개 법인세 조사에서 먼저 드러나고 부가가치세가 뒤따라 경정됩니다. 그런데 법인세의 3억원·5퍼센트 기준에 걸리지 않는다고 부가가치세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세목의 판단 문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수인이 공제받는 일반과세 사업자인지 여부는 부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거래 당시 매수인의 사업자등록과 실제 공제 내역을 남겨 두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할인 사유는 거래 당시 문서로 남겨야 힘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재화 거래에 관한 시가 산정과 부가가치세 경정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교 거래와 감정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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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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